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개헌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와 정치적 기본권의 구현(프레시안 : 소 준섭 칼럼).

허구화된 국민주권주의 실질화가 개헌의 핵심이다
[기고]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우리 시대 최고 과제다
2017.12.29 14:46:06
허구화된 국민주권주의 실질화가 개헌의 핵심이다
촛불집회의 핵심적 구호는 바로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도 아닌 나라'의 본질은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돼 왔던 권력의 불법적 사유화와 전횡과 농단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작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에서도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국가와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송두리째 맡긴 채, 오직 광화문 광장에 나올 결단 외에 아무 권리도 없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와 정치적 기본권의 구현 

헌법이란 추상적 언어로써 일반적 원리와 기본 윤곽을 규정하는 '윤곽법'이다. 이렇듯 국가 법률체계의 토대이자 근간인 헌법의 명문 규정은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 선언으로서 모든 법적, 제도적, 정책적 규정과 조치의 근거로 작동된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면서 권력구조의 재편이 주창되고 있다. 비록 그 목소리는 시끄럽고 크지만, 격화소양(隔靴搔癢),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 듯 국민들에게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

필자는 오늘 우리 사회 위기의 근원은 바로 국민주권주의의 허구화라고 판단한다. 국민은 국가 운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사실상 실종됐다. 그리해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와 정치적 기본권의 구현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라고 확신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 당일 투표하는 행위 이외에 아무런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채 오직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자의적으로 국정을 농단해왔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가 '대의할 수 없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 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국민들은 권력에 대한 어떠한 통제 수단도 지니지 못했고, 국민주권주의는 철저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허구화됐다.

이제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가 엄숙하게 선언돼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자임이 당당히 천명돼야 한다. 그리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구체적이고 명문으로 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검찰, 법관에 대한 국민선출권과 소환권의 실질화

국민주권주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선출직에 대한 국민 소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경계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기득권을 충실하게 유지, 보존하겠다는 이익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이 얼마나 현명하고 이성적이었는가를 지난 촛불집회의 전 과정에서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집단지성과 다수에 대한 믿음이 곧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에서 정부 형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란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의 통제 밖에 위치해있던 검찰, 법관,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선출권 확대도 이 원칙의 충실한 구현으로서 마땅히 헌법에 규정돼야 한다.

나아가 국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도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본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복(公僕)이지만, 현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사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시스템에 부합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거나 부패 혹은 무능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 지점에서도 국민주권주의는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중요 국가정책의 공론화, '젊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나아가 지난 번 신고리 원전 5ㆍ6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도 '양질(良質)의 행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공론에 부친다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젊은 국민들'의 참정권은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비롯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구체적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족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

안전권, 생명권, 사회권 보장

한편,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최근 제천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한, 화려한 미사여구로 수식되는 그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안전권과 생명권은 우선적으로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 생명이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전제이며, 그리해 생명권은 최우선적인 권리이다. 유럽연합의 2004년 기본권헌장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지닌다."라고 규정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드러나듯 소비자의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의 권리보장 역시 헌법에 명기돼야 하고, 아울러 갈수록 악화되는 삶의 질을 바꿔내기 위한 환경권과 주거권을 비롯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기본권으로 격상시켜 규정돼야 한다.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droits sociaux) 역시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회권의 기본권성과 규범성을 인정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극단적인 사회 격차, 즉 국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해 경제적으로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회복지와 정의로운 분배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저 탄식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립되고, 그리해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개헌에 국민주권주의의 원칙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돼지 발정제 홍 준표를 사법 모욕죄로 처벌 해야 한다(프레시안 : 이 명선 기자, 미디어 오늘 : 김 도연 기자).


돼지 발정제 홍 준표는 
위계로 
사법부를 농락 하였으므로
사법 모욕죄
처단 해야 한다.


