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금요일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2. ​

 



 

* 前篇.

* 第 4章 : 메시아의 降臨과 그 再臨의 目的.

* 第 1節 : 十字架에 의한 救援 攝理.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2.

 

 

 

 

 

 

 

 

 

 

 

 

 

 

* 前篇.

* 第 4章 : 메시아의 降臨과 그 再臨의 目的.

* 제1節 : 十字架에 의한 救援 攝理.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2.

 

 

 

 

 

 

 

​*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근본 목적을 알지 못 하고

영적 구원이 예수님이 띠고 오셨던 사명의 전부인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But, 

this was the reason 

because Christians 

have not known the fundamental purpose 

for which Jesus came as the Messiah, and

misunderstood that

the Spiritual salvation might be all of his mission as Messiah.

 

 

 

 

 

 

 

 

 

 

 

 

* 위 영문의

Syntax diagram을

다음에 게시한다.

​​

* 독자 중에서,

필자 보다도 더 좋은 英譯이나 Syntax diagram을

주저하지 마시고 例示 해 준다면

필자는 受容 할 것이고,

혹시

이해하는 데에 說明이 필요 한 부분에 관하여

댓글창이나 별도의 제목으로 質問의 글을 남겨 주시면

필자가 아는 한 정성을 다 하여 說明 할 것이며,

필자와 討論을 통 하여

英語 能力의 深化와 高度化의 目標를 成就 할 수 있기를

企待 한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리> : 인용.

 



<검찰개혁에 대한 정리> 1.검찰개혁 필요성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 부패검찰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란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고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국가의 주요요직을 모두 장악해 군부독재에 준하는 검찰독재를 만들었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검찰에 의한 국가 장악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권을 남용해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었고 이는 위헌적 행태이자 위헌적 국가기관으로 변질되어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국가공무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한 현상입니다. 2.검찰개혁의 원칙, 지향점 -수사권, 기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사 본연의 역할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자의 역할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관계를 형성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고양시켜야 합니다. 3.권력분립과 상호견제가 작동하는지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기소권, 영장청구권 및 보완수사요구권, 사건 송치요구권 등 다양한 권한으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검사의 범죄에 대해 검사의 방해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간 수사권한이 중첩되어 상호경쟁 및 견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수사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검사에 의한 견제(사건조작, 암장, 인권침해 견제), 수사기관 상호간 수사 가능,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기구 도입, 법왜곡죄, 시민통제의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매우 실효적인 견제가 가능하고, 시정조치요구권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권한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불법체포나 구속에 대한 감시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봐주기에 대한 견제의 경우 수사기관간 상호 견제와 법왜곡죄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검사에 의한 견제와 피해자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데, 검사에 의한 견제로는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이 있고, 피해자에 의한 견제로는 신고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및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통해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 수사관 교체, 직무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이 우려되면 상급기관 혹은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한다고 해도 검찰청의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확대로 접근해야지 검사의 수사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검사의 선의에 기대하는 2차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더라도 지금보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시키는 힘을 차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통보제도 도입,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고권 확대, 신뢰관계자 동석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수사절차 및 기록열람 등 정보접근권 강화, 검사면담요구권, 재판절차 참여권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피해자 보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검사의 선의를 신뢰하는 구조는 모순입니다. 특히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경우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광철님의 게시물


