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돼지 발정제 홍 준표를 사법 모욕죄로 처벌 해야 한다(프레시안 : 이 명선 기자, 미디어 오늘 : 김 도연 기자).


돼지 발정제 홍 준표는 
위계로 
사법부를 농락 하였으므로
사법 모욕죄
처단 해야 한다.


    바른정당 "홍준표 불법자금수수 전면 재조사 불가피"
"홍준표 명백한 거짓 진술 밝혀진 만큼 국민은 유죄를 
선언할 것"


2017.12.27 11:51:10
바른정당 "홍준표 불법자금수수 전면 재조사 불가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대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斥唐不起(척당불기)' 허풍이 드러나 일어나지 못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 있던 척당불기(倜儻不羈,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 액자의 글귀를 패러디한 후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해당액자가 '대표실에만 있었다' 는 홍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밝힌 것이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윤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조사가 불가하다해도 홍준표 대표의 명백한 거짓 진술이 밝혀진 만큼 국민들은 유죄를 선언할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倜儻不羈(척당불기),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는 다는 말은 입만 열면 막말과 거짓뿐인 홍준표 대표에겐 가당치 않은 표현이다. 대신 '斥唐不起(척당불기)', '허풍이 드러나 일어나지 못하다'가 홍준표 대표에게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뉴스타파, 홍준표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입증… “척당불기 액자 봤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주장 뒷받침 영상 보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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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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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오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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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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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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