2018년 3월 9일 금요일

美언론들 "놀랍다…전세계가 환영할 변화" (프레시안 : 이 승선 기자).

 
美언론들 "놀랍다…전세계가 환영할 변화"
 
 
                "북한 핵·미사일 중단 선언, 한국이 돌파구 뚫었다"
2018.03.09 11:26:20

美언론들 "놀랍다…전세계가 환영할 변화"






9일(한국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공개 메시지를 전달받고 곧바로 김 위원장과 5월 회동할 뜻을 밝히자 미국 주류언론들은 "예상 밖", "이례적"이라면서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0년 동안 적대국 관계인 미국과 북한의 현직 최고지도자끼리 얼굴을 마주 대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거대한 진전"이라고 놀라워했다.

<뉴욕타임스>도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해 왔던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쯤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했다"면서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이례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돌파구를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지지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 의미를 묻는 백악관 기자들에게는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키웠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해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운 것도 이례적이고, 백악관 앞뜰에서 미국의 외교 계획을 한국의 특사단을 통해 발표하게 한 형식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지 않은 것에 특히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4월 한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1년 사이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수소폭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환영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김정은 5월 만난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프레시안 : 김 윤나영 기자).


트럼프-김정은 5월 만난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향후 어떠한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 약속"



트럼프-김정은 5월 만난다…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김윤나영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으로 들고 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오는 5월까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화답했다.

대북 특사단이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8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향후 어떠한 추가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남북 분단 이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예정이다.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데 이어 5월 연달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또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프레시안 : 이 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군인권센터 "탄핵안 기각 시 군 병력 투입 고심" 

2018.03.08 12:45:02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제법 회자되었다.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센터는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 참모차장, 육사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수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 발동 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총기 발포가 허용된다. 또 폭행 등 현행범을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군이 초법적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센터는 "군은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 증거의 하나로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 보고를 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센터는 "위수령 존치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다"며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두고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이 또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 전 장관, 구 참모차장을 위시해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햄버거 먹는 장면 볼 수도 있다 (미디어 오늘 : 이 재진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햄버거 먹는 장면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 핵미사일 발사 중단 의사 트럼프 대통령에 밝혀…트럼프 대통령, 5월까지 면담 희망 화답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3월 09일 금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666#csidxb9e5a2c8458e6df9b1a752cd935a097

국방부 “탄핵 정국 때 군대 투입 의혹 조사하겠다” .


'로켓맨'과 '늙다리'의 만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프레시안 : 정 욱식 칼럼).

 

'로켓맨'과 '늙다리'의 만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외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남통미 전략의 쾌거라고 부를 법하다. 극적으로 발표된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5월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북한 정부 수립 70년 만에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는 기존 외교 문법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2000년 9~10월 양측의 특사 교환을 통해서 나왔었다. 특사 교환 이전에는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급 회담이 수차례 진행됐었다. '아래로부터의 위로 가는 방식(bottom-up)'이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약속은 그해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top-down)'이 등장했다. 북미 간에 낮은 수준의 대화조차 없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정상회담이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전 수준과 북미 정상회담과의 관계를 봐도 파격이다. 클린턴의 방북 약속은 미사일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전제된 것이었다.

부시와 오바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출구'에 두었다면, 트럼프는 '입구'로 가져온 셈이다.

▲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의용(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세 가지의 화학 작용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일까? 세 가지가 선순환적 화학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트럼프의 '두 얼굴'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최악의 말 폭탄만 던진 인물이 아니다. 그는 대선 유세 때부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가장 강력히 피력해온 인물이다. 기이하게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북한에 극단적인 말 폭탄을 쏟아낸 사람도 동일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면 단연코 그를 만날 의향이 있으며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둘째는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가교 외교'와 더불어 미국을 상대로 한 '칭찬 외교'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의 평창대회 참가 및 남북대화 진전을 비롯한 성과가 나올 때마다 그 공을 트럼프에게 돌렸다.

이번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2월 23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업(한반도 비핵화)을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는 화법은 "최대의 칭찬을 통한 최대의 관여 견인"이라고 할 법하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합의이다.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셋째는 김정은의 예견된 돌변(?)이다. 김정은의 변신을 두고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지만, 이는 그의 수를 낮게 본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김정은의 롤 모델은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이 '양탄일성' 완성을 선언하고 극찬하면서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것처럼, 김정은 역시 "국가 핵무력 건설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대전환의 발판을 만들고 싶어한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핵무력 건설 완성 선언을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역설이 김정은 전략의 핵심이다.

물론 중국의 길을 북한이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장을 인정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핵과 미사일 시험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미군사훈련도 양해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와의 만남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장애물을 먼저 치운 셈이다.

