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천성경 말씀(지상 천국 선 완성 후 천상 천국 완성) 착오.


천성경 말씀 

착오.

 

 

1. 천성경 인용.


천성경 인용 시작.

 

1. 타락 하지 않은 본연의 사람으로서, 

사탄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2. 이상적 부부의 사랑을 중심 잡고 

3. (지상에서 : 필자 가필)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4. 하늘 나라로 직행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본연의 인간입니다. 

5.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6. 지상 천국은 천상 천국을 이어 받는 것입니다.

7. 그렇게 때문에 베드로 한테 천국문 열쇠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8.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 천성경. P. 878. 우. 하. 2 초 ~ P. 879. 좌 상. 9 말 >

 

천성경 인용 종료. 

 

 

2. 전후 말씀의 논리적 모순.


가. 위 인용 본문의 1 ~ 5 번 말씀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살던 지상 가정 천국인

 

하늘 나라로 직행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본연의 인간


이라는 말씀이다. ( 4.)

 

즉  상 천국이 먼저 성취 되고 나선 후에

지상 천국인이 하늘 나라로 직행 하여

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나.  그러나 위 인용 천성경 본문 말씀 제 6 번 줄에서는,


상 천국은 상 천국을 이어 받는 것입니다. . . . 

라고 부가하여 말씀 하신다. 

 

 

다. 위 항 말씀과 항 말씀의 상충.


항의 말씀에서,

< 상 천국 (선) 완성 >  이후에
<상 천국 (후) 완성 >의 말씀과,


항의 말씀에서,

< 상 천국 (선) 완성 > 이후에
상 천국을 이어 받아서
< 상 천국이 (후) 완성 > 되는 것이라고

전후가 상호 모순 상충 되는 부연 설명을 하신다. 



3. 결론.

 

위 인용 본문 말씀 중에서,

제 6 번 말씀은,

 

< 상 천국은 상 천국을 이어 받는 것 >

의 말씀을,

 

< 상 천국은 상 천국을 이어 받는 것 >

의 말씀으로 고쳐서,

 

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바른 어순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

독재 부역자들은 국가 기관 곳곳에서 정경유착과 독재 체제의 유산을 움켜쥐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뒤집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독재 부역자(프레시안 : 박 승옥 칼럼).

주택건물 햇빛발전 불가능하게 만든 세월호 적폐!
[햇빛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②

주택건물 햇빛발전 불가능하게 만든 세월호 적폐!
'이명박근혜' 에너지 독재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구체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 날이었다.

1948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채 정
부를 재건한 이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총출동해서 국민을 살해한 날이었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실, 특권 고위 관료의 귀족 권력화와 부패, 기업과의 유착 등 특권 관료조직이 사실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었다.

물론 대다수 중하위 공무원들은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직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극소수 일부 특권 고위 관료들은 조선 후기 동학농민전쟁 직전의 탐관오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인민들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피아, 모피아, 금피아, 산피아, 교피아, 검피아, 법피아, 핵마피아' 등 용어와 그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기도 언피아란 이름으로 그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으로부터 '개와 기레기(기자 쓰레기) 출입금지'라고 야유를 받으며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민주공화국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박근혜는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1998년~2007년까지 10년의 민주 정부 경험과 교훈을 살려 구체제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헌법을 개정, 새로운 민주공화국인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적폐 청산의 핵심은 헌법 파괴자들과 범법자에 대한 단호한 청산이다. 특히 국가 기관에 종사한 자의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무겁게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다시 민주공화국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가 재등장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인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나치 부역자들을 체포해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형했다. 이후 드골의 임시정부는 부역자재판소를 설치, 12만 명 이상을 재판에 회부했고 이 가운데 약 3만 800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6천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부역자만 약 1500여 명이었다.(<프랑스의 과거 청산>(이용우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 1만 5000명 이상의 군인도 처벌을 받았다. 900여 개의 신문잡지 가운데 649개가 폐간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예를 모두 다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다. 1948년 친일 부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했음에도 한국은 친일 부역자를 전혀 처벌하지 못했다. 이승만과 친일파가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해산시켜버렸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이다. 부활한 친일경찰이 4.19 혁명 당시의 김주열을 죽였고, 박종철과 이한열을 죽였고, 용산 철거민과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 부역자들은 국가 기관 곳곳에서 정경유착과 독재 체제의 유산을 움켜쥐고 똬리를 튼 채 대한민국을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뒤집기 위해 복지부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구체제의 제도와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속한 개선과 변경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시간을 길게 끌면 개선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집권 초기에 개혁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 채 결국 개혁하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세월호 적폐, 소형 햇빛발전소까지 가로막아!