    바른정당 "홍준표 불법자금수수 전면 재조사 불가피"
"홍준표 명백한 거짓 진술 밝혀진 만큼 국민은 유죄를 
선언할 것"


2017.12.27 11:51:10
바른정당 "홍준표 불법자금수수 전면 재조사 불가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대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斥唐不起(척당불기)' 허풍이 드러나 일어나지 못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 있던 척당불기(倜儻不羈,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 액자의 글귀를 패러디한 후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해당액자가 '대표실에만 있었다' 는 홍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밝힌 것이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윤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조사가 불가하다해도 홍준표 대표의 명백한 거짓 진술이 밝혀진 만큼 국민들은 유죄를 선언할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倜儻不羈(척당불기),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는 다는 말은 입만 열면 막말과 거짓뿐인 홍준표 대표에겐 가당치 않은 표현이다. 대신 '斥唐不起(척당불기)', '허풍이 드러나 일어나지 못하다'가 홍준표 대표에게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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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466#csidxed2523fe890611e858642cd3ffc79ca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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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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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개헌 전략 : 적폐 청산 선 완료 후 헌법 개정 완수 대 전략( 프레시안 : 이 상구 칼럼).


적폐 청산 선 완료 후
헌법 개정 완수
대 전략.


1. 정-언-법 적폐 연합 세력의 대 반격.


가. 보수 신문의 반격 신호 국민 선동 꽹과리.

 1. 김 관진은 참 군인 칼럼 보도.
 2. 북한이 가장 무서워 하는 군인이 김 관진 칼럼 보도.
 3, 기타 김 관진 관련 칼럼과 국민 선동 기사들.


나. 법원의 구속 중인 김 관진과 김 태효 석방.

다. 돼지 발정제 홍 준표의 일 아베 알현.

라. 대 법원 홍 준표 무죄 판결.



마. 등에 올라 타고 앉은 적폐 몸통 호랑이가 꿈틀거리고,
    목아지를 움켜 쥐고 있는 적폐 독사가 대가리를 쳐들어 
    혓바닥을 날름거리기 시작 하고 있다.

바. 얼굴에 돼지 삼겹살이 출렁이는 
    시대 상황 변화 인식 무능력자 및 
    자기 관리 포기 정치인은
    시대적 요구인 적폐 청산과 헌법 개정의 
    역사적 사명 완수가 불가능 하다.




2. 적폐 청산 후 헌법 개정.


가. 적폐 언론, 적폐 정치권, 적폐 법원 협동 반격 시작.

나. 현재의 정치 기상도 하에서는
   적폐 완전 청산 및 헌법 개정 불가능.

다. 선 적폐 청산 완료 이후에 
   새 헌법 개정 성공 추진 방안으로
   전략 대 전환의 필요성이 요청 되는
   정치 상황으로 변화 되고 있다.




3. 이명박근혜 9년 기간 악의 결실인 
  야당의 공중 분해 선 완료 전략.


가. 헌법 개정 과업을
   야당 공중 분해 격파 선 완료
   이후로 연기.

 
나. 개정 헌법 Agenda를 소재로  우선
   지방 선거와 총선을 통 하여
   적폐 야당 공중 분해 격파 공세.

1). 개정 헌법 Agenda의 세부 조항의 필요성을 
   국민 주권자에게 호소 설득.

2). 적폐의 각 사안별로  
   < 이 명박 정권 하의 국정원 ~ >, 또는
   < 박 근혜 정권 하의 검찰 ~ > 등으로
   적폐 증거를 적폐 정권과 명백 하게 연결,
   헌법 개정의 시대적 필요성을 주권자에게 호소 설득 하여,
   주권자의 야당 격파 결심 투표 심리 확보.

3). 적폐 야당 격파 공중 분해 우선 완료의 전술을
   전국 단위로 모든 가능 매스컴을 총 동원 하여
   지방 선거와 총선을 목표로 지금부터서 가동.

4). 위 전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적폐 청산 성공 여부와 
   신국가 건설 미래 청사진 개헌의 성공 여부가
   직통으로 연결 되어 있음을 명심.

5). 위 전술의 실전 전개는 곧
   적폐 청산 실전의 우회 전개이고,
   헌법 개정 실전 전개의 우회 행위이다.



다. 헌법 개정 작업 전술.


