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중임 금지 조항은 70여 년 전 군사 독재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안전장치였다.
그 조항은 박정희의 4대 연임 시도와 전두환의 3대 중임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주권자가 스스로 만든 방패였다.
그러나 그 조항은 그 시대의 임무를 이미 완수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군사 쿠데타도 없고 파쇼 독재 연장도 불가능하며 정치개검 파쇼 체제도 재현될 수 없다.
70년 전의 공포를 기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묶어둘 이유는 없다.
헌법은 과거의 공포를 붙잡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이끌고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며 주권자의 의지를 정확히 실현하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주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도구가 유능하면 그 도구는 다시 쓰는 것이 주권자의 권리다.
헌법은 그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의 주권자라도 원한다면,
헌법은 길을 열어야 한다.
주권은 국민 전체의 것이지만, 그 주권은 개별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의 주권자라도 “이 지도자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은 그 주권자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헌법은 주권자의 의지를 막는 벽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문이 되어야 한다.
외세와 결탁하여 주권을 흔드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헌법 개정 논의를 왜곡하며 외세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이미 주권자의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래의 사명을 방해하며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주권자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제3 이스라엘이다.
대한민국은 제1·제2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섭리를 이어받아 재림 메시아를 맞이한 하늘의 선택된 땅이다.
이 사명은 외세의 압력으로도 반란 세력의 방해로도 멈출 수 없다.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하늘의 섭리를 완수하는 지도자다.
그 지도자를 주권자가 다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헌법은 주권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연임·중임 금지 조항은 과거의 군사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장치를 넘어 미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헌법은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왜곡해서도 안 된다. 봉쇄해서도 안 된다.
주권자는 자신의 도구를 다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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