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9일 일요일

국민 주권 대의 권력을 포획 한 자본 권력과 제복 권력 연합 세력을 폭파 해야 대한 민국의 미래가 있다 (프레시안 : 장 석준 칼럼).


'제복권력'과의 긴 싸움, 노회찬은 전사했다 !

[장석준 칼럼] 우리 모두 노회찬이 되자 !!!

'제복권력'과의 긴 싸움, 노회찬은 전사했다
 
 
때로는 말 하고 글 쓰는 직업이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인간 세상에는 말문이 막히고 글월 한 줄 적기 힘든 때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글과 말보다는 신음과 비명이 인간에게 더 어울리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노회찬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갔다. 청천벽력 같은 죽음과 이 마지막 말 앞에서 나는 그저 신음을 토할 뿐이다. 비명을 더하지 못함은 오직 그의 부재가 아직도 실감나지 않아서다. 

그래도 나는 글이란 걸 써야 한다. 그가 없는 세상도 일주일을 넘긴 지금, 그의 삶과 죽음을 쓰기도 참으로 어렵지만, 쓰지 않기도 불가능한 탓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노회찬이라는 큰 강 중 단지 한 지류만을 골라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 하지만 한갓 지류라 하더라도 이는 그의 돌연한 죽음, 아니 차라리 장렬한 전사(戰死)와 직결된 이야기다. 

고단했던 정치 역정과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운명 

이 나라에서 진보 정치인의 길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노회찬의 정치 역정은 이런 일반론보다 훨씬 더 고달팠다. 웃는 얼굴과 보기 드문 유머에 가려 잘 안 보였어도 실로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세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임기를 제대로 마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다들 2004년 이후의 노회찬을 '국회의원' 노회찬으로 기억하나 정작 그 14년 동안 그가 현직 의원이었던 시기는 얼마 안 된다. 

운명은 노회찬이 국회에 처음 입성해 상임위원회를 정하며 시작됐다. 그가 속하게 된 상임위는 흔히 법사위라 줄여 부르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거쳐 가는 곳이자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능 관련한 국가기구 일체를 다루는 곳이다. 당연히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도 포함된다. 

얼핏 보면 막강한 상임위 같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다. 법사위에서 옥신각신하면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안의 또 다른 국회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사위를 기피한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구나 이익집단에게 선심 쓸 예산을 뽑아내길 바라는데, 법사위는 그럴만한 곳이 아닌 탓이다. 

반면에 부담은 막중하다. 감시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검찰이다. 노회찬이 처음 법사위에 배정받은 2004년 무렵에 이미 검찰은 가장 막강한 국가기구였다. 다들 민주화 이후 군부의 뒤를 검찰이 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오만하기 이를 데 없던 TV 속 젊은 검사들의 모습이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그런 검사 중 하나가 나중에 무능한 다른 대통령을 앞세워 국정을 주무르기 전에도 검찰은 엄연히 핵심 '권력' 기관이었다.

그런데 노회찬은 하필 이들을 상대하는 상임위를 택했다. 집권당이나 보수정당처럼 검사 출신 의원을 내세워 유착할 게 아니라면, 지극히 위험한 선택이었다.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한 검찰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핵심 권력 기관과 맞붙는 최전선이었다. 하지만 노회찬은 이곳에 뛰어들었고, 더구나 본연의 임무에 더없이 충실히 임했다. 이로써 그의 기구한 정치 역정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회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된 2005년에 벌써 비극의 첫 막이 시작됐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의 '떡값(뇌물)'을 받았다고 언급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혹은 '삼성 X파일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자본권력과 결탁한 법복권력의 추악한 낯짝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떡검'이라는 유명한 속어가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다. 