왜 한국에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도 주택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가 확 늘어나지 못했을까?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이 햇빛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나서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요즈음엔 드문드문 주택건물과 학교 지붕 위의 햇빛발전소를 심심찮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시민들 눈에 보이는 지붕 위 햇빛발전소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소비' 목적의 자가용 햇빛발전소이다. '생산' 목적의 햇빛발전소가 아니다. 소비용 햇빛발전소와 생산용 햇빛발전소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다름 아닌 세월호 적폐 때문이다. 뜬금없이 주택건물 지붕 위의 햇빛발전소를 아예 설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게 세월호 적폐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물귀신처럼 팽목항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 부처에 안전 관련 규제 강화를 지시한다. 이때 산자부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엉뚱하게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 소관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공급의무화 제도(RPS) 규칙에 '구조안전확인서'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사업용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지붕 위에 햇빛발전소를 지어 생산된 햇빛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이래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얼핏 보면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안전 관련 규제 강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똑같은 지붕 위에 5kW 용량의 소형 햇빛발전소를 짓는 데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짓는 자가용 햇빛발전 사업은 주택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태양광 임대 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구조안전확인서 절차는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형평성의 문제이고, 행정 독재이자 허가와 규제를 빌미로 에너지 전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로막는 관피아 적폐의 전형일뿐이다.

모든 주택건물은 신축할 때 구조안전 진단을 받는다.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건축물은 부실시공이라는, 국토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자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한국에 온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문가에게 독일에도 이런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의 주택건물은 모두 부실시공이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구조안전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1개월 전에 신축한 내 집의 지붕 위에 5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약 800만 원의 시공비를 들여서 햇빛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팔기 위해 에너지공단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했더니 약 200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이 돈을 들여 전기를 팔면 적자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세월호가 꽃다운 학생들만 죽인 게 아니다. 지역 주민과 국민 참여,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인 소형 햇빛발전까지 죽인 것이다.

정부 산하 기관은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 소속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 주민과 국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살고 일하는 주택과 건물 지붕 위에 짓는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거점이자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신분이 바뀌어야만 혁명적인 에너지 절약, 에너지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사실 2012년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2016년 상반기까지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경제성이 없었다. 소형 햇빛발전소는 대형보다 시공비 단가가 더 비싸다. 그래서 햇빛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팔아봐야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까지 일어났다. 공급 의무화 제도를 대형 햇빛발전소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에너지공단과 산자부의 제도 설계 때문이었다. 에너지 독재 체제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국제 모듈 가격의 하락과 무타공 시공 기술 개발 등으로 햇빛발전 시공비가 대폭 내려갔다.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된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이어 노원구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50원/1kWh의 보조금을 주는 노원 발전차액지원금 제도까지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9월 15일 산자부와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한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에너지공단 실무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 문제에 대해 개선 검토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에너지공단은 여전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산자부의 지시도 뭉개버리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에너지공단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3020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종북 좌빨 안보 장사로 연명 하는 수구 종왜 적폐 양아치 세력의 망국추구 정 상배질(Pressian : 정 욱식 칼럼).