1). 개정 헌법의 세부 조항 설정을
   과감 하고 대담 하게 장치 한다.

2). 기필코 개정 해야 할 필수 항목과
   야당에게 선물로 줄 미끼 조항을 미리 많이 준비 한다.

3). 야당과 협상 시에 미끼로 던질 조항을 끝까지 흔들어 보여 주고,
   개헌 필수 항목국민 주권자의 배후 협조를 동력으로
   기필코 관철 한다.


4). 필수 관철 개헌 조항.

a). 국회 의장 직속 공수처 신설.
b). 국회 의장 직속 감사원(심계원) 설치.
c). 독일식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 확정.
d). 검-경 기소권-수사권(각종 영장 청구권 포함)  분립.
e). 정보원과 검찰의 수사권 박탈.
f). 정보 기관 분립 : 국외 정보 전담 K-CIA, 국내 정보 전담 K-FBI.
g).개표법 개정(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 작업 개시 - 투표함 이동 엄금).
h).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도입 관철.
i). 지방 정부 분권화와 정당 추천 배제.
j). 내부자 보호 및 검시관 제도 확립.
k). 재판부(판사 요원으로 구성)와 재판 사무(비판사 행정 보조 요원)는
   법관 회의 전속 관할.
l). 대법관 및 헌법 재판관 선임 방법 개선 : 민간 전문 위원회 구성.



5). 야당에 양보 할 수 있는 조항.

a). 정부 권력 형태 및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b). 방송 위원회 및 각종 언론 규제 위원회 구성 민간 전문인 위임.
c). 공소 시효 제도 무효화 : 10년 이상 유죄(사형, 무기), 성범죄, 유괴범,
   국가 권력 범죄.
d). 지방 행정 장(검찰 총장, 법원장, 경찰 청장)의     
   지방 주권자 선거로 선출.               
e). 국가 예산의 지방 이관. 중앙 관료 권한 대폭 축소 및 지방 정부 이양.
f). 기무사의 군 외 정보 수집 업무 엄단.
g). 특검법 보강 : 체포, 수색, 압수 영장 신청권 및 구인권 보강.
h). 기본 일반 복지 확대.
i). 투표일 유급 휴일 : 비 투표자 벌금형 처벌.
j). 지방 행정 단위 별 국민 의회 신설 조직, 결사, 의결 권한 부여 -
   입법 청원, 국민 소환 제도화, 예산 참여 및 감시 권한.
k). 국공립 대학의 지역 특화-전공 계열화 -
   중복 투자 회피, 고비용 - 저 효율 지양.
   : 기초 과학, 인문 분야 - 장기 투자.
l). 기업 노동 이사제 도입.




라. 개헌 충족 요구 조건인 2/3 이상 의석  관철로
   개헌안 확정 및
   차기 대권 재 창출 동력 확보.



4. 국민 주권자의 투표 행위 결심 확보.


헌법 개정의 Agenda를 소재로
국민 주권자 일반 의지에 호소 
설득( 내면적인 사전 선거 운동 효과 창출 ) -
지방 선거와 총선에 임 하는 국민 주권자의  투표 심리 획득,
적폐 야당을 공중 분해 격파 한 이후에

적폐 청산 작업을 선 완료 하고
새 나라 새 건설의 헌법 개정을 완성 하는
전략 전환과 전술 변화의 추구가 요청 된다.






홍준표의 물갈이론, 안철수의 통합론...공통점은?
[복지국가SOCIETY]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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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 야당들에 발목이 잡혔다. 지방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두 달이나 늦춰진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국회 과정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말았다.

국민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정치권
720만 노인의 약 49%가 상대 빈곤선 이하로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푼이라도 더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으로 약속된 기초연금 인상 금액(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의 지급 시기를 애초의 4월에서 9월로 늦추는 결정도 이루어졌다. 한 달에 약 5만 원이면 가난한 노인들의 삶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보수 야당들은 그렇게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인들이 계속 그들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호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나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의 집단 참변의 원인으로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국민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소방 방재 관련 인력의 부족이 있다. 그런데도 공공 부문의 인력 증원을 마치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흥정하듯이 협상한 정치권에 대해 국민은 환멸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뀐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다. 특히 보수 야당들이 그렇다.