그러자 법복권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이 실명을 폭로한 '떡검'들을 기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노 의원과 또 다른 폭로자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들에게 도려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썩은 치부가 아니라 성역을 건드린 무엄한 좌파 야당 국회의원이었다. 어렵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에는 법률 기술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기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엉성하거나 부조리한 법률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재판은 장장 8년간 계속됐다. 반전에 반전도 거듭했다.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다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였다. 법원을 청와대의 시녀로 만들며 헌법질서를 교란한 그 양승태 말이다. 재벌과 손잡은 검찰이 시작한 보복극을 양승태의 대법원이 이렇게 마무리해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저 '사법 적폐'란 노회찬이 맞서 싸우고 노회찬을 물고 뜯은 자들의 긴 목록에 다름 아니다. 

2012년에 어렵사리 국회에 복귀했던 노회찬은 이 판결로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고 나서 다시 4년을 기다린 뒤에야 노회찬은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0여 년 세월을 '삼성 장학생' 검사, 판사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투했던 셈이다. 2004년 첫 당선 이후 그의 정치 이력 중 거의 전 기간이라 해도 좋을 기나긴 시간이었다. 법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결과는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것이었다. 

실은 이번 사건도 이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바라보기 힘들다. 허익범 특검팀이란 무엇인가? 결국 한 무리의 전현직 검사들이다. 그들이 다시 정치자금법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동원해 노회찬 의원을 옥죄고 들었다. 애초 특검 임무와는 상관도 없는데도 드루킹 일당의 입에서 일단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튀어 나오자 만사 제치고 노회찬 수사에 달려들었다. 마치 노회찬은 그렇게 다뤄도 된다는 듯이 그들은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그 수난극을 다시 시작하려 들었다.

특검팀에게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 집단과 연관 짓는 설명들은 지금으로서는 다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 없이도 사태는 이미 명명백백하다. 더 사악할 수가 없다. 법복권력 엘리트들에게 노회찬 의원은 딱 '삼성 X파일 사건'식의 대우가 맞는 대상이었다. 그들 집단의 권력에 감히 맞서기에 항상 그런 식의 대우를 통해 세상의 권력 우열이 어떠한지 만방에 증명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런 권력과 14년간 피 말리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너무도 낙천적이고 재기 넘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걷는 길이 근본적으로 비극의 색조에 더 가까움을 미처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둔감한 와중에 그는 바짝 조인 팽팽한 첼로 현처럼 일상을 살아가야 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쪽에 내기를 걸며 이빨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자결이라 하지 못한다. 그는 최전선에서 전사했다. 그가 마지막 서 있던 그곳은 그가 결코 후퇴를 용납 못한 최전방이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노회찬 의원의 비보가 전해지자 온 국민이 곧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장례 기간 내내 전국에서 긴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그가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거목이었음이 새삼 확인되는 장면이었다. 이와 함께 언론 지면과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정치가를 너무 빨리 떠나보내게 만든 우리 안의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논의가 일기도 했다. 정치 후원금을 내는 문화가 더 확산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부조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 옳은 말이고, 반가운 각성이다. 그러나 아직도 뭔가 부분에만 맴도는 느낌이다. 전체 그림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한 사태를 보여주지 않는가? 마치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이 한국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위태로운 지반 위에 서 있음을 드러낸 것처럼, 노회찬 의원의 비극 역시 승리의 노래를 구가하던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라한 맨 얼굴을 폭로한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대중이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란 대의권력, 즉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위임된 권력뿐이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수행하는 권력 말이다. 헌법은 마치 이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권력인 듯 서술하며, 그래서 선거를 통한 공직자 선출로써 주권자의 힘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 같은 착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현실에는 헌법 조문과는 상관없는 다른 막강한 권력들이 존재한다. 국가기구 바깥에는 자본권력이 있다.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 권력이다. 또한 국가기구 안에도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권력이 있다. 위에서 '법복권력'이라 칭한 검찰과 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도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는 '제복권력'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대의권력 말고 다른 여러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들 권력 사이의 우열이 헌법의 약속과는 정반대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하나는 대의권력이 자본권력, 제복권력과 화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권력이 나머지 권력들과 긴장하거나 대립하는 경우다.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역정은 후자의 상황에서 권력들 사이의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대의권력은 자본권력과 결탁한 제복권력에 무참히 짓밟혔다. 헌법이 정한 대로 '대의'에 충실하고자 한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기구 바깥의 더 큰 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맺은 비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포위되고 탄압받고 함정에 내몰렸다. 이를 위해 법복 엘리트들이 동원한 무기 중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주권자의 이러저런 연결을 규정하는 법들, 즉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있었다. 비선출직 권력에 맞서 감히 대의정치의 영토를 넓히려 드는 정치가의 싹을 자르는 데 이보다 더 모양새 좋은 수단은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자금법을 다시 봐야 하지만, 각성이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이 저 모양이 된 데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관이 커다란 몫을 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의정치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권력들 중에 그나마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다른 권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뿐인 수단이 아니다. 단지 다른 권력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권력, 그래서 '활성화'하기보다는 '규제'해야 할 무엇일 뿐이다.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이 오랫동안 대의정치의 주된 행위자였으니 이런 정치관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릴 만도 하다. 그러나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환멸 때문에 정치의 영역을 축소하자는 정치관은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을 위한 백지 수표였을 뿐이다. 대의정치 공간이 줄어들수록 그곳을 채운 것은 자본권력과 제복권력의 굳건한 동맹이었다. 약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하나뿐인 무기를 불태우는 곳에서 강자들의 독재가 번성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 선 곳에서 끝까지 깊은 절망 하나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중의 이 자기파괴적인 정치관이 아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그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덫이 아니었을까. 