'냉전세력'은 평창을 악용하지 말라!
[정욱식 칼럼] 분단과 개인의 곤경은 분리될 수 없어
'냉전세력'은 평창을 악용하지 말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 여실히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다.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남남갈등의 증폭과 맞물리고 말았다. 특히 촛불혁명의 주역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궤멸 위기에 처했다는 보수 야당들은 "평양올림픽"이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에 바쁘고 보수 언론들은 이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변덕스러운 일방주의적 행태를 선보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일 동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삐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에 바쁘다.

걱정은 이어진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남측 여자 선수들의 신세와 비슷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절망은 하루아침에 치유되기 어렵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은 저평가 받고, 색깔론 공세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무된 탓인지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차피 깨질 평화이고 약속들이라면 빨리 깨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저주마저 퍼부었다. 동아줄을 잡았다고 여긴 보수 정당들의 색깔론 몰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동맹국과 우방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태도도 박약하기만 하다.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와 배려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희망에 대해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응수하는 식이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아베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이다. 우방국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축하하고 협력해야 마땅할 터인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한 걱정을 키워준다. 미국은 올림픽 직후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발"에 나선다면 평창이 가져다 준 평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평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설마 전쟁이야 나겠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짊어진 대통령의 심정은 다를 수 있다. 물가에서 노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아이의 부모의 눈에는 다르게 비춰지듯이 말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의 이기주의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평창이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구 평화로 가는 초석을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사분오열되고 국내외 냉전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추세가 강해질수록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안으로부터 유실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면 그 고통의 비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소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힘을 보여준 2030 세대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달라고 말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면서도 그 비판이 더 큰 평화의 의지로 응집되고 승화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달라고 말이다. 분단 모순과 개인적·세대적 곤경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안목을 가지고 '색깔론은 꺼져!'라는 당찬 외침을 외칠 수 있기를 말이다.

부동산 재벌들의 완강 한 저항(프레시안 : 장 석준 칼럼).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정치 개혁, 한 몸이다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어떤 사회든 개혁을 추진할 때는 힘을 가장 집중해서 넘어뜨려야 할 장벽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핵심 공격 방향을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정책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혁 과제의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핵심 공격 방향이 선명히 식별되는 것은 오직 실제로 개혁이 시도되는 과정을 통해서다. 일단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난마처럼 얽힌 사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슬이 무엇인지, 그 사슬을 끊으려면 어느 고리에 타격을 집중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실천 속에서 이렇게 최우선 개혁 과제가 뚜렷해진 뒤에는 긴급하게 모든 관심과 역량을 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타파다. 특권층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임대 수익을 챙기고, 중간층은 이를 따라 하려다 가계 부채의 노예가 되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그나마 번 돈 대부분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갖다 바친다. 영국 사회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최근작 <자본주의의 부패(The Corruption of Capitalism)>(2017)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금리생활자(혹은 불로소득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규정했는데, 한국이야말로 그 전형이라 할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조치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힘을 잃거나 왜곡되고 있다. 얼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가령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가맹비에다 건물 임대료가 겹친 지대 수탈 때문에 엉뚱하게 영세 상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약탈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 사례다.

양당 구도 탓에 더욱 심각해진 부동산 약탈 구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 정치의 실패도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고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정치의 응전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왜 한국 정치는 부동산 광풍의 제어에 실패했는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당 중심 정치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줄곧 두 거대 정당의 각축장이었다. 현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정치 무대를 독점했다. 물론 제3당이라 할 만한 도전도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양당 구도를 주기적으로 흔들었을망정 이를 다당 구도로 바꿔내지는 못했다.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 중심 국회의원 선출방식(모두 전형적인 승자독식제도)이 결합된 정치 제도가 이런 양당 구도를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양당 중심 정치는 '좌파가 배제된' 양당 구도였다.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양당 중심 정치라 하더라도 두 거대 정당 중 한 쪽이 중도좌파다. 그래서 한국의 양당 정치에 견줘 제도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더 넓게 뻗어 있다.