정치 과정에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우선적으로는 국민에게 줄 것을 깎아도 선거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 즉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내각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비례성이 강한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없다 보니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이합집산들도 마찬가지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의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도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구심력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선거 제도 때문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특히 영남 지역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있는 상태에서 바른정당으로 출마하면 승산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도 대대적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물갈이를 통해 이번에 들어온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선거제도가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유지되는 한 합리적 개혁 보수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당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 소속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신임을 걸고 당원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호남을 포기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의 요구가 합당의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에서 1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당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최대한 유리하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낡은 정치 지형은 결국 승자독식형 선거제도의 한계와 불합리성 때문이다. 국민의 뜻과 여론을 존중해야 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국민의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을 저질러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의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직접 개헌 발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속이 터지는 데도 이대로 참고 2020년 총선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에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올해 초 정세균 국회의장 주도로 야심차게 출범했던 국회 개헌특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올해 12월 31일 활동 시한을 만료한다. 여야 협상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 운영 시한 연장도 불발되었다. 대선 이후 6월 27일 국회에서 출범한 정치개혁특위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정도면 국회에 충분히 시간을 준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국회 스스로가 개헌안을 합의해 낼 능력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구조의 개혁을 단행할 의지도 없음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민주당 공약집에는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과 분권과 협치의 개헌, 그리고 '국가 대 개조'를 약속하는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혁신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서는 마치 무능한 국회나 야권의 반대 등 지금의 정치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선 이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참여 개헌논의 기구'를 설치해 2018년 초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공약했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초 2018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데 국민의당과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일본에서도 부작용이 더 커 이미 폐기된 제도이고,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아무 데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근본이 없는 제도이다. 옳지 않다. 민주당의 공약 사항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옳다.

국민 참여형 개헌의 구체적 추진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다시 국민 참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개헌이든 선거제도의 개혁이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해야 가능해진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탈당파가 합류한 자유한국당에 대한애국당과 야권 무소속 의석만 더해도 120석 가까이 되므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떤 개헌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개헌만큼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헌 사항이 아니고 공직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야권을 포함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쟁점사안인 권력구조(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발의와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 혹은 국회 과반 발의와 3분의 2 찬성 요건이 따른다. <편집자>)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내용은 꼭 필요하지만, 이 내용만 담은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한 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은 헌법에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또한 여야 간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 투표의 시기도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아동수당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 투표의 시기를 9월로 연기하거나 심지어 2019년 초로 미루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은 반드시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정치 질서가 국민행복의 복지국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의 과정을 밟으면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탈핵에 대한 입장과 신고리 원전 공사의 계속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미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위원들은 수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다. 마찬가지로 개헌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에서 밝힌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국회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만드는 개헌안에 개헌 논의의 쟁점인 권력구조 및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의견을 수렴하면 될 것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중임제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실질적인 쟁점은 국무총리 선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총리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다수파 연합이 총리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여기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이 비례대표성이 부족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준다면 국민의 불안과 반발이 클 것이다. 내각 구성권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려면 국회의 구성과 정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선거 제도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대통령이 제안해서 보수 야당 내부의 개헌 찬성파들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의 낡은 정치 행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당들의 분당이나 합당도 특정 지역의 제1당이 되기 위한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정책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형태로 달라질 것이다. 다수파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몇 개 정당의 정치인들도 연정에 참여하게 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 과제들은 70% 내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야당들이 무조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선이 결정되는 구조가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국회에서 저절로 정책들이 논의되고 신속하게 표결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계파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고, 내각에 참여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와 유능한 국회로 전환될 것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제2의 촛불혁명은 선거제도의 개혁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 70~8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참여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외연을 확대해 노동계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 5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회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 페스티벌>을 축제 형식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매우 높고 논의도 상당히 진전되어 한가지로 모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한 수많은 과제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 주력 5대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젊은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항의하고 있다. 수년 내로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예고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시급하지만 경제 주체들은 아직 자신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능한 국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정치 시스템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한 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이를 담보할 개헌이 필수적이다. 촛불혁명과 지난 대선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은 직접적인 개헌 발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원리 강론(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돌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의 비 원리적 오류,


원리 강론 

( 예수님에 의한 영계 먼저 복귀

필요성은

창조 원리의 요청 ? ) 

오류.