그렇기에 그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애도는 애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아쉬움과 미안함, 절망과 체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집단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야 한다. 자본권력과 제복권력의 실상을 깨닫고, 대의권력을 이들에 맞설 우리의 무기로 만들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개혁이란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이거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손발을 묶을 장치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노회찬'들로 국회를 채우고 이들 '제2, 제3의 노회찬'들이 제대로 '대의'하는 정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제압해가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 속에서 노회찬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가 "당당히 나아가라"고 한 그 방향, 더 이상 자기경멸과 자기파괴의 수렁에서 헤매지 않는 민주공화국, 어떤 엘리트도 주권자 위에 서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노회찬'일 것이다.

홍발정을 < 사법 방해죄 - 사법 모욕죄 >로 - 재심 - 엄중 처벌 해야 한다.(미디어 오늘 : 김 도연 기자).


홍발정의 
성완종 뇌물 재판에 
새로운 반대 증거 공개로 
재심 사유 충족

홍발정의 뇌물 재판 
재심 하여
홍 발정을 
사법 모욕죄사법 방해죄로 
엄중 처벌 해야 한다.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종왜 사꾸라질로 새끼들 왜국 유학 - 해방 조선 지배자로 군림 - 왜족 대리인질 -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외교부, 김앤장 사꾸라새키들 ! (프레시안 : 서 어리 기자).

외교부는 일본 지부, 
대법원은 일본 민원 처리 기구?

양승태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소송 
외교부와 재판 거래 의혹

2018.07.27 17:55:26
외교부는 일본 지부, 대법원은 일본 민원 처리 기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뿐 아니라 외교부와도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의 민원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동안 미뤄왔다는 것이다. 생의 말미에서 재판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현직 부장판사인 A 판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다.

그는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 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 판사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5년 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미뤄온 이유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민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외교부 사이의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해당 문건 내용을 보면, 외교부는 2013년 9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대법원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라고 제안하면서 '법관의 해외 파견과 고위 법관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일부 법관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한 것으로 읽힌다.