또 하나의 옵션을 꺼내야 한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왔다. 주로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의미가 강했다. 이에 반해 전향적이고 대담하며 문제 해결 지향적인 옵션은 꺼려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옵션다운 옵션에 동의했다. 이전 대통령들이 꺼려했던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남측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의 상응조치에 관한 의제들을 제시했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가 바로 그것들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입장 차이도 심하지만, 이들 세 가지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면서 비핵화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다.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가장 유망한 옵션이면서 역대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은 옵션이다.

한반도 비핵화만 역사적 위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냉전 시대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65년째 '멈춘 상태'로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것도 크나큰 업적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맹목이고 비핵화 없는 평화체제는 공허하다. 이제 남북미 3자의 화학 작용은 바로 이점을 지향해야 한다.

끝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평양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본다. 권력이 지배한다는 국제정치에서 인간적인 유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김정은 : 아직도 내가 '리틀 로켓맨'으로 보이나요?

트럼프 : 하하, 만나보니 아닌 것 같군요. 그럼 여전히 내가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나요?

김정은 : 나이 드신 것은 맞지만, 저보다 멀쩡하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 전세계가 우리를 미친놈(madman)이라고 조롱했었는데, 미친 사람들끼리 잘 해봅시다.

김정은 : 이렇게 악수해보니, 정말 당신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군요. 하하.

트럼프 : 내 핵 버튼보다 내 악수가 당신을 움직이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건 노린 트럼프, 카드 던진 김정은 (프레시안 : 이 재호 기자).


큰 건 노린 트럼프,
카드 던진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적인 상황과 통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양측의 만남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9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 바꾸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예정돼있는 5월까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 요인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파할 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백악관은 집안 싸움을 하고 있고 관세 문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잡음이 생기고 있다. 뮬러 특검은 계속 트럼프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며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뭐라도 하나 큰 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이벤트를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보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막힘없이 해왔다.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그렇게 해왔는데,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안보적인 사안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인 이전에 집권했던 대통령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하는 것은 잘했다고 주장한다"며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종의 '관성'과 같은 것들에 자유롭다는 점도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교수는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이들을 지켜줘야 하느냐'라고 수 차례 말한 바 있다. 이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력일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사안들도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보다는 북한이 미국을 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이라며 "북한이 핵실험 안하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으면, 즉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는 것까지는 진행할 것으로 본다. 양측 모두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구조"라면서도 "후속 처리 과정에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이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의용(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북미, 밀고 당기는 협상 시작할 것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역시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와 트럼프-김정은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것을 추후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금 양측이 서로의 조건을 맞춰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나온 것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정도다"라며 "시일을 두 달 뒤로 빼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의 핵,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잠정 중단 선언을 하면서 이중에 미래의 핵과 관련한 한 장의 카드를 썼다"면서 "이제 나올 두 번째 카드는 현재의 핵과 관련한 카드인데 이걸 가지고 북미 간 치열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거나 북한의 핵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북미 상호 신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북한의 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자체를 가지고도 협상을 하겠지만, 이들이 북한의 어느 시설까지 들여다볼 것인지도 상당한 기싸움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은 일단 양측에서 협상이 완료된 다음에 이를 국제사회에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로 만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양측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회담을 합의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북미 간 상호 연락부 설치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 폐기 시점을 선언하고 그 때까지 북미 양측이 수교한다는 방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폐기)를 이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미 수교 등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이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증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며 지난 2005년 만들어진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이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왜 진보 진영에서만 성폭력 가해자가 나오냐고?"(프레시안 : 이 대희 기자).