1. 원리 강론 인용.


원리 강론 인용 시작.


가. 세례 요한의 불신.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 섭리가
실패로 돌아 갔을 때, 

<원리 강론 2006. 42쇄. P.384. 하. 9줄. 시작 ~ 하. 8줄 중간>


나. 유대 민족의 불신.

이와 같이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섭리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 할 수 없게 되어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원리 강론 2006. 42쇄. P. 385. 상. 3줄 처음 ~ 상. 6줄 끝>


다. 영적 세계 먼저 복귀는 창조 원리에 부합 ?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영적 복귀 섭리는 마치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의 영적 세계를 먼저 복귀 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 . 

<원리 강론 2006. 42쇄. P.396. 하.4줄. 시작 ~ 하. 2줄 중간>


원리 강론 인용 종료.


2. 예수님 중심의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제1차 와 제2차 

영육 실체 노정의 실패와 

제3차 영적  실체  노정의 성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 한

원리적인 숙명의 노정이었나?


가. 예수님 중심 영육 실체 노정(제1차 및 제2차)의 
    실패  는 
    창조 원리에 입각 한 숙명 노정?

<마치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의 영적 세계를 
먼저 복귀 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의 천주 창조 순서(영계 먼저 창조)에 
맞추어 복귀 섭리( 영계 먼저 복귀 - 후에  지상 복귀)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제1차와 제2차의 영육 실체 노정은 
원리적으로 실패 해야 하는
원리에 미리 예정 된 원리적인 숙명적 노정이었다는
원리 강론의 설명이다.

예수님 중심의 제1차 또는 제2차 영육 실체 노정이
만일에 성공 하였더라면
영육 실체의 육계 복귀 완성이 먼저 성사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천주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 순서에 
위반 한 비 원리적이고 반 섭리적인
복귀의 순서가 된다고
원리 강론은 반원리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제1차 및 제2차 영육 실체 노정) 실패 원인이 되는 세례 요한과 유대 백성들의 불신들은
창조 원리에 순응 하는 원리적으로 숙명적인 노정이며,
하나님이 미리 예정 하신 섭리에
협조 하여 칭찬 받아 마땅 한
불신들이었다는 설명이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음은
창조 원리의 순서(영계 먼저 창조)에 입각 해서
원리적으로 숙명적인 예정의 노정이었다는 설명으로서,

위 인용

가항 :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가셨다.

나항:  유대 백성의 불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가셨다.

~ 고 하는 인용 본문은

위 인용

다항 :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원리적으로 미리 예정 된
숙명적인 십자가 상의 매달리심 ~

이라는 인용 본문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주장의 논리 전개이고,

논리 전개의 전(가항, 나항) 후(다항)가
상호 모순의 개념이며
논리가 상충 되는  전개이다.

이는 마치
기성 신학이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하나님이 예정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 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매달려 돌아 가셨다고 주장 하는
기성 기독 신학 이론 그대로의 이론 전개를

통일 교회와 평화 가정 연합이 뒤따라서 그대로 전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음에 관해서는,
성도들의 언행과 예수님 자신의 언행 및
하나님 자신의 섭리로 보아서

하나님의 예정 된 섭리 충족이 아니고
인간의 무지와 불신이 원인이었다는
원리 강론의 자세 한 분석 설명이 아래와 같이 있다.

< 원리 강론. 42쇄. 2006. 2. 20.
P. 113. 하. 5 초 ~  P. 117. 하. 9 말 >




나. 세례 요한의 불신과 유대 백성의 불신은
창조 원리에 입각 한 원리적인 숙명 노정의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원리적인 예정이었는가 ?