공소청, 중수청 출범시까지 D–71일
1.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다행이다.
2.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수사절차는 폭망이고, 만일 그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그 이유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라)
왜 그런가?
3.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다.
첫째, 10월 2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대(8월 17일) 이전에 형소법을 처리한다는데, 오늘 당장 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본다.
누누이 말하지만, 형소법 내용에 따라 뒤따라야 할 무수한 절차가 있다. 대통령령, 부령, 각 기관 내부 훈령, 매뉴얼 등 자체 규정을 제정ㆍ개정해야 한다. 이 작업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3달은 걸린다.
또한 바뀐 형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어야 할 조직과 인력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소청의 수사인력 정리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문제다. 수사인력을 외부로 이동하는 문제는 당사자들 의견수렴도 해야 한다. 조직 정비 후에는 인사를 해야 한다.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정부로 보내야 한다.
4.
둘쨰, 정부의 리더십과 의지다.
위에서 얘기한 무수한 일들이 시간을 아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당연히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달라붙어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임무를 이헹해야 한다. 여러 부처가 동원되는 일은 청와대가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 외형상 총리실에 맡기더라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는 죄다 검사 수사권 찬성론 뿐이었으니, 과연 최선을 다해 국회 입법을 이행할까 싶고, 행안부의 중수청에 대한 무성의, 안일을 보니 행안부도 실망스럽다.
또한 문제는 청와대다. 내 경험으로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무일 것 같은데. 검사 출신 수석이 과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형소법 시행을 각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인가?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왔던 무책임이 개선될 것인가?
5.
셋째, 형사소송법 시행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곳은 공소청이다.
검사들의 무성의를 넘어선 냉소와 방관, 더 심한 걱정은 미필적인 사보타주이다.
물론 검사들이 고의로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경과의 협력,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요구 등의 협업이 필요한 절차에서 검사들이 보일 모습은 “될대로 되라!”일 것은 지난 2021년의 경험상 분명하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제도의 결함 탓으로 자기 행동들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 점이 향후 형소법 안착에서 최대 걸림돌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을 흔들고, 바뀐 형소법을 흔들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다. 야당, 언론과 합세해서 말이다. 지금 한동훈이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검사의 정치 DNA를 제거하여 성실한 공무원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이 정부의 업보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6.
넷째, 공소청만큼이나 걱정되는 곳이 국가수사본부이다.
이들의 무능과 안일은 정말이지 치가 떨린다. 수사권 문제로 온 나라가 논쟁 중인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그 따위로 처리한다?
이런 정신나간 작자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되나?
진짜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윤석열 이래 우리 사회가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수사에 얼마만한 자원을 투입하여 그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봤으면 싶다. 경찰수사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검사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행안부, 법무부부터 반성해야 한다.
7.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가 갖는 결함이 아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계기관들의 공무원의 소임과 자세가 필요한 일이다. 어느 제도인들 그렇지 않은가?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가 정말 각별한 의지를 갖고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형소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법무부는 검사들의 사보타주에 대하여 미리 상황을 점검하고 사보타주 발생시 엄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이 쌓여서 다시 중대한 정치쟁점이 되는 경우 정권교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했으면 한다.
오늘로 71일 남았다.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1. ​

 





 

* 前篇.

* 第 4章 : 메시아의 降臨과 그 再臨의 目的.

* 第 1節 : 十字架에 의한 救援 攝理.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1.

 

 

 

 

 

 

 

 

 

 

 

 

* 前篇.

* 第 4章 : 메시아의 降臨과 그 再臨의 目的.

* 제1節 : 十字架에 의한 救援 攝理.

* VI : 十字架의 죽음이 必然的인 것처럼 記錄 되어 있는 聖句.

* Line : 11.

 

 

 

 

 

 

 

​*     예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은 주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   Since the time of Jesus,

Christians have believed  that

Jesus come to this world

only to die on the Cross.

 

 

 

 

 

 

 

 

 

 

 

 

 

* 위 영문의

Syntax diagram을

다음에 게시한다.

​​

* 독자 중에서,

필자 보다도 더 좋은 英譯이나 Syntax diagram을

주저하지 마시고 例示 해 준다면

필자는 受容 할 것이고,

혹시

이해하는 데에 說明이 필요 한 부분에 관하여

댓글창이나 별도의 제목으로 質問의 글을 남겨 주시면

필자가 아는 한 정성을 다 하여 說明 할 것이며,

필자와 討論을 통 하여

英語 能力의 深化와 高度化의 目標를 成就 할 수 있기를

企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