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7일 토요일

친위 쿠데타 계엄령 군중 발포 학살 음모 구악 적폐 세력 본거지 육군(기무사) 환골탈태 개혁 시급 요청(미디어 오늘 : 김 예리, 이 재진, 박 서연 기자. 프레시안 : 이 대희, 박 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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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기무사 문건, 

필요하다면 박근혜 수사해야”


“기무사 단독 작성? 직무체계상 믿기 어렵다… 

기무사·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靑경호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해야”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8년 07월 07일 토요일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은 친위쿠데타 계획...6일 촛불집회 열 것"
2018.07.06 15:38:29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즉시 위수령을 발동해 국가를 전복하고, 이를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 빌미로 삼으려 했다. 1980년 광주에 이어 다시금 군이 총칼로 시민을 짓밟으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친위쿠데타는 육사 출신 군 핵심 장성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14개 군부대를 동원해 전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긴급 촛불문화제를 열어 군과 기무사를 규탄키로 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계획을 폭로했다. (☞관련기사 : 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6일 해당 문건을 분석해 촛불시민을 무력진압하려 한 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를 모두 내란음모죄 용의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촛불집회 빌미로 다시금 군홧발로 국토 지배 고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당시 군은 초기 위수령을 발령해 시민을 무력진압한 후, 이를 빌미로 전국 비상계엄 체제를 만들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이 위수령을 계엄으로 가는 중간다리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3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공개될 당시, 군은 계엄 의도는 없었으며 위수령 발동 가능성을 고려만 했다는 식의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다시금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문건(법무관리관실 문건, 기무사 문건)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군 내 비선이 계엄 준비

군의 계엄령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았고 비선을 통해 논의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승인권자는 합참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은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병력 출동 선 조치 후 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후 불법 책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은 현행법으로, 군의 불법 책임이 없다'고 정리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시 지자체장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적시했지만,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시 지자체장 요청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군 주요시설(청와대 등)만 방호하고, 이후 시설 외곽 경계선을 확대해 사실상 병력 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위수령 위헌 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여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위수령을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유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군의 시민 진압 장애 요인 회피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쥐려는 군 내 비선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다.

기무사 문건 작성자는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소강원 소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본래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 없는 곳"이라며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의 근거와 절차를 기획했고, 계엄사령부 직제를 편성했으며, 작전에 필요한 병력 동원, 배치 계획도 세웠고, 실행 준비까지 맡았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졌"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 권한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꼼수'로 국가를 계엄체제로 만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군 내 비선이 관여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합참의장은 비 육사 출신의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다. 반면, 문건상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이는 전부 육사 출신이다. 

군 목표는 '친위쿠데타'... 위수령 후 2개월 내 국가 장악 목표

이처럼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써가며 합참의장을 배제하고자 한 이유는, 계엄령의 목표가 '친위쿠데타'였기 때문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쿠데타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 비 육사 출신도 배제한 것"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려 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에서 핵심은 위수령 발령, 그리고 발령 후 2개월 간 위수령 유지 부분이다. 군이 위수령 발령 2개월 만에 국가를 장악하는 시간표가 적시된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분석했다.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발령 후 국회의 위법 여부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결하고, 2개월 간 위수령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이 전략에서 대통령과 군은 한 몸이 된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을 '친위쿠데타'로 명기한 이유다. 2개월의 시간 후,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는 마비되고 군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에는) 국회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며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를 사법처리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정부와 언론을 접수하는 계획도 정리되었다. 당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던 군의 해명과 달리, 군 내 비선이 이미 국가를 구체적으로 전복하는 계획을 세밀히 준비해 둔 게 촛불집회 당시 현실이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육군 14개 여·사단, 계엄군으로 동원 계획

기무사 문건에서 가장 섬찟한 부분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 부대의 배치 계획까지 이미 세밀히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모든 계엄군은 육군에서 차출되며, 계엄군 규모는 총 14개 여·사단이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 시 서울로는 20기계화보병사단, 30기계화보병사단, 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각각 양평, 고양, 서울에서 출동한다. 경기도는 2기갑여단, 5기갑여단, 9공수특전여단이 장악한다. 8기계화보병사단과 13공수특전여단이 충청도를 장악하고, 11기계화보병사단과 3공수특전여단은 강원도를 장악한다. 26기계화보병사단과 11공수특전여단은 전라도를,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7공수특전여단은 경상도를 장악한다.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가 동원되고, 각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된다. 탱크와 장갑차 화력으로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한다는 계획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한 정황과 일치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군 동원 계획에 적시된 부대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이라며 "군이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작 수도 서울을 지킬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로 규정, 해당 문건에 가담한 책임자를 모두 고발키로 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이름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문건 보고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문건상 계엄사령관 내정)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0기, 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 41기)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의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을 기무사 개혁TF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함이 입증됐다"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을 저지른 기무사가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까지 세웠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 수사,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군인권센터 "탄핵안 기각 시 군 병력 투입 고심"
2018.03.08 12:45:02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제법 회자되었다.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충격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흔들림없이 안착되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이 주장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기게끔 했다. 그런데, 당시 군의 친위 쿠데타 준비가 사실이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를 전후해 군이 친위 쿠데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바로 병력을 투입해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는 것. 

센터는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 참모차장, 육사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쿠데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수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 발동 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총기 발포가 허용된다. 또 폭행 등 현행범을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군이 초법적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센터는 "군은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 증거의 하나로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 보고를 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센터는 "위수령 존치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다"며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두고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이 또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 전 장관, 구 참모차장을 위시해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이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이철희 "진상 규명, 논의 가담자 발본색원 필요"
2018.07.06 10:11:48
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철희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에 대해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무(無)"라며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는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 사실상 실행계획이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 따르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도 담겨있었다. 기무사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고 명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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