<마치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의 영적 세계를 
먼저 복귀 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천주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 순서에 맞추어 
섭리를 완수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불신은 원리적인 숙명적 불신이었으며,
유대 백성의 불신 또한 원리적인 숙명적 불신이었다면,

세례 요한과 유대 백성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에 순응 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드리는
원리적인 숙명 노정을
충족하는 불신 행위에 해당 하여,

하나님 섭리(영계 먼저 창조 - 영계 먼저 복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협조 한 불신 행위들이었으므로,

이들의 불신 행위들은 섭리사에 길이 빛 나는 
칭찬을 높이는 성인 충절의 불신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에 길이 기록 되어
후세인들을 교육시켜 본 받으라고 권유 해야 마땅 한
불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예정론의 성구가 뒷받침 하는 실패의 원인.


A. 예수님 중심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실패의      원인.


예수님 중심의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의 실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 - 영계 먼저 복귀)에 입각 한 예정 된 실패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반 섭리적이고 비 원리적인 참사였다.

세례 요한의 불신과 그의 무지가 원인이었다.

하나님은
세례 오한의 출생부터 수도 생활 전체를 드높여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이 < 혹시 메시아 >가 아닐까 하고 존경을 받게 섭리 하여
메시아를 위한 < 믿음의 기대 >를 완성 하도록
역사 하시어,

세례 요한이
그의 < 믿음의 기대 >를 예수님께 인계 해 드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받들고 모시어 
<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 >를 조성 하기 위하여,

수 많은 예언과 기사 이적으로 
미리 세례 요한의 앞날의 길을 
예정 하시고 예비 하셔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교육시키셨다.

예수님 중심의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의 실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 - 영계 먼저 복귀)에 입각 한
예정 된 실패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반 섭리적이고 비 원리적인 참사였다.



B. 예수님 중심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실패의       원인.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를 출발 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대신의 입장에서
잃어 버린 <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 >를
다시 조성 하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일으키어
<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 >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셨으나,

제자들마저 불신으로 돌아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님 중심의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의 실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영계 먼저 창조 - 영계 먼저 복귀)에 순응 한
예정 된 실패가
아니었다.

유대 백성의 불신으로 인한 비절참절 한 참사였고
인재에 의한 반 섭리적 불상사이었다.



3. 위 인용 원리 강론 본문의 기록은

    비 원리적이고 반 섭리적인 

    기록 오류.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심으로 인한 영적 부활 섭리는 

< 영계 먼저 창조 - 영계 먼저 복귀 >의 

창조 원리의 천주 창조 순서를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도리어 인재를 원인으로 한 
비절참절 한 참사였고
비 원리적이고도 반 섭리적인 인재였다.



4.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인용 원리 강론의 본문은 
명백 한 비원리, 반 섭리의 기록이므로,

위 인용 본문은 삭제 처리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의 관련 논술도 교정 되어서

성약 시대 경서로서의 온전성을 제고 하고,
세계 평화 가정 연합과 그 뿌리 되는
통일 교회 조직 신학의 완전성을 보완 하여,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의 영광의 광채를
더욱 빛 내는 경서가 되어서

세계 만민 복귀 섭리에 기여 하는
온전 한 경서로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는
신도들의 모습이어야 마땅 하다.

원리 강론 기록(영계-육계 복귀 순서) 오류(전 후 모순 상충 ).

원리 강론 논리 전개의

 

    

(복귀 섭리의 순서 : 


영계 먼저 ? - 육계 먼저 ?)


상충 오류.





1. 원리 강론 인용.


가. 적 세계 먼저 복귀.

원리 강론 인용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영적 복귀 섭리는,
마치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의 적 세계를 먼저 복귀 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 인간은 아직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대상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42쇄. P. 396. 하. 4줄 시작 ~ 하. 마지막줄 중간까지>


원리 강론 인용 종료.



나. 적 세계 먼저 복귀.

원리 강론 인용 시작.

