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기무사 문건,
필요하다면 박근혜 수사해야”
“기무사 단독 작성? 직무체계상 믿기 어렵다…
기무사·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靑경호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해야”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8년 07월 07일 토요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기무사 촛불 진압 계엄령 문건’과 관련, 청와대 경호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종대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에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를 전방위 압수수색해야 하나,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기무사가 단독으로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기각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 선포 및 유혈 진압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시위 군중을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를 조건으로 군중을 향해 발포까지 허용했다. 문건은 계엄사령부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 부처에 군인을 몇 명 파견할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이 공개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 실행계획 |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사령부의 직제도 편성했다.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무사는 본래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다. 전날(6일)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국군조직법 9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청와대 경호실까지 그게(개입)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며 “개입이 안 됐다면 더 큰 문제다. 군이 임의로 했단 얘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놓고는 “법에 나오는 직무 체계로 봤을 때 청와대와 경호실 수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대통령 선까지 수사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며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성명에서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인사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떠올리는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요건, 절차 철저히 따진 실행 대비 문건…
탄핵 기각시 진압 계획, 언론 통제 방안 담겨
이재진 박서연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문건을 작성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시 반발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 발령과 계엄선포 요건을 따져 진압을 실행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현 상황 평가”에서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촛불집회가 탄핵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고 했다. 기무사령부는 “북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 12)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맞춰 북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탄핵 찬성세력을 ‘종북’으로 명시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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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 |
기무사령부는 위수령과 계엄, 두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따지고 향후 문제될 위헌 여부도 철저히 검토했다.
위수령이 발령되면 위수사령관은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해 주둔지를 방호할 수 있고, 시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을 요청받을 때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압할 수 있다.
기무사령부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며 대응하고 상황 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위수령을 징검다리로 계엄령을 선포해 진압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방송 통신 신문 등을 이용해 담화문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3차례 위수령 발령시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동을 지시하고 위수사령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참고 내용도 덧붙였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시비 거리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병력출동 승인을 받을 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별도 승임을 받아 “논란 소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군조직법 9조에 따르면 독립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이동 등 군사 사항은 국방장관은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헌법소원 제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군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도 명시했다
기무사령부는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정할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보인다.
계엄 선포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포 절차는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계엄임무수행군”는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탄핵 선고 시 구체적인 군 병력 동원 인력까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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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
계엄시행시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통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협조관(48명)을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해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을 소집해 정부 부처를 지휘 감독하기로 했다.
전두환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쿠데타 작업을 한 것처럼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해 집회 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넣었다.
특히 기무사령부는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한다며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군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군 정보기관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윗선 개입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지시라인 조사도 불가피하다. 실행하지 않은 계획이라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지만 기무사령부의 권한을 뛰어넘은 문건이기에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은 친위쿠데타 계획...6일 촛불집회 열 것"
2018.07.06 15:38:29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즉시 위수령을 발동해 국가를 전복하고, 이를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 빌미로 삼으려 했다. 1980년 광주에 이어 다시금 군이 총칼로 시민을 짓밟으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친위쿠데타는 육사 출신 군 핵심 장성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14개 군부대를 동원해 전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긴급 촛불문화제를 열어 군과 기무사를 규탄키로 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계획을 폭로했다. (☞관련기사 : 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6일 해당 문건을 분석해 촛불시민을 무력진압하려 한 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를 모두 내란음모죄 용의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촛불집회 빌미로 다시금 군홧발로 국토 지배 고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당시 군은 초기 위수령을 발령해 시민을 무력진압한 후, 이를 빌미로 전국 비상계엄 체제를 만들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이 위수령을 계엄으로 가는 중간다리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3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공개될 당시, 군은 계엄 의도는 없었으며 위수령 발동 가능성을 고려만 했다는 식의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다시금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문건(법무관리관실 문건, 기무사 문건)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군 내 비선이 계엄 준비
군의 계엄령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았고 비선을 통해 논의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승인권자는 합참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은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병력 출동 선 조치 후 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후 불법 책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은 현행법으로, 군의 불법 책임이 없다'고 정리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시 지자체장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적시했지만,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시 지자체장 요청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군 주요시설(청와대 등)만 방호하고, 이후 시설 외곽 경계선을 확대해 사실상 병력 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위수령 위헌 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여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위수령을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유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군의 시민 진압 장애 요인 회피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쥐려는 군 내 비선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다.
기무사 문건 작성자는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소강원 소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본래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 없는 곳"이라며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의 근거와 절차를 기획했고, 계엄사령부 직제를 편성했으며, 작전에 필요한 병력 동원, 배치 계획도 세웠고, 실행 준비까지 맡았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졌"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 권한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꼼수'로 국가를 계엄체제로 만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군 내 비선이 관여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합참의장은 비 육사 출신의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다. 반면, 문건상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이는 전부 육사 출신이다.
군 목표는 '친위쿠데타'... 위수령 후 2개월 내 국가 장악 목표
이처럼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써가며 합참의장을 배제하고자 한 이유는, 계엄령의 목표가 '친위쿠데타'였기 때문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쿠데타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 비 육사 출신도 배제한 것"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려 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에서 핵심은 위수령 발령, 그리고 발령 후 2개월 간 위수령 유지 부분이다. 군이 위수령 발령 2개월 만에 국가를 장악하는 시간표가 적시된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분석했다.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발령 후 국회의 위법 여부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결하고, 2개월 간 위수령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이 전략에서 대통령과 군은 한 몸이 된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을 '친위쿠데타'로 명기한 이유다. 2개월의 시간 후,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는 마비되고 군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에는) 국회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며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를 사법처리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정부와 언론을 접수하는 계획도 정리되었다. 당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던 군의 해명과 달리, 군 내 비선이 이미 국가를 구체적으로 전복하는 계획을 세밀히 준비해 둔 게 촛불집회 당시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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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4개 여·사단, 계엄군으로 동원 계획
기무사 문건에서 가장 섬찟한 부분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 부대의 배치 계획까지 이미 세밀히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모든 계엄군은 육군에서 차출되며, 계엄군 규모는 총 14개 여·사단이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 시 서울로는 20기계화보병사단, 30기계화보병사단, 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각각 양평, 고양, 서울에서 출동한다. 경기도는 2기갑여단, 5기갑여단, 9공수특전여단이 장악한다. 8기계화보병사단과 13공수특전여단이 충청도를 장악하고, 11기계화보병사단과 3공수특전여단은 강원도를 장악한다. 26기계화보병사단과 11공수특전여단은 전라도를,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7공수특전여단은 경상도를 장악한다.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가 동원되고, 각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된다. 탱크와 장갑차 화력으로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한다는 계획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한 정황과 일치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군 동원 계획에 적시된 부대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이라며 "군이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작 수도 서울을 지킬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로 규정, 해당 문건에 가담한 책임자를 모두 고발키로 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이름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문건 보고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문건상 계엄사령관 내정)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0기, 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 41기)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의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을 기무사 개혁TF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함이 입증됐다"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을 저지른 기무사가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까지 세웠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 수사,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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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제법 회자되었다.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센터는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 참모차장, 육사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수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 발동 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총기 발포가 허용된다. 또 폭행 등 현행범을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군이 초법적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센터는 "군은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 증거의 하나로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 보고를 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센터는 "위수령 존치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다"며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두고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이 또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 전 장관, 구 참모차장을 위시해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철희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에 대해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무(無)"라며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는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 사실상 실행계획이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 따르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도 담겨있었다. 기무사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고 명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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