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조희대 사법부의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아직 증거 하나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말은 한 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입에서 나온 말은 "유죄" 였습니다.
그날 그 법정에서 이 일은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날 재판받은 5명 전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조사? 없었습니다.
피고인 진술? 없었습니다.
그냥 검사 말만 읽고 — 유죄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사가 제 이전 사건에서는,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결은 벌금 150만 원 — 구형의 3배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불리한 증거만 반복 재생하지 말고
피해자가 저를 밀치는 폭행이 나오는 뒷부분도 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판사는 무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신승목 씨는 오늘 처음 보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판사들끼리 재판 전에 피고인 얘기를 미리 나눈다는 것,
이게 법정에서 판사 입으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송 안 해주니까 지금 기피신청한다고 그러고, 유죄 옛날 갖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더니,
판사가 직접 비아냥댔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입니다.
유죄는 재판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증거는 판사 마음대로 골라 보고,
피고인의 권리는 '소송지연'으로 취급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서 헌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 정치검찰과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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