"왜 진보 진영에서만 성폭력 가해자가 나오냐고?"
박진 활동가 "보수의 사악함이 용기조차 가로막기 때문"
2018.03.07 17:31:08
"왜 진보 진영에서만 성폭력 가해자가 나오냐고?"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만 미투 가해자가 나온다는 뒷말이 '정치공작' 음모론과 뒤섞여 제기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성폭력으로부터 깨끗하다는 논리가 이어진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논리를 이용해 미투 운동을 여권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세리머니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보수 진영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만 미투 목소리가 큰 것이라며 "그들(극우 진영) 속에는 용기를 낼, 감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도 없다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활동가는 "그나마 소위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지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그건 오히려 (진보 진영이) 성찰이 가능하고 반성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그들(극우 진영 여성) 중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에 차서 앉아있을 누군가가 그래서 나는 염려된다"며 "너희들의 범죄와 너희들의 사악함이 용기조차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내가 만일 세상 끝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위기에 처해도 너희들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왜냐면 너희들은 이 사회를, 여성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든 주역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미투 운동이 단순히 잘못된 성 문화 문제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그는 "끝없이 쏟아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그건 하늘이 정한 일'"이라는 시각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가 과거 "설거지하는 건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 했던 발언이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여성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돼지 발정제를 먹여서 강간을 모의한 과거를 치기 어린 젊은 시절의 무용담으로 지껄이는 따위의 일들,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간주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여자들이 할 일과 남자들이 할 일이 나뉘어 있다고 보는, 지독한 가부장적 질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은 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프레시안 : 이 명묵 칼럼 ).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에 큰 이슈만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권력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제왕적 대통령 경험의 반작용으로 이해되지만, 30년 만의 개헌이라면 포괄적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1952년부터 1980년까지 여덟 차례 개헌은 권력자의 정권욕과 혼란기 임시적 암흑의 역사였다. 개헌 역사에서 그나마 국민의 의지가 담긴 것은 1987년 9차 개헌이다. 작금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권력 과점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그 점에만 집중하는 것은 큰 일(시대 과업)을 외면한 채 작은 일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할 개헌안을 준비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0차 개헌 과제는 온전한 민주주의 완성
1987년 개헌을 민주헌법이라 하지만, 이는 3선 개헌과 유신헌법과 8차 개헌의 반민주 요소를 거두어냈을 뿐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반민주를 넘어 민주주의 완성이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3대 요소로 구성되는데 1987년 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되었고 그나마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 형태 구성에 자족하였다. 때문에 미완성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법(비례 선거제)을 장치하고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이참에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난 30년을 기다려온 결실이고, 작금 우리 사회 병폐(경제 양극화, 헬조선)를 치유하는 길이고, 미래 우리나라의 비전(대동사회, 웰조선)이 될 것이다.

개헌이 되어도 변치 않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주의 가치인 헌법 제1조 정신을 구현하는 비례선거제도는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경제 민주화라 통칭되는 경제 민주주의는 "1주식 1표"를 "1인 1표"로 경제보통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경제적 부를 개인의 부로 남기지 않고 사회적 부로 공유하는 분배 체제 수립이다. 경제 단위들이 거대 단위에 흡수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각각의 경제 단위가 경제 주체로 공존하는 공생의 경제 도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름으로 이 숙제를 미루어 왔거나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란 책까지 나오게 되었고, "같이 좀 먹고 살자"란 말이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에서 경제민주화의 끈을 헌법 제119조 제2항 하나에만 목을 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30년 만의 개헌은 국가 규범을 바꾸는 포괄 개헌이어야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각자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하나의 주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교육권-노동권-주거권-건강권-노후소득보장권"의 사회권 보장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교육 투자력, 취업 경쟁력, 부동산 투기 능력, 실손보험 등의 건강 관리 능력, 노후자금력" 등의 각자도생 능력이 현실의 문제이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주체적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사회권 보장 수준으로 가늠하는 사회적 민주주의 수준은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이지만,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저출산은 출산지원금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생애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원임임을 알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헬조선에서 벗어나 웰조선으로 가는 사회연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개헌 사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개헌의 범위도 공론화해야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정도인지, 권력 관계 전반에 걸친 개헌인지, 국민의 기본권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인지를.

필자는 앞서 말했듯이, 지난 30년의 경험을 교훈삼아 앞으로의 30년을 설계하는 시점이라면 포괄적 개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것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개헌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자국민이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현실에서 권력관계에 집중된 개헌에 그친다면 매우 부끄럽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민주헌법 다음의 복지국가헌법
때문에 대한민국 21세기 비전을 담을 10차 개헌에서 전문의 철학과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현재의 원칙과 미래의 지향을 천명한다. 현재의 원칙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규범의 밝힘이다. 미래의 지향은 국민 대부분이 자본과 경쟁의 노예가 되는 각자도생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한 사회연대 시대의 방향이다.

이러한 연대기적 정리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를 거쳐 민주국가 초기 단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지점이다. 때문에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하여 추진할 일이 아니다. 다행히 '국민개헌네트워크' 등의 시민들이 나서고 있고 정부 또한 '국민헌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개헌 절차를 적극적 거버넌스(協治, 治理, 共治)로 풀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동사회, 인권국가, 복지국가"로 모인다면, 그것을 헌법 전문에 기록해야 한다. 때가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자들은 헌법 전문 정신을 받들어 "대동사회, 인권국가, 복지국가" 목표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법은 법전의 유물이 아니고 국민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번 개헌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헌법으로의 거듭남이라면 헌법 전문에 '복지국가' 네 글자가 명시되는 것은 당위이다. 이제 우리는 1987년 민주헌법 다음의 2018년 복지국가 헌법을 기다린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프레시안 : 이 대희 기자).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제법 회자되었다.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센터는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 참모차장, 육사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수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 발동 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총기 발포가 허용된다. 또 폭행 등 현행범을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군이 초법적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센터는 "군은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 증거의 하나로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 보고를 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센터는 "위수령 존치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다"며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두고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이 또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 전 장관, 구 참모차장을 위시해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5일 월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프레시안 : 정 한중 칼럼 ).

