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망국당 국개레기 조동이 빌려서 기레기 자신 내면의 망국적 <지역 감정>을 강조-확대-재생산-확산 하는 기레기의 토악질 보도 공작 행태 !


낛시질 제목을


그럴싸 하게 미끼걸이  하고



내용은



망국의 지역 감정


강조 - 확대 - 재생산 - 확산 


하려는



 기레기 뼈 속에 강력 충만 한


지역 감정 욕망을




망국당 국개레기 조동이를 빌리는


고도의 계산 된

 

지역 감정 조장


 기사질 보도 공작 행태를


규탄 한다.







젊은 기자가


겉모습은 준수 하게 물려 받았던데




내면의 세계는



썩어 문들어진 생선 냄새가 풀풀 흘러



삼천리 반도를 채우고



지구성을


오염시킨다 ! 








망국당 국개레기


망국적 지역 감정 조장


허위 공작 질문 공세는




자세하게 보도 하고




답변은

 

편중 보도 비난 면피 목적으로


한 줄 보도로



굴리는 잔대가리 !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큰 인생의 그림은


글렀고





목구멍 거미줄 벗기는 기간 동안



망국의 지역 감정 조장



공작질의 해악은

 


더 이상


확산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 한다.






장관 임명은



헌법과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인사권자가



절차적 합법적으로 임명 한




국무 위원을





국개레기가 멍멍 한다고




헌법과 법률 상의 효력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








지나 가는 똥개가 멍멍 해도



헌법 상의 효력에



냄새도 범접 하지 못  한다.






헌법 효력을

 

부인 하는 것이



바로 망국당 국개레기들의



본색이다.







 전임 통령 국정 농단 


탄핵 사건에 관하여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대 국민 책임감 표명이나



사과의  대 국민 발언을



본 적도 없고



지나 가는  풍문으로도



접 한 적이 없다.









헌법 재판소 헌법 판결에



불복 하고



국민을 선동질 하는




선봉에 


망국당 국개레기들이 있고



보도 앞 줄에 


보도 망국 기레기들이 있다.







멀리 


박 정희 - 전 두환 - 노 태우 - 김 영삼


 영남 40년 정권은 




강 기자가 


이 세상에 태어 나지도 않았을 시기이고



 철 없는 어린 아이 시절일지라도


마땅히 참고 해야  


객관적인 관점 보도의 



정론 언론인 자세일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국정 농단 시기에





고위 공직자들은 


고소영 출신 인사,





국무 회의는



영남 향우회 . . . 등등




중앙 공무원 집단의




배치



승진 에





지역 편파 인사 적폐와





세금 지역 편중 집행의




농단에 관하여







기록을 연구 해 보고 나서







균형 있는 객관적  관점의 


보도를 하도록





소갈머리가 되어 있어야






미래 인생의 앞 날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라. 







 






한국당,


대정부질문서


종교 검증에


지역감정 조장


논란까지


박성중 “유은혜 위장전입 신앙 판 행위… 미스터 문샤인, 청와대 등 무술오적”


유은혜 “과도한 단언 유감”…

이낙연 “이명박 서울시장 때 호남 차별 심해”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10월 04일 목요일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원리 강론 말씀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의 결과 => 예수님이 메시아의 지위로 서게 되었다. ) 의 오류와 원리적 해석.







1. 원리 강론 해당 말씀 인용.




원리 강론 인용 시작.



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과 3대 시험에 승리 하신 결과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어 사위 기대를 탕감 복귀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헌제를 이룬 실체시요, 또한 석판과 성막과 법궤와 반석과 성전의 실체로 설 수 있게 되셨던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3. 상. 5 초 ~ 상. 9 말 >



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40일 사탄 분립 기대 탕감 복귀로 
<믿음의 기대> 복귀 하시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탕감 복귀 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 하시는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아벨의 위치도 확립 하셨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3. 상. 11 초 ~ 하. 10 말 >



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대신 입장에서) 
세계적인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 하셨다.

<예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탕감 기간을 지남으로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조성 하였던 입장을 
세계적으로 탕감 복귀 한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3. 하. 9 초 ~ 하. 7 말 >



라. 예수님이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 위에 
유대 민족이 <실체 기대>를 복귀 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이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아벨의 입장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가지고 '<실체 기대>'를 복귀 하게 됨으로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4. 상. 4 말 ~ 상. 9 초 >



마.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부터 
<메시아>로 등극 하시게 된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기대 위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부터 <메시아>로 서게 되고, 
온 인류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롬 11 : 17 ) 중생 되어 원죄를 벗고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룸으로서 창조 본성을 복귀 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4. 상. 9 초 ~ 하. 11 말 >



바. 유대 민족의 <실체 기대> 조성 실패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섭리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 할 수 없게 되어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원리 강론. 2006. 2. 20. 42쇄. P. 385. 상. 3 초 ~ 상. 6 말 >





원리 강론 인용 종료.








