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발정의
성완종 뇌물 재판에
새로운 반대 증거 공개로
재심 사유 충족 :
홍발정의 뇌물 재판
재심 하여
홍 발정을
사법 모욕죄와 사법 방해죄로
엄중 처벌 해야 한다.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대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뉴스타파가 ‘오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지난 25일 보도했다.
홍 대표와 윤 전 부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과정, 돈을 주고 받았을 당시 두 사람의 자리 배치 등을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퉜다.
▲ 뉴스타파 25일자 보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
윤 전 부사장은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倜儻不羈 :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라고 쓰인 액자를 분명히 봤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 액자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뒤 대표실 내 내실에 걸어뒀던 것으로 의원실에는 걸어둔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부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2010년 8월5일자 MBC 보도 영상(“[풀영상] 홍준표 ‘안상수 대표, 독선이 도를 넘었다’”)을 통해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던 장면을 확인해 25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의원실을 찾아간 윤(승모)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씨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며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씨와 윤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은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이 쟁점은 흐지부지됐다.
윤 전 부사장은 뉴스타파에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 25일자 보도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뉴스타파가 전한 2010년 MBC 보도 영상을 보면 홍준표 의원실에는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뉴스타파
|
뉴스타파는 “우리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한 만큼 홍 대표가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홍 대표의 거짓 주장이 확인됐다는 점,
부실 수사와 오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 등에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