공수처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연일 뇌물 범죄 등 부패, 비리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의 설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되었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 법률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공수처장 임명과 직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부패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직무 관할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권력기관 특히 청와대나 정부 고위관료, 검사들이 아닌 야당을 표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가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로 상실하여 작금의 검찰이 직면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필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연일 뇌물 범죄 등 부패, 비리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과 그 친인척 등에 대한 수사,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전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구속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이러한 사상초유의 범죄나 비리 앞에서 무력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 내에서 부정부패나 성범죄자들이 나오는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수사의 설치 필요성과 법무부장관 자문위원회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반부패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별도의 반부패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의 설치에 대한 반대론이 있다.

가. 반대론에 대한 반박

반대론자들은 첫째, 수사와 기소는 행정작용이고 우리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라는 의미이고,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수처 처장과 차장 등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검찰과 별도로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기소권이 분산되어 국가사법행정의 혼란과 형사사법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의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담보하여 해결할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형사절차에서도 개인 소추를 인정하는 등 반드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제인 미국에서도 연방검찰과 주검찰에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셋째, 공수처는 옥상옥기구에 불과하고,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거나 무리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표적 수사로 상시사찰 기구화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모든 수사기관은 표적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넷째,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는 축적된 경험과 훈련된 인력 등 전문적인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 처장과 차장 등 검사는 임기와 독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다.

나. 필요성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되었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셋째,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즉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2017. 5.)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대체로 2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핵심 기관의 실질적 영향력과 수사의 어려움 감안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하고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하였다.

다. 수사대상 범죄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도 포함하고, 그 외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유형을 포함하였다. 다만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검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의혹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 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시 수반되는‘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포함시켜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를 하였다.

라. 공수처의 독립성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등에 있어 독립성 규정을 두었다. 즉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하여(예산 독립)대법원, 국가정보원과 같이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부여하였고, 공수처장 1인, 차장 1인,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으로 구성하되‘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대신,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명칭 부여하고, 공수처장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공수처 검사 겸직)하였다.

마. 공수처장의 임명 등

공수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학계 등 경력 필요하며, 선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 모두 고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공수처장과 동일하게 임기 3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변호사 자격 외에 다른 경력요건을 두지 않음으로 다양한 우수 인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수처 검사 인원은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정년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63세로 신분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수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하고,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 가능하나,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검찰 출신 검사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되, 검찰청 검사 이외의 다양한 인재를 포함함으로써 수사역량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수처 수사관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이는검찰청 검사 1인당 검찰수사관 비율은 2.5 정도이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만을 담당하므로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관 비율을 1.5로 정하였다.

바. 인사위원회

공수처장,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공수처에 9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 설치(위원장은 공수처 차장) 위원회는 ① 공수처 차장, 공수처 검사 2인, ②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 국회의장 추천 3인, ③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대한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각 1인으로 하되인사위원이 법조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추천 인사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 반영 특정 성별이 인사위원 수의 2/3를 초과할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사. 퇴직 후 공직 임명 제한 등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장,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될 수 없고,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수처와 검찰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 공수처장의 직무 등

수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차장이 공수처 검사를 겸직하게 하여 지휘‧감독권 실질적 보장하였다.공수처장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수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출석‧발언권 등을 인정하여 공수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수처장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수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에게 준용하여 공수처 검사도 수사, 영장청구, 기소 등에서 검찰청 검사 및 군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공수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특별감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를 규정하였다. 

차.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즉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검찰, 경찰 등의 수사진행이 영장 등 강제처분의 단계에 이른 경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현저한 수사지연을 초래할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공수처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여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이나 범죄정보로 보기 어려운 사건 등은 기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수처가 중대 공직자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 공수처 검사의 범죄 이첩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즉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그 소속 기관에서 수사하는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이첩하여 검사, 고위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하여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였다. 

하. 재판 관할

원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예외적으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야당이 간과한 사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검사들이 관여된 범죄행위와 부패 사건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은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다시 적극 지지하고 있다. 즉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문제 등 많은 검찰 개혁 방안 중에서 가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공수처 설치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특히 청와대나 정부 고위관료, 검사들이 아닌 야당을 표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가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로 상실하여 작금의 검찰이 직면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3월 4일 일요일

[김성훈 칼럼] 경세가는 보이지 않고 정상배들만 판치네(프레시안 ; 김 성훈 칼럼).


