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제법 회자되었다.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센터는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 참모차장, 육사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수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 발동 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총기 발포가 허용된다. 또 폭행 등 현행범을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군이 초법적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센터는 "군은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 증거의 하나로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 보고를 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센터는 "위수령 존치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다"며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두고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이 또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 전 장관, 구 참모차장을 위시해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실행 계획 문건이 폭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며 청와대 경호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활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실행 계획 문건이 폭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며 청와대 경호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활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육군·수방사·특전사 압수수색 해야…국회 청문회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국회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
김 의원은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검토했다"
이철희 "진상 규명, 논의 가담자 발본색원 필요"
2018.07.06 10:11:48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철희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에 대해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무(無)"라며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는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 사실상 실행계획이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 따르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도 담겨있었다. 기무사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고 명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떠올리는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요건, 절차 철저히 따진 실행 대비 문건…탄핵 기각시 진압 계획, 언론 통제 방안 담겨
이재진 박서연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문건을 작성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시 반발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 발령과 계엄선포 요건을 따져 진압을 실행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현 상황 평가”에서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촛불집회가 탄핵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고 했다. 기무사령부는 “북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 12)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맞춰 북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탄핵 찬성세력을 ‘종북’으로 명시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 국군기무사령부. |
기무사령부는 위수령과 계엄, 두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따지고 향후 문제될 위헌 여부도 철저히 검토했다.
위수령이 발령되면 위수사령관은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해 주둔지를 방호할 수 있고, 시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을 요청받을 때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압할 수 있다.
기무사령부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며 대응하고 상황 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위수령을 징검다리로 계엄령을 선포해 진압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방송 통신 신문 등을 이용해 담화문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3차례 위수령 발령시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동을 지시하고 위수사령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참고 내용도 덧붙였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시비 거리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병력출동 승인을 받을 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별도 승임을 받아 “논란 소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군조직법 9조에 따르면 독립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이동 등 군사 사항은 국방장관은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헌법소원 제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군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도 명시했다
기무사령부는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정할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보인다.
계엄 선포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포 절차는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계엄임무수행군”는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탄핵 선고 시 구체적인 군 병력 동원 인력까지 명시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
계엄시행시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통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협조관(48명)을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해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을 소집해 정부 부처를 지휘 감독하기로 했다.
전두환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쿠데타 작업을 한 것처럼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해 집회 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넣었다.
특히 기무사령부는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한다며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군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군 정보기관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윗선 개입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지시라인 조사도 불가피하다. 실행하지 않은 계획이라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지만 기무사령부의 권한을 뛰어넘은 문건이기에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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