사법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2월 민사소송규칙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그해 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경제적 관점의 부정적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프레시안(서어리)

"우리 외교부, 일본 지부 노릇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원고이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에 의해 짓밟힌 청춘에 대한 권리 구제를 평생 동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어 "더욱이 이 재판을 두고 사법부와 재판을 거래한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한심하고 슬프고 참담하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의 지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30년 동안 투쟁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할 것, △외교부는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재판 거래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 △검찰은 강제동원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 거래를 실행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박찬익,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김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 △국회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사법부와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이 강제 징용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접수 5년 만에 해당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간 침묵하다가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발견된 후에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018년 7월 28일 토요일

평화가 일자리, 복지, 성 평등과 정의로 결실 되도록 평화, 진보, 정의를 위한 대담한 개혁 촉구(프레시안 : 이 혜정 칼럼).

평화와 '최저임금'이 만나려면.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평화, 일상과 연결돼야 한다
2018.07.29 13:33:00
평화와 '최저임금'이 만나려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된 2018년 7월 27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식이 있었고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이날 기록적 폭염 속에서 진보와 평화, 성 평등의 가능성이 현실과 부딪히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국제질서에서 정당 체계, 일상의 성차별 권력 구조까지 기정질서 전반에 몰아닥친 2018년 전반기 한반도의 변화는 모두 역사적이었다.

이를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 것을 천명하면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의 "쌍중단"이 선언됐다.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로 '미투'도 시작됐다. 2월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북의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3월 남의 특사단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3월 25~28일 북경에서 김정은 집권 이래 첫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30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였고, 3월 31일~4월 1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과 회담했다.

4월 11일 고노 다로 (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고, 13~18일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하여 국빈 대우를 받으며 2017년 11월 특사로 방북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김정은을 두 차례 면담했다.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하여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변경하여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회를 결의하였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이윤택과 고은, 안희정, 정봉주 등이 '미투' 고발을 당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있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남북,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한반도 비핵화와 병행 추진하는 새로운 평화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적, 외교적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협상 모델의 폐기,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물론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정전체제의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국 패권의 기존 문법 및 기성질서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관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긴장 완화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의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관련 3조 4항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역시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판문점 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순의 합의를 이루었다. 협상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실천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전문은, 리비아 모델을 거부하며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트럼프 방식'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s)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간의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다. 둘째, 북미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구축이 비핵화에 기여한다는 신뢰의 원칙이다.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인 한미 '워게임'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8월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유예'되고, 평창 올림픽 기간의 잠정적인 '쌍중단'이 연장되었다.

워싱턴의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전혀 얻어내지 못한 채, 그간 방어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온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주장처럼 도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전쟁과 이란 핵 합의 파기, G7 및 나토와의 불화,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으로 제재와 규탄을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옹호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패권의 기존 문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 뮬러 특검에 대한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언론에 대한 공격 등 미국 민주주의의 침식 또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이유이다.

트럼프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전임 행정부와 소위 전문가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자신의 대담한 압박과 협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열리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주류는 북한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계, 적대의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비록 문제가 많고 불완전하지만, 전쟁의 위협 자체가 평화를 향한 협상으로 반전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변되는 기존 엘리트들에 대한 대중의 단죄였다.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접수되었고,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협상,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비전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지는 대단히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전복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낮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14일 백악관 웹페이지에 이를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한 자신의 업적으로 이미 등재한 터이다.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3차례에 걸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고,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당과 국가 및 인민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어떤 경우에는 변치 않는다는 '3대 불변'을 천명했다. 트럼프가 설사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군사적 옵션으로 선회하더라도,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4월 20일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의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 없는 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미 양국이 현재의 협상 기조에서 군사적 대결로 전격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북한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상호주의와 안보 대 안보의 교환‧신뢰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동적인 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관료기구에 제도화되어 있다. 친미는 한국 보수에게는 이념이며, 그 상징이자 제도는 역시 한미 동맹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남남 갈등'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에게도 한미 동맹은 정치적 금단의 영역이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워싱턴 주류와 한국 보수의 첫 반응은 경제 재제를 벗어나고 동맹을 이완시키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이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용인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주요한 동력이었다.

