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전시 하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능멸 한
록히드 마틴 영업 부장 김 관진과 한 민구를
적전 항명죄와 허위 보고의 죄로,
군법 재판에 회부 하라.
1. 대한 민국은 < 휴전 상태 >로서 < 준 전시 > 시국이다.
김 관진과 한 민구는,
준 전시의 국가 안보와 국방의 최고 참모진이다.
전 국민적 중요 사항인 군사 장비에 관하여
준 전시 하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능멸 하고
허위 보고로 적전 항명 하였다.
군인 복무 규정과 군 형법에는
적전에서 항명 한 자는 현장 즉결 처분에 처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2. 록히드 마틴의 영업 부장 역할의 역적 매국노.
대통령 탄핵 결정 개시로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 대행 총리로서도 최소한의 유지 관리 업무에 제한 된 사무를 집행 하는 상황 하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도 함부로 처리 할 수 없고,
민주적 국민 의사 결정 과정과 적법 절차를 이행 하고서야 집행 가능 한
국가 간의 국제 조약 행위를,
일개 참모가 독단으로 전횡 집행 처리 하였다는 것은,
록히드 마틴 군수 무기 제조 회사로부터서 모종의 이권을 미리 받아 챙기고
미리 받아 챙긴 이권 반환이 아까우니,
약속 위반 시에 사적인 비밀 약정이 탄로 나서 공개 될 것을 두려워 하여
약속 위반 시에 사적인 비밀 약정이 탄로 나서 공개 될 것을 두려워 하여
민주적 국민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 하고
위법과 탈법을 자행 하면서까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국제 조약 행위를 월권 하여
독단 전횡 집행 처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위 추정 사항은,
군 방산 비리 이적 매국 행위를 철저 하게 조사 하여야 할 것이다.
3. 김 관진과 한 민구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 국적인가?
김 관진과 한 민구는
전임 정권에서 임명 받은 국가 안보와 국방의 최고 참모로서,
신임 군 최고 통수권자를 능멸, 허위 보고로 적전 항명 하는 정신 상태는,
군인 복무 규정과 군 형법의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대한 민국에 항명, 이적, 반역의 행위로서,
대한 민국에 대항 하는 반 혁명 행위의 당사자들이며,
대한 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복무 하는 자들이 아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권에 복무 하는 매국 역적들인 바,
대한 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복무 하는 자들이 아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권에 복무 하는 매국 역적들인 바,
군 형법 해당 조항의 규율에 의거 하여,
엄중 처벌 하고
준 전시 상황 하에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준 전시 상황 하에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4.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책임.
한미 군사 동맹은 매우 엄중 한 동맹으로서,
대한 민국의 안전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미국의 대 중국에 관한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건전 하게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당사자인 미국에게도 있다.
대한 민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일개 매국 참모를 앞 세워서
대한 민국의 안전을 보장 할 능력이 검증 되지 않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불안 하게 흔들며,
대한 민국의 또 하나의 중요 한 경제 동반자의 분노에 노출시키는,
국제 전략을 전개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당사국인 대한 민국의 주권을 능멸 하는 양아치 행위로서,
단기적으로 눈 앞에
미국 최 첨단 전략 자산을 중국 눈 앞에 전개 한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목적 일부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만족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모독 하는 졸렬 한 국제 행위로서
민주 국가의 선진 모범 국인 미국의 진정 한 자존심에 심히 위반 하는 행위 이며,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미 동맹의 숭고 한 동맹 정신을
심히 위배 한 처사로서,
장기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이완을 초래 하는 원인을 제공 하는 이적 행위임을 분명히 깨닫고,
한미 동맹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새 정부와 더불어 대한 민국의 민주적 국민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 하여
대한 민국의 합법적인 민주 절차를 지켜 보고,
한미 동맹의 아시아 주요 당사국인 대한 민국의 자주 독립 의사 결정을 수용 하는 것이
한미 동맹 장기 발전 전략의 정도임을 심각 하게 인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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