이런 한국 정치 지형을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열풍이 일었다. 이 거센 바람의 진원은 물론 재벌, 금융 자본, 부유층이지만, 이들만으로는 결코 태풍이 될 수 없었다. 주택 담보 대출로 중간층의 상당수가 투기 대열에 합류했기에 지금처럼 거대해질 수 있었다. 즉, 부동산 시장을 매개로 부유층과 중간층 일부의 동맹이 구축됐다. 이들은 승자독식제도로 실시되는 각급 선거에서 1위 후보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다. 이 동맹이 촛불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회적 토대였다.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입장에서는 한국식 양당 구도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지형이 아닐 수 없다. 거대 양당은 각급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유층-중간층 동맹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부동산 규제 같은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 밉보이기라도 하면 경쟁 상대에게 권력을 내주고 만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이명박 드라마가 결국 이런 이야기였다. 비록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투기 세력과 일체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립하지는 않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양당 구도의 한 쪽 축이 중도좌파인 나라들에서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대에 시리자-포데모스-제러미 코빈식 도전과 격변이 닥치기 전까지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제3의 길'이라는 깃발 아래 금리생활자 자본주의를 용인하거나 부추겼다. 하물며 한국의 양당 정치는 왼쪽 한계선이 미국식 리버럴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 기득권 동맹에게는 백전백승의 정치 지형이라 할까.

아니, 이것은 너무 야박한 평가일지도 모르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야당으로 있던 10여 년 동안 범민주당 세력은 과거보다 사회운동에 더 열린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약탈 구조에 반발하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 정책을 일정하게 관통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택 정책을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존재했다. 민주당은 늘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맞서서'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익과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 정책을 수립했다. 임차인 권리를 신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강경책은 기피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양당 경쟁 게임을 벌이는 정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과 대립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어차피 국가 정책은 서로 갈등하는 여러 사회 세력의 주장들을 모두 고려하며 짜나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기득권층을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고 약자들의 주장 역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일정 선에서 여러 세력들이 서로 타협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식 주택 정책 접근을 비난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러 계층의 이해를 다 고려해 최종 타협책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실은 여기에 한국식 양당 정치의 근본 문제가 있다. 설령 위에 가정한 것처럼 민주당이 계층 간 타협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주택 정책을 짰을지라도 여전히 커다란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신화의 패배자들은 자신의 권리로 무장한 주인공은 아닌 것이다. 정책가의 머릿속에 이들의 그림자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실체는 아니다. 그런 실체는 여전히 부동산 기득권 동맹뿐이다.

한국식 양당 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정책 결론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 약자들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 정치에서 만들어지는 합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서는 약자들이 기득권 동맹의 기세에 눌려 영향력을 펼치기 힘들고 아예 동맹이라 할 만한 실체로 발전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총 유권자의 10% 이상만 세입자-임차인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정당을 밀어도 정치 무대에 새로운 사회 세력이 당당히 모습을 내밀게 된다.

어쩌면 이런 다당 구도에서도 정당 간 최종 합의는 다른 정치 지형에서 정책가들의 머리를 거쳐 나온 정책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지점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우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잠정 합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한계를 드러내면 곧바로 기득권 동맹에 맞설 능력을 지닌 대항 세력이 살아 꿈틀거린다. 그래서 기득권 동맹과 대항 동맹 사이의 팽팽한 세력 균형이 정치 무대를 지배한다. 당장의 어떤 정책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력화다.

한국식 양당 정치는 바로 이 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덕분에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은 늘 눈에 드러나 보인 반면 이에 맞서는 약자들의 운동은 무대 바깥에서 목청만 높이는 형국이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정말로 불패의 역사를 이어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 양당 중심 정치는 오늘날 한국 사회 부동산 적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진보정당,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우선 '부동산 약자 정당'이 되자

이 대목에서 진보정당도 성찰이 필요하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이 각축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보적 주거 대안을 마련하며 전월세 세입자나 임차상인 편에서 싸우려고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 정당'이라고 인정받았냐면, 그렇지 않았다. 진보정당의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진보정당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받길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기는 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정당도 다양한 부동산 계층을 위한 종합 처방 중 하나로 이들 정책을 나열했을 뿐이다. 오로지 집 없는 이들 편에 서서 부동산 투기-임대 소득 전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진보정당 역시 알게 모르게 양당 중심 정치의 관성에 물들었던 탓일까? 혹은 추상적인 '노동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여겼던 탓일까? 노동계급 안에는 자가 소유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으니 세입자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레짐작한 탓일까?