세계를 지배하는 코포라토크라시 의 정체




지난 1월 31일 자 칼럼 '인류문명이 저지른 죄, 이상 한파와 미세먼지,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는 이윤과 효율 위주의 성장 일변도 정책 기조로부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생태계와 안전한 삶을 우선시하는 재생사회(Regenerative Sustainable Society) 정책으로 전환할 때이고 그 해법의 90%는 정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현 상황의 정치구조에 극도의 불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많은 지인이 나에게 어떻게 그 해법의 90%가 '정치'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느냐고 힐난하듯 반문(反問)했다.(☞ 관련 기사 : 인류 문명이 저지른 죄, 한파와 미세먼지 그리고...)

'소련이라 속지 말고, 미국이라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하라'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계에는 바야흐로 색깔론과 편 가르기가 판치고, 1%의 많이 가진 자들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민권·민생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도 편 가르기와 색깔론에 파묻히고 만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문은 점점 국민들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 대기업(재벌) 공화국이며,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권력은 대기업(Corporation/Conglomerate) 자본과 돈으로부터 나온다'로 다시 써야 할 형편이다.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라,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 세상이다. 돈(이익)만 바라보고 돈의 힘에 기대, 정치하고 정당질하는 것도 예사롭다. 돈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돈이 정치를 지배한다. 대기업 자본의 이익 말고는 모든 가치가 그에 종속된다. 그리고 대기업 자본주의의 본산지인 미국은 무조건 옳고 선하다고 믿는다. 따지고 보면, 안개 속에 그 정체를 감춘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 그리고 초대형 은행 계열 로스차일드와 JP모건이 미국과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를 쥐고 흔들어댄 지 어언 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경제식민지 격인 한국은 L모 대통령, 또 다른 L모 전 총리, L모와 J모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자발적인 회원이라는 풍문이 무성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치하 특별한 공적 미션 없이 한국을 번지르르하게 찾은 전 미 정부 총리가 세계 정부를 꿈꾸는 프리메이슨 본부의 메신저라는 소문이 돌아다닌 지 꽤 오래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국가 미국(지금도 시리아,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맹활약 중)은 더욱 무조건 옳고 선한 것이다.

해방 이후 이 땅에는 어린이들 가운데 '소련이라 속지 말고, 미국이라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하라'라는 동요가 유행했다. 그리고 6.25한국전쟁이 터졌고, 일본 경제만 한국 내전 특수로 패전의 침체에서 경제 대부흥을 이뤄냈다. 미국과 소련을 따르던 국내의 종미 종(從美)·종소(從蘇)파들은 교차해서 된통 서리를 맞았다. 그 무렵부터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선 사리를 분명히 따지며 올곧은 말을 하면, 묻지마식 '빨갱이'로 무조건 몰아붙였다. 그 사람들과 후예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들의 가면을 일컬어 '김일성 가면'이라고 시비하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아냥거리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건 무지의 소치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니다. 그냥 관습이 됐다. 이 같은 행태와 맹목적 색깔론에 대해 이제 뜻있는 국민들은 식상하다 못해 지쳐있다.

북핵과 미사일은 분명 위험한 요인이며 나쁜 것이지만, '선제 타격 불사론'을 외치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물론 6.25 동란과 같은 한국전 특수를 노리는 듯 선제 타격론을 부추기는 일본 아베 정권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위태롭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어갈 수백만 민생들은 대한민국 민초들이지 수천 킬로 밖의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와 안보는 우리 국민 스스로 똘똘 뭉쳐 지켜야 할 이유이다.

정명(正名)을 잃고 허덕이는 민주(民主), 민권(民權), 민생(民生)

공자(孔子)의 정명론(正名論)에 따르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이면 민주주의(民主主義), 바꾸어 말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면 민본주의(民本主義)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진정한 민주주의요 민본주의이다. 대의체제 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뽑지 않은 재벌기업 자본과 돈의 권력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이다. 그 풍토에서 '삼성공화국' 또는 '현대공화국'이 탄생하고, 사법부·행정부·입법부가 그 하부기관이 된다. 선출 정치가들이 돈 권력과 야합한 정상배(政商輩)로 둔갑해 활개 치고, 정치꾼들의 집단인 정당들 역시 편 가르기와 색깔론 등 안보장사로 재미 보는 돈 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한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도 '재벌공화국'에 봉사한다.