한국의 보수는 북한의 행태가 위장 '평화 쇼'라며, 강력하고 일관되게 비판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기존의 패권전략, 대북정책, 한미 동맹을 깨뜨렸고, 2017년 한반도 전쟁의 위협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낳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지방선거 구호로 내걸었고, 홍준표 대표는 5월 17일 트럼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그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말 것과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했다. 홍준표 대표는 사퇴했고 이후 미국의 배반을 성토했다. 6월 말 김종필이 사망했고, 이른바 '새정치'의 상징이던 안철수 전 의원이 7월 정계를 떠났다.

그 사이 7월 7일 3차 혜화역 시위대는 6만 명의 '물리적 여성'으로 늘어났다. 15일 노동계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대비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 8390원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7년 이전의 '앙시엔 레짐'은 깨졌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안보는 물론 경제와 가치에서도 전면적으로 미국과 일체화되는 한미 전략동맹의 기조는 모두 무너졌다. 친미와 반공으로 보수가 재건되기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이나 '계엄령 문건'으로 군부의 적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3축'을 유지하고자 하며, 소위 안보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군축을 가로막고 있다. '쌍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조치로 연장되었을 뿐이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실행계획으로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관성과 제재의 굴레를 창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정전체제의 평화를 지킨 핵심이지만, 동시에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핵심이다. 동맹의 전투태세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정치적 금기로 여기는 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세 가지 원칙/길을 동시에 이행하기는, 특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한, 남북 경협의 추진도 불가능하다.

평화의 제도화는 국내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청년 실업과 최저 임금 문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듯, 대단히 힘든 경제적 구조 개혁을 요구한다. 그리고 '미투'나 '물리적 여성들'의 요구는 기존의 그 어떤 (국제)정치적, 경제적, 계급적 거대 담론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으로 공영의 기반을 닦고, 

국방비를 줄여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모병제로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하고 

성 차별의 군사문화를 해소하며, 

동맹의 안위가 아니라 

시민과 여성의 안전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등 

평화가 

어떻게 일자리와 복지, 성 평등과 정의로 

이어질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평화와 진보, 정의를 위한 

대담한 개혁에 나설 때 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오류 개념이 파생시키는 혼란과 원리적 이해.


1.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오류 개념 개관.

가. 초림 메시아(예수님). 




ㄱ. 인자.

초림 메시아(예수님)는  
공석에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 하시고

기도 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 하셨다.


ㄴ. 눅가 복음 18장 8절.

. . . 그러나 < 인자 >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 . .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 인자 > 가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ㄷ. 누가 복음 17장 22절 : < 인자 >.

. . . < 인자 >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 하리라 . . .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 인자 >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ㄹ. 누가 복음 17장 24절 : < 인자 >의 날.

. . .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 하여 
하늘 아래 저편 까지 비췸 같이 
< 인자 >도 자기 날에 
그러 하리라.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전 하실 때로부터
2천 년 후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상황을 설명 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주님의 날을 < 인자 >의 날이라고 말씀 하셨지
하나님의 날로 말씀 하시지 않으셨다.



ㅁ. 누가 복음 17장 26절 : < 인자 >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 인자 >의 때에도 그러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 오라고 권유 해도
들어 오는 자가 없으리라고 예언 하셨다.


ㅂ. 누가 복음 17장 25잘 : < 인자 >의 날.

< < 인자 >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 하리라. >


ㅅ. 누가 복음 17장 25절 : < 인자 >.

 <. . .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 하리라. . . . >

ㅇ. 기타 많은 예 < 인자 >가 있다






나. 제2이스라엘 성도.

초림 메시아의 자칭이 
<인자>임에도 불구 하고

제2이스라엘 성도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신성시 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지칭 한다.



다. 재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는 
스스로를 < 하나님 >이라고
지칭 하셨다.



라. 제3이스라엘 성도.