A.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 하시고 다음으로 내적인 영인를 창조하셨기 때문데(창2 : 7 ), 재창조를 위한 복귀 섭리도 적인 것에서 적인 것으로 복귀해 들어 가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 원리 강론 2006. 42쇄. 
P.478. 상. 9째줄 시작부터 ~12줄 초까지. 
p. 459. 하. 마지막줄 끝 ~ P. 460. 상. 4 초. >


B. 따라서 천사와 타락 인간을 복귀 하심에 있어서도, 먼저 외적인 천사 세계를 세우시어 역사케 하심으로써 인간의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실체 세계를 복귀하신 다음, 이어서 영인체를 중심한 내적인 무형 세계를 복귀하시는 순서로 섭리해 나오시는 것이다.

< 원리 강론 2006. 42쇄. P. 478. 하. 마지막 줄 중간부터 ~  P. 479. 상. 4째줄 마지막까지. >


C.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디까지나
먼저 이 지상
천국을 건설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원리 강론 2006. 42쇄. P. 112. 하. 7초 ~ 6 마지막까지. >


원리 강론 인용 종료.


2. 위  인용 본문의 가항과 나항 비교.


가. 적 세계를 먼저 복귀.

<가>항에서는,
< 영적 세계를 먼저 복귀  > 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


나. 적 세계를 먼저 복귀.

<나>항에서는,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실체 세계를 복귀하신 다음,        이어서 영인체를 중심한 내적인 무형 세계를 복귀 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


다. 가 ~ 나 항의 상호 모순 상충.
  
복귀 섭리의 순서
<영계 먼저> 복귀와 <육계 먼저> 복귀로 
상호 모순 상충의 순서로 기록 되어 있다.


3. 원리적인 관점 고찰.


가. 인간 영인체 완성의 조건.

인간 영인체의 완성은 
육신을 기반으로 한
지상에서 완성 된다.


나. 지상 천국 먼저 완성 후에 천상 천국 완성 된다.

천국 완성의 순서도,
지상 천국이 먼저 완성 된 후에 
천상 천국이 완성 된다.


다. 육계 먼저 복귀.

육신 중심의 육적 실체 세계가 먼저 복귀 된 후에,
영인체 중심의 영적 실체 세계가 복귀 된다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이다.


라. 예수님 중심의 영적 복귀 섭리의 재 정의.

예수님 중심의 영적 세계 복귀 섭리는,
원리적으로 정상적인 완성 복귀 섭리가 아니다.

예수님 중심의 영적 세계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노정에서
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이고 과정적이며
미 완성급의 비원리적 복귀 섭리 역사이다.


A. 낙원급 영계 복귀.

예수님의 영적 복귀 섭리는,
천국 복귀 완성이 아니고,

낙원급 영계의 복귀 섭리이다.



B. 양자급 인간 복귀.

예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한 인간의 구원 섭리는,
직계 혈통의 자녀 복귀 섭리가 아니고,
양자급의 자녀 복귀 섭리이다.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을 파송 하신 목적은
인간 생령체 완성으로
하나님의 직계 혈통 자녀를 재창조 하셔서
지상 천국 완성을 성취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C. 예수님 중심의 영적 복귀 섭리의 원리적 재 정의.

예수님 중심의 영적 세계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노정에서
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이고 과정적이며
미 완성 복귀의 비원리적 섭리 역사이다.

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이고 과정적인
미 완성 복귀의 비원리적 섭리 역사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노정의  
공식 노정이라고 규정 하고
원리적인 가치를 부여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비 원리적인 관점이다.

예수님이
< 마치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의 적 세계를 먼저 복귀 하여 나오는 >
섭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 가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 된다는 해석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성취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미리 예정 된 십자가 상의 참사라는 주장으로서,

통일 교회 조직 신학인 원리 강론의 기본 교리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논조로서,

기성 교회의 교리와 동일 한 논리 전개이다.



4. 결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순서는

지상에서 먼저 복귀 완성 된 후에

다음으로 영계의 복귀 완성으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 된다고
이해 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이며,

원리 강론의 해당 부분은 수정 기록 되어서
원리를 공부 하는 복귀 과정의 인류에게
혼란을 제공 하는 일을 제거 하기 위해서라도
위 해당 부분의 원리 강론은
수정 되어야 마땅 하다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