2. 요약.





위 본문 요약.



가. 위 가 항.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과 3대 시험에 승리 하신 결과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나. 위 나, 다 항.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대신으로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 
복귀' 하시게 되었다.


다. 위 라, 바 항.

유대 민족이 '<실체 기대> 복귀'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가 
조성 된다.


라. 위 마 항.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신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와 
유대 백성이 조성 한 <실체 기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부터서 
<메시아로 등극 현현> 하시게 된다.







3. 위 요약의 <복귀 원리>적 분석.

가. <믿음의 기대> 탕감 복귀 노정 : 위 나, 다 항.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세례 요한>의 <믿음의 기대>를 상실 하게 되었으므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 실패),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신 입장으로 내려 가셔서, 
광야 40일 금식과 3대 시험에 승리 하심으로

잃어 버렸던 <세례 요한>의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 하시게 되었다 
(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출발).



나. <실체 기대> 조성 노정 : 위 라, 바 항.

<예수님>이 탕감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 위에,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모시게 되면 
<실체 기대>가 조성 하게 된다.



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 노정과 
<메시아의 등극> 현현 위 마 항.

<예수님>이 탕감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  노정과 
유대 백성의 <실체 기대> 조성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 되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복귀 섭리 하시던
<예수님>은 
<메시아로 등극> 
현현 하시게 된다.



라. <믿음의 기대> 탕감 복귀 완료 하신 예수님이 
위 중간 단계인 <실체 기대> 복귀 섭리 (위 나 항) 없이 
곧 바로 <메시아로 등극> : 위 가 항.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3대 시험 승리로
<세례 요한> 입장에서 탕감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 위에서  (나, 다 항)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 단계에  추가로 사전에 필요 하신 
<실체 기대> 조성 단계의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이 생략 된 채로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의 미완성 단계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지위에서  탕감 복귀 하신 <믿음의 기대> 노정 만으로
곧 바로 <메시아로 등극 현현> 하시었다는 
설명이다.



마.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논리적 비약>과 <오류>.

<믿음의 기대> 조성 기반 위에서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중간 단계를 생략 하여
( <실체 기대> 조성을 생략 한 채로 )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조성 완성 후에 등극 하실 
<메시아의 현현>을 설명 하고 있는 
위 인용 본문 항의 설명은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논리 전개에 
심각 한 비약으로서

<복귀 원리> 설명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




4. 결론.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3대 시험 승리로
<세례 요한> 입장에서 탕감 복귀 하신  (나, 다 항)
<믿음의 기대> 조성 기반 위에서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중간 단계(위 라, 바  항)를 생략 하여
( <실체 기대> 조성을 생략 한 채로 )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조성 완성 후에 등극 하실 
<메시아의 현현>을 설명 하고 있는 
위 인용 본문 <가 >항의 설명은

<복귀 원리> 섭리 노정의 
논리 전개에 
심각 한 비약으로서

<복귀 원리> 설명에 
모순을 보이고 있으므로

복귀 원리 섭리의 원칙에 입각 한 설명으로
해당 부분을 고쳐 써서

참 생령 완성의 길을 찾는 
세계인들의 구도 행로에 혼란을 예방 하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경서가 되는 길을 
예방 하는 것이

성약 시대 신앙인의 
원리적인 실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 한다.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법과 행정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힘이 아닌가 !


민주주의가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위기에 돌파구가 있을까?
2018.10.01 17:21:34
민주주의가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시끄럽다. 

남의 나라 대법관에 관심을 가질 형편은 아니나,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과 자꾸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출신 대학 학생들이 대법관 인준을 반대했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두 여성이 상원의원에게 항의한 덕분에 인준 절차가 연기되었다는 등의 흥미 위주의 보도 때문만은 아니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 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는 미국과 얼마나 다른가?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따지는 미국을 부럽다 해야 하나, 아니면 당파적 이해관계만 남은 미국 의회보다는 한국 국회가(사법부에 대한 것만큼은) 덜 편파적이라 해야 할 것인가? 

계기는 다르나 근본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똑 닮았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밖에 없으니, 먼저 '삼권분립'이라는 오랜 상식에 반하는 것.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방탄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도 그렇지만, 한국의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수호하는 사법부에 대해 아무런 힘도, 의지도, 아이디어도 없는 입법부란! 이를 삼권분립의 원리라 부르고 근대 국가의 운영 원리라 하면, 그런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도 있다. 

"대법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누가, 무슨 근거로, 사법부에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는가?"

역사적 상식이라며 삼권분립을 말하는 것은 안이하고 나태할 뿐,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말에 답할 능력이 없다. 왜 법관은 선출하지 않는가? 주권자가 탄핵할 수 없는가? 