제3이스라엘 성도들도
재림 메시아의 자칭 <하나님> 주장을
무리 없이 받아 들이고
따르는 현상이다.



마. 필자의 증명 : 
<메시아> 는 생명 나무를 복귀 하신 
창조 본연의 가치 완성 한 인간이다.

필자는 여러 제목에서 

<메시아 >는

창세기의 생명나무 복귀 실체시고
계시록의 생명나무 복귀 실체로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복귀 완성 하신 인간이라는 개념의
원리 말씀으로 증명 하였다.




2. 위 오류 개념이 파생시키는 
혼란 현상.

가. 타락 이전 창조 본연의 세계.

ㄱ. 본연의 인간 탄생.

타락과 관계 없는 본연의 이상 세계에서
원죄 없는 이간이 탄생 하여 
완성 생령체를 성취 하면

모두 하나님이 되어 
지상에 
하나님 한 분이 
추가로 증원 된다는

비원리의 현상이 된다.



ㄴ. 창조 이상 완성 인간 성화.

 타락과 관계 없이 태어나 완성 생령체를 이루어 
지상 생활 하던 지상인이
성화 하여 영계로 이적 하면

지상에서 
하나님 한 분이 
소멸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이다.



ㄷ. 창조 이상 완성의 지상 세계.

창조 이상 완성의 지상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되어

현재 기준 지상에 80억 분의 하나님이
존재 하시게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이다.



ㄹ. 창조 이상 완성의 영계 현상.

창조 이상 완성 후의 영계에는
모두 하나님인 영인체들이 모이게 되어

3천억 이상의 하나님들이
영계에 존재 하게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이다.



ㅁ. 창조 이상 완성 후의 영계 현상.


창조 이상 완성 후의 영계에 존재 하시는
3천억 이상의 하나님 영인체들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합체 하여

한 분의 하나님 영인체만이
영계에 존재 하시게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이 된다.





나. 복귀 완성의 이상 세계.

ㄱ. 복귀 완성 인간의 탄생.

원죄와 무관 한 복귀 완성 인간이 탄생 하여
생령체 완성 하면

지상에 
한 분의 하나님이 
추가로 더 증가 한다는

비원리의 개념.


ㄴ. 복귀 완성 인간의 성화.

복귀 완성 인간이 
생령체 완성 지상 생활 마치고 
성화 하여 영계로 이적 하면 

지상에 
하나님 한 분이 
감소 된다고 하는

비원리 개념.



ㄷ. 복귀 완성 지상 인간들.

복귀 완성 지상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되므로

지상에 
80억 이상의 하나님이 
존재 하게 된다고 하는

비원리의 개념.



ㄹ. 복귀 완성인 성화 후의 영계 현상.

복귀 완성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으로 생활 하던 지상인 영인체들이
지상 육신을 벗고 영계로 이적 하면, 

모두 하나님이 되어
영계에는 3천억 이상의 하나님이 존재 하게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



.하나님 한 분으로 합체?  


복귀 완성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으로 생활 하던 지상인 영인체들이

지상 육신을 
벗고 영계로 이적 하면, 
모두 하나님 영인체가 되어

영계 주체이신 본연의 하나님과 합체 되게 되므로
영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 하시게 된다는

비원리의 개념.




다. 위 요약 가항 개념
< 완성 인간(메시아)은 하나님 이 된다 >의
모순.


ㄱ.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 ?
ㄴ. 하나님이 사탄으로 부터 시험을 당하신다 ?
ㄷ.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가신다 ?
메시아는 영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
ㅁ. 초림 메시아는 스스로를 <인자>로 지칭 하셨다 !
ㅂ.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





3. 위 오류 개념의 원리적 이해.

​타락 하지 않은 인간( 메시아 )이나 
창조 본연의 가치 완성 한 인간( 메시아 )은,

동일 가치의 인간 이지 


인간이 결코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고 이해 하는 것이

원리적인 이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