정명(正名)주의 대로라면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고, 관료가 관료다워야 참 관료이듯, 농부도 상인도 기업가도 각기 농상공인다워야 참 농민이요, 상인이며, 공업인이 아니던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돈의 권력 앞에 제자리를 잃고 헤매고서야 민주주의도 민본사상도 본연의 빛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가 이탈한 나라에서 백성의 권리와 백성의 삶(민생)이 온전할 리 없다. 생존이 불안한 서민대중 중에 눈치깨나 밝은 자는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떡고물을 받아먹으랴, 정명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춥고 배고픈 서민대중이며 중소 상공인, 농민들 자신인데도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식량 식민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한다. 코포라토크라시의 1차 피해자가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 자본은 외세에 빌붙어 값싼 해외농산물을 수입할수록 자기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생기고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산업인 농업이 붕괴되어야 자기들의 이익과 부와 세를 더 불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상배들일수록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수 더 떠 '농업 포기론'을 부추기기도 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나쁜 만남과 선한 만남

막스웨버는 일찍이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구촌이 종국에는 탐욕의 자본주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꽃을 피워 정상배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잘못된 만남은 마침내 '양심이 결여된 과학, 영혼이 없는 학문, 상식이 안 통하는 정치, 이성이 빠진 종교, 염치가 없는 사법부, 그리하여 풀뿌리 백성이 죽어가는 나라'의 탄생이 예지 됐다. 그 결과, 돈과 이윤 등 자본의 탐욕이 지배하는 과학·정치·학문·종교·사법 정의 사회가 시나브로 가장 열악한 산업과 취약한 사회계층부터 짓밟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변환하게 된다. 그 순간 인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간, 죽어가는 나라(degenerative nation)로 전락하게 된다.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 무릎 꿇는 사법재판 사례(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주의 3대 요소 토지·노동·자본 중 자본을 가진 기업 권력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토지 겸병이며 노동력 지배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사유 극대화가 목표이며 수단이다. 짧지 않은 필자의 정부의 정무직 재직 중에 청탁성 압박과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이 토지용도변경 허가와 국공유지 불하 요구였다. 그 정점에는 어마어마한 간척지 공유지를 사유화해 상공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로비한 수십조 원짜리 청탁성 협박이었다. 난다 긴다 하는 샛별 같은 정관계 인사들과 막강한 언론을 동원한 로비는 가히 죽음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간척지를 더 훌륭한 공공요지로 개발할지언정 절대 특정 자본에게 몽땅 이윤을 몰아주는 특혜조치는 안 된다'는 DJ 전 대통령의 엄중한 교시는 지금도 존경해 마지않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사라져 가는 우리 밀농사를 정부를 대신해 살리려다 파산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게 수백억 원의 부채를 탕감시켜 주라던 대통령의 입에서 그 같은 공공의식의 토지 공개념이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선(善)한 만남의 사례이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Go Back to Basic)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특징은 더러운 인분(똥)이 가득 차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언제나 그 선두에는 정상배들이 자리한다. 그래서 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중에서는 정상배들을 일컬어 '교도소 담벼락 길을 걷는 서커스맨에 비유하며 잘못 디디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정상에는 '이명박근혜' 일당이나 '최순실' 따위가 대기업 총수들과 똬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수백, 수천? 아니, 소위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이다.

정상배들의 행태에 대항하여 "국회의원, 정치가들에게 최저시급제를 적용하라"는 SNS상의 벌떼 같은 요구가 어느 정도 진정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입만 열면 종북·좌빨 색깔론만 떠들고,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휘날리는 '나라 말아먹은' 극우·수구 정당과 정상배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까. 근거 없는 색깔론과 무고한 편 가르기 정쟁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이며, 하늘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역천자(逆天者)는 반드시 망한다'는 소박한 진리와 진실을 일깨우는 일이 우선이다. 돈의 권력에 자유로운 언론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도 아니 바뀌면 민주·민권·민생의 정도(正道)로 감연히 맞서 일어선 국민들의 함성이 4.19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처럼 승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민본사상과 정명주의로 도덕을 재무장할 때이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백성들은 (올바로) 먹고사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세종대왕의 가르침과 실천을 따르는 길뿐이다. 나쁜 먹거리(예를 들어, GMO)는 퇴출시키고 나쁜 정상배들도 몰아내야 한다.

자연환경 생태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악취 투성이의 정치·종교·학문·산업 사회도 살리는 길은 누가 뭐라 해도 기본(민주·민권·민생)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생명산업인 농업을 올곧게 살리고, 덩달아 환경생태계와 민생의 삶을 안전하게 간수하는 일에 온 국민이 제1차적인 가치를 둬야 한다. 농업(먹거리) 먼저, 민생(안전) 먼저, 민권·민본 먼저인 사회를 우리 모두 함께 대망해 보자.

'기승전돈'이 아니고,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

정상배는 가고 경세가(經世家)만 모이는 나라가 그 해답이다.

2018년 3월 2일 금요일

'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프레시안 : 정 재원 칼럼).