근본에서 민주주의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만 시비할 수 없다. 늘 부닥치는 문제, 행정과 행정부의 민주주의적 원리가 더 자주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과 행정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일상이고 영향이며 운명이다.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남북문제는 행정이라기보다는 정치라 치자.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그토록 중요하지만, 뼈대가 되는 결정은 늘 크고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 손에 달렸다.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 정책은 더하다. 행정부와 관료는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할 뿐, 자세하게 묻지 않고 충실하게 듣지 않는다. 관료의 공평무사 또는 철인정치의 신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민주적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또 다른 예다. 건강보험과 그 보장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가 아닌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어디로 가는지 보통 사람은 알 길이 없는 틈에, 중요한 결정은 장막으로 가려져 있다. 며칠 전에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방침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돌출했다(☞관련 기사 : 의협-복지부 "문케어,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추진" 합의). 그들의 합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하나. 

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과 결정을 행정부와 관료가 독점하는 것, 그 구조를 문제로 올린다. 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한 것부터 그들의 결정이며, 이런 합의가 문재인 케어 진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또한 구조적 판단이다. 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 그것도 독점적 통제다. 

관료와 행정이 동원하는 이유와 명분이야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우리도 그 논리를 모르지 않는다. 국민의 편익에는 별 영향이 없다, 전문적인 내용이다, 실무적 문제다, 무슨 결정이 아니라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민주적 결정에 맡기는 대신 국회에는 충실하게 보고한다 등. 

그런 관료적 명분을 기각하는 근거도 차고 넘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동안 관료가 독점한 의사결정의 실패와 병폐들이 생생한 증거들이다. 지난 정부의 그 많은 '적폐'는 정치의 실패지만 행정과 관료의 실패이기도 하다. 

관료와 행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연속적이니 이 정부에서도 그들의 민주성은 크게 진전이 없다.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 재벌 경제체제의 개혁, 영리 의료에 대한 시비, 부동산 정책, 증세와 복지 확대 등을 보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기울어진 권력 지형(예를 들어 언론)에만 의존하는 관료적 논리가 압도한다. 

지난 탄핵과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착시를 일으킬 만하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흔히 제도와 구조(예를 들어 국회, 투표 등)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생활세계'의 민주주의를 말할 때라 판단한다. 지금 다시 물어야 할 것은 한 마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고 할 때, 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을 한다고 계획할 때, 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논의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 의견을 전해야 하나? 의견과 여론이 엇갈리면 어디서 어떻게 공론을 만들어갈 수 있나? 혜택과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도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개입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정답은 찾기 어렵지만, 당장 많은 사람이 결국 '제도'가 중요하지 않으냐고 말할 것이다. 동의한다.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마음과 태도만으로 민주주의가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활세계까지 모세혈관처럼 스며드는 민주주의의 구조가 중요하다. 

여기서 다시 순환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 딜레마다. 민주주의의 구조가 확장하고 성숙하려면 다시 민주주의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는 요구. 그 토대는 다시 생활세계를 민주화하는 과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허약한 토대와 부실한 구조의 책임 미루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엉거주춤한 타협에 앞서, 현실을 변형하는 데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가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2년 12월의 <서리풀 논평>에서 말한 제도의 힘이다(☞바로 가기 : 조금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프레시안> 기고 바로 가기 : 대통령보다 힘이 센 제도, 당신의 선택은?). 

"제도의 변화(이 경우에는 참여예산제)가 참여와 민주를 얼마나 촉진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제도와 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의 방향을 뒤집는다. 

()미국 브라운 대학 바이오키 교수팀은 브라질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방정부 네 곳과 그렇지 않은 네 곳을 비교해 책으로 펴냈다. 그 결과 (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사람들의 참여를 크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참여의 모양과 수준은 달랐지만, 제도를 시행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한 것은 분명했다. 

가장 적게 변화가 일어난 곳에서도 하다못해 정보의 양은 훨씬 늘어났다. 더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요구를 반영할 공간이 생긴 것이다. 해석하자면, 조금 더 나은 제도가 조금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동력이다." 

민주주의를 근거와 원리로 삼는 국가(입법, 사법, 행정)는 시민의 역량을 탓하기에 앞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설계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 가릴 것 없이, 지역과 동네에 이르는 미시적인 수준까지, 민주적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10년, 20년 전통을 쌓은 제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며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 문재인 케어를 논의·심의·결정하는 '특별 회의'를 설치하는 것, 또는 보건소 예산 편성에 주민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법과 행정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힘이 아닌가.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 원칙 정립 .


1%가 국토 절반 쥐고 
'남의 노동' 상납받는 나라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6. 
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
2018.10.02 14:48:55
1%가 국토 절반 쥐고 '남의 노동' 상납받는 나라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노레 도미에, 가르강튀아(1831년)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만 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 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