이유가 뭐든 이제는 진보정당도 입장과 전략을 재고해야 할 때다. 진보정당운동은 이미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정당'이라는 규정을 꺼리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 약자 정당'이 되는 것 역시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제한과 사회 환수, 임차인 권리 강화, 더 나아가 토지 및 주거 공개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의 또 다른 긴급 과제인 정치 개혁과도 긴밀히 얽혀 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며 흔히 논거로 드는 게 다당 정치가 양당 정치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으려면, 다당 정치의 효능을 대중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 가결을 성사시키면서 그 효능을 한 차례 경험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개혁에도 다당 정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실증해야 한다.

그 한 방안이 바로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 정당'으로 나서는 것이다. 기성 거대 정당과 달리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공공연히 전쟁을 선포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당이 제도 정치 스펙트럼 안에 뚜렷이 존재할 경우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지 실감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신화를 뒤집을 힘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렇듯 촛불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 개혁과 정치 개혁은 별개가 아니다. 둘은 서로 결합될 때에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진보정당운동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나라를 팔아 돈으로 환산 하는 매국노들(프레시안: 오 동석 칼럼)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사태의 문제점을 다룬다.

☞ 1편 :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 2편 :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봄 들판에 발정 난 개검 집단의 광란 사기극 (프레시안 : 임 대희 기자 ).


최교일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에 옛 글 공개... 최교일 은폐시도자로 지목
2018.01.30 15:21:01
최교일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과거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다시금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지난해 7월 24일 검사게시판에 올린 서 검사 피해 사실 고발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려,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글에서 2010년 10월 사건 당시 "피해자(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으나,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보니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주변에 부탁해 서 검사를 설득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은폐 시도는 자신이 직접 겪었다고도 밝혔다. 

임 검사에 따르면, 임 검사는 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 중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모 검사장'의 전화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해당 검사장은 임 검사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라고 주장한 후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쳤다. 

임 검사는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지목한 모 검사장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정된다. 임 검사는 3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당시 (나를) 불러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점 검찰국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임 검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검사 성추행' 은폐 의혹 최교일, "사실 무근" 부인)

임 검사는 최 의원이 서 검사 사건으로 "호통"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 의원 본인은 사건 내용을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임 검사는 최 의원이 "왜 들쑤시느냐"며 사안을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최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해당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해, 검찰 내 밝혀지지 않은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검사는 29일 사건 내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임 검사의 글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과거 임 검사의 글을 두고 "그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을 하기도 하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야 알았다. 이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며 "그들 앞에 달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결코 없음을 이제야 알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검사가 통신망에 올린 관련 글의 전문. 해당 글에 따르면,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내딛으며- 

흔히 쓰는 게시판 유학인사, 경조사 감사인사도 용기가 없어 쓰지 못하였고,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매우 주저하던 제가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어렵게 쓰는 글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저만의 생각이라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검찰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백 1- 

나는 고백합니다. 저는 임은정 부부장님의 게시판 글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려한 글솜씨가 부럽기도 하고, 그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을 하기도 하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나....'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처리하면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권력 하수인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아주 극히 일부 검사들의 잘못일 뿐이고, 검찰 개혁은 나 따위 나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일부 과격한(?) 검사들이 겪는 억울한 일 따위는 나한테 닥치는 일 결코 없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매우 안이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고, 어떠한 짓도 서슴치 않는 그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코어 1%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검사 하나 문제검사 만들거나, 심지어 옷을 벗게 하는 것까지도 손쉽게 해내면서 그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나는 그저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검사일 뿐이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 뿐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힘 없고 빽 없는 일개 검사의 절규 따윈 비웃으며 무시하는 그들 그들 앞에 달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백 2- 