'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아직도 '카르텔'은 공고하다
2018.03.03 00:18:39
'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
한국 사회는 박근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정당 중심으로 정치를 사고하는 오랜 관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서는 진보/보수 혹은 좌/우 라는 구분은 허구적이며, 실제로는 정당 정치 이면에서는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구도라는 것을 수면 위로 들어났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기득권 지배 집단들의 문제부터 일반 대중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은 어찌 되었든 그 정권의 문제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극우파나 일부 좌파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은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중들은 검찰의 '이명박근혜' 일당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적폐 세력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천 참사에서도 현장 하급 단위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관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소방 예산 등을 삭감하자던 집단이 바로 수구 기득권 정당이었음을 폭로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진보 매체 기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역시 언론의 비판 역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보다는 비판 꺼리를 맥락 없이 찾아다니는 일부 기자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더딘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인해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끔찍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중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소위 '금수저/흙수저론'에서 보듯 단순한 불평등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불공정한 갑질 사회, 억압적 위계사회, 공고한 신분사회에 대해 대중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극소수는 '탈조선'에 성공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조차 찾기 힘든 이 땅의 대다수의 민중들은 극심한 좌절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대안을 찾기도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부는 자포자기적 유흥이나 범죄, 자살로도 출구를 찾는데 그 비중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혹은 전통적인 사회 문제 외에도 노동 재해, 소방관 처우 개선, 직장 내 폭력, 갑질 문제,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이슈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 등을 넘어 강남역과 구의역 사건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일베 싸이트 폐쇄 등 국가 기구에 대한 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도 의견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목소리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촛불 정국이 촉발되었던 정유라 이대 특혜에 대한 분노에서 보듯, 특히 '공정성'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도 동시에 표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위대한 촛불 혁명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동시에 바로 직전까지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다양한 한국 사회의 병폐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비판적 시민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경제적으로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저급한 사회적 의식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좌파적 대안에 대한 부재는 대중의 불만과 비판이 왜곡되는 현상을 한층 더 부채질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그 괴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많은 이들이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는 과감하게 표출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먼저 최저임금, 임대료, 부동산 세금, 의료보험 등 근본적인 경제 불평등 구조 시정 노력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정치적 지향과 다르게 매우 이기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이득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현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의 원인을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에게 찾아 공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 국가에서 복지 혜택 축소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찾거나 하는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좌절과 불안과 분노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언젠가부터는 경제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도 않는 장애인, 5.18 유공자,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마치 불공정, 부정의의 실상인 양 왜곡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을 잘못 이해하고 지지 혹은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진보좌파 논객들과 지식인들에게 책임이 크다. 그리스 시리자 집권 전후의 문제, 유럽 극우파 대두의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등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들은 노동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혹은 시장주의적 우파적 대안을 추구하는 상황에 대해 극단적으로 무지했다.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오직 새로운 좌파 정치 세력이나 이데올로그 등 행위자들의 표면적 언사들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들이 집권한 이후의 변화를 단지 좌파 지도자들의 변절이나 자본으로의 투항, 정당의 신자유주의 수용 혹은 우경화로만 이해하는 방식이 수 십년 동안 지겹도록 반복되어 왔다.  

대다수 진보좌파 논객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오류를 수십년 동안 반복해 오고 있다. 근본적 혁명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극소수의 극좌적 관념좌파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정당 중심의 정치 논리, 자본의 지배 외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 구조에 대한 몰이해, 특히 정당 권력 교체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 지배 및 사회의 각종 기득권 집단들의 지배에 대한 무지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밤의 세계, 기득권 세력들과 동맹체를 이루고 있는 '어둠의 지배자'들에 대한 몰이해는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추한 영역이 여성들의 피눈물어린 용기와 참여로 이제야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진보좌파 지식인들, 논객들의 한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분야의 일로 축소하거나 일부 개개인들의 '성범죄' 문제로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접대부에게나 하던 짓을 했다는 식으로 더러운 짓을 해도 되는 여성들은 별도로 있다는 식의 논리 하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성폭력을 당한 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는 물론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위법'이라는 법의 허점을 찾아 수많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진보좌파 지식인이라면, 조금 더 논의의 지형을 확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를 보지 못 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문화에서 기인한다.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 깜짝 안 하고 훨씬 더 끔찍한 성폭력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산업 공간이야 말로 한국 사회 젠더 폭력의 근원지이다. 한국 사회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함을 역설해야 하지만 모두 다 엉뚱한 지점에서 소모적인 말싸움만 하고 있다. 유명한 개개인들의 성범죄를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조차 내지 못 하는 사회의 뒷면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드러내어 분쇄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적폐는 진보좌파 내부에도 많이 쌓여 있다. 사회와 대중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 하고, 극단적으로 지지와 비판을 되풀이하는 잘못된 관념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정작 지지해야 할 대중의 의지는 무조건 '문빠' 등으로 규정하고 비아냥대고, 오히려 비판해야 할 대중의 이기적 행동은 옹호하는 과오는 이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는 이들이 오히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접근해서 차이들을 증오에 찬 적대적인 관계로 바꾸는 적폐행위들은 그럴싸한 논리로 은폐하고 있을 뿐 사실 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 감정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노동과 젠더 이슈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의 반영이 한국 정치이다. 모든 것이 한계가 큰 현 정권 하에서도 우리가 사회의 진보적 발전,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진정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상대적으로 공고화된 것으로 알고 있던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을 비롯한 몇몇 소중한 진보적 현상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퇴보하고 억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지와 비판의 지점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이충렬의 정권+교체]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담겨야 (작가 이 충렬 칼럼) !

