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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은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실정법, 제정법, 이하 실정법) 체계를
주 법원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다.
실정법이
불문법(관습법, 이하 관습법)의 효력 원용을 허락 하고,
실정법 체계 상에서의 위치와 그 효력 범위를
실정법 성문으로 규정(제정, 특정, 이하 특정) 하여,
관습법의 효력이 발휘 될 수 있는
실정법 체계 상의 공간(Space, Room, 이하 공간)을
특정 해 줄 때에 한해서,
그 실정법 체계 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비로소
그 관습법은
실정법 체계 안으로 진입 하여
그 효력을 발휘 한다.
(현행 실정법인 민법, 상법 상에 이미 실례가 있다.)
그 관습법이
헌법 규범 또는 그 이상의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대륙법 계통의 실정법을
주 법원으로 하는 법 체계에서,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 관습법의 원용을 허용 하고,
그 효력 범위를 특정 하기 위해서
실정법 상의 공간(Space, Room)을
확보 해 주지 아니 하면,
그 관습법은,
실정법 체계 안으
진입進入조차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 효력을 발휘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와 비슷 한 규정이 될 것이다.
< . . . (행정)수도의 이전에 관하여서는,
관습(헌법)에 따른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관습(헌)법의 원용을 허용 하지 아니 하여,
성문법(실정법, 제정법) 체계 안에
관습(헌)법이 진입 할 공간(Space, Room)을
확보(규정, 제정, 특정) 하지 아니 했으므로,
그 관습(헌)법의 효력을 말 하기 이전에,
관습(헌)법이 성문법(실정법, 제정법) 체계 안으로
진입조차 불가능 한 사건이다.
이는 <법학 개론> 혹은 <법학 통론> 등의 법학 입문서의
첫 강의 내용이다.
이 대 원칙은 동서양이 같고, 법조의 역사에 변함이 없는
기본 상식 수준의 원칙이다.
이러한 <법학의 기본 초보 수준의 대 원칙>을
위 위헌 확인 결정에 찬성 한 법관들이
그들의 골수에 잠재 의식으로 간직 하고 있으면서도,
<정치 기상도>에 따라서 법적 양심을 스스로 짖밟아
특정 정치 세력 앞에 자진 굴복 하고,
그들의 긴 혀로 해괴 한 요설을 공작 하여,
세계 법조계와 법조 역사에 조롱거리로 기록 되고,
헌재 재판관의 자격을 내 패대기치는 수치를 자초한,
대한 민국과 세계의 법조계와 법조 역사에 부끄럽고도
바라 보기에 역겨운 면면들이다.
민주 공화국 대한 민국의 주권의 권원인 국민은,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불의한 압력 앞에서 굴 하지 않고,
추상 같은 법의 권위를 꿋꿋이 수호 하여
법조인의 올곧은 사명을 완수 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상을
목 마르게 고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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