저는 2010. 10. 30.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태근(추후 검찰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조직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 저는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검찰의 조사 문화 개선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냥 평범한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첨부한 문서에 상세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그들의 결속력은 매우 견고하여, 명확히 전 과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다는 것을,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이 나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임은정 부부장님의 여러 글에 등장하는 검찰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여검사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었다가는 그들은 너를 더더욱 무능하고 문제 있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 나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검사직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명예는 회복하고 나가자고 입술을 깨물며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언론에 이야기를 해보라는 권유나 기자의 접촉도 있었으나, 조직을 위하겠다는 마음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성실히 일하는 검사이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은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들에게 힘없고 빽없는 일개 검사가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 존재인지...

-소망-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투명한 인사제도, 상벌 절차의 객관화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바라지 않는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제도, 상벌절차가 투명해지지 않는 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검찰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 힘들다는 것은 제가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위 등에서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 썩어빠진 것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냅둬라'라는 의견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암담함을 느낍니다.

'빽 젤 쎈 놈이 젤 좋은데 간다'는 인사제도 빽 센 놈이 밀고 들어오면 인사발표 당일에도 요직 자리가 바뀌는 인사제도 그래서 빽 없고 힘 없으면 간부 말 잘 들어서 평가라도 잘 받아야 하니, 간부의 그 어떤 갑질, 폭언, 부당한 지시에도 눈감고 입 다물게 하는 인사제도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벌제도 가해자들은 당당히 잘 살아가고 피해자들만 박해를 받고 위축되어야 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우리는 언제까지 '그 썩어빠진 것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냅둬라'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검찰에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뭔가 튀는 행동은 자제하게 되고, 그저 묵묵히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겪는 불의와 폭력에는 눈 감고 입 다물며, 평범하고 힘없는 일개 검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나 체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라는 사실을 잊고 조직의 작은 부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검찰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라고 해봤자 검찰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떠들면 그들은 눈깜짝 하지 않고 너를 더 문제 있는 검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인사에 불만 품고 떠드는 검사 취급이나 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저도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검찰을 나가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Albert Camus의 글을 읽으면서, 아무리 제 존재가 너무나 작고 미미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 내어 이야기하는 검사도, 묵묵히 일만 하는 검사도, 또 소위 코어의 귀족검사도 모두 각자 다른 모습으로 검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미미한 발걸음일망정 한발씩 한발씩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내부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 진정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우뚝 서기를... 
저는 아직도 검찰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래는 서 검사가 전문 아래에 실은 첨부 글이다.

다시 한번 부장으로 만난 호리호리한 예전 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꽤나 오랜 시간 여자의 손을 주물러댈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못보고 있나,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주무르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언젠가의 그날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생각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라던가,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여자에게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 나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라던 E선배(유부남이었다)나,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꺼예요'라고 행패를 부리던 F후배(유부남이었다)나,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에고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대던 G선배(유부남이었다)나,

노래방에서 나직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도대체 너는 왜 우리 회사에 왔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더니, 술도 못 마시는 게 분위기도 못 맞춘다는 말을 피해보려 (그 나직한 눈빛도 피해야했고) 열심히 두드린 탬버린 흔적에 아픈 손바닥을 문지르고 있던 여자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부장이나,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미친 말을 지껄여대더니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H선배(유부남이었다) 따위가 이따금 있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랫입술을 꾸욱 꾸욱 깨무는 것뿐이었다.

그 큰 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할 검사가 여자밖에 없다고 하여 만삭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때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이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앞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2번을 받고, 몇 달에 한번씩은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 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후배가 꽃보직에 간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아랫입술을 꾸욱 깨무는 외에는...

언제부턴가 여자의 저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덩어리가 자꾸만 꿀렁꿀렁 목 밖으로 넘어오려 해 꾸욱 꾸욱 깊은 침도 삼켜내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