3.1운동 100년을 앞두고 '개헌'을 생각한다.


1. 전문(前文)을 둘러싼 논란.
대한민국의 기원이라 할 3·1독립혁명 99주년을 맞이한 지금 새롭고도 전면적인 개헌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의 첫 번째  숙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토론회에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군사쿠데타'에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개헌의 각론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헌법 전문이 가진 의미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2. 남북한 헌법 전문 비교

1948년 남북한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북한의 최초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 불렸으나,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수령이 절대지도자로 국가를 통치하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2016년에 시행된 가장 최근의 개헌을 통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작업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점은 48년 제헌헌법의 전문에 한층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 프랑스 헌법에 담긴 대혁명의 정신

현대의 헌법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압축한 것이 프랑스 제3공화정 헌법이다. 이 헌법에서 자유·평등·박애(형제애가 원문의 뜻에 가깝다고 함)를 국가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은 짧게 잡아도 1789년에서 1875년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1830년과 1848년의 혁명을 포함하여 약 75년에 걸치는 왕정복고를 극복한 장기간의 대혁명이었다. 1875년 제3공화국 시절에 와서야 비로소 왕당파가 완전히 소멸하여 공화국 헌법이 자리잡은 것이다. 

애초에는 자유 평등 소유권 안전 등의 개념이 혁명을 상징하는 용어였으나 1830년 혁명 시 '자유 평등 박애'가 주요 구호로 등장하여 1875년 헌법 정신으로 수렴되었다.  

4. 민주공화주의와 국민항쟁

서양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다면, 동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혁명이 있다. 우리 현대사를 민주공화주의와 전민족적 항쟁(오늘날의 시점에서는 국민항쟁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이라는 두 개의 좌표축으로 해석하면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풀 수 있다.

국민항쟁의 흐름을 추적하면 근대말 동학농민전쟁(1894년)에서 시작되어, 3·1독립혁명(1919년), 4·19 학생혁명(1960년), 6월 민주항쟁(1987년), 촛불혁명(2016년)으로 맥락을 이어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국민항쟁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민항쟁은 무엇을 지향했던가? 동학혁명 때만 하더라도 반외세 반봉건 개혁운동의 성격을 띄었으나, 3·1독립혁명과 임시정부에 이르러 왕정복고론이나 입헌군주론은 완전히 소멸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면에 내걸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3·1운동에 기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한 연유다. 

이후 우리의 민주공화국도 순탄하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와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였고, 해방이후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은 위에다 역대 집권자들은 독재정치로 퇴행하여 민주공화주의를 압살하곤 했다. 

그러다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공화주의가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합의한 이 헌법조차(현행 헌법) 정치상층부의 타협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군부독재세력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민주항쟁의 정신이 헌법에 스며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6월항쟁으로 시작된 민주주의는 그 에너지가 축적되어 드디어 2016년 촛불혁명으로 발현되어 민주공화국으로의 전면적 행진이 가능해졌다. 이 흐름 위에서 현행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백년에 걸친 민주주의혁명의 역사와 민주공화주의라는 이념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 

국민항쟁들을 개별적으로 헌법전문에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를 추출하여 그것을 국가이념으로 헌법전문에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 보수와 진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동학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백년이 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추구한 핵심가치가 자유·평등·평화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관련기사: 건국 정신? 최초로 '공화국' 내건 '1919 임시정부')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의 문을 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명도 21세기 민주주의를 이끄는 선봉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가치로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헌법정신은 촛불시민혁명의 화룡점정

개헌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민주주의 혁명이 강력한 반대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 역사발전을 거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개헌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헌법개정 작업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난 백년의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그럼에도 역사는 결국 전진한다.'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개헌거부세력을 일면 설득 일면 타협하여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면, 우리는 개헌거부세력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여 촛불시민혁명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