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천안함 폭발 의혹(프레시안:조 현호 기자).



       천안함 시신익사·멀쩡한 형광등, 

과연 어뢰폭발 맞나 ?



[재조사 요구‧청원 왜 봇물터지나] 정부 발표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해소안된 탓…어뢰 최초 발견자 증언 다 달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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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478#csidx7f7eb9beb7e6037a203ffdbb74a803d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천안함 재조사 청원 글은 26일 오후 5시 현재 2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청원한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글에는 26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3만7000여 건을 돌파했다.
앞서 조헌정 전 향린교회 목사, 명진 스님 등 종교계 정치권 원로 5인도 지난 24일 이 같은 청원을 지지하며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냈다.
천안함을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이자 주범이 이번에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이므로 방남에 반대한다는 여론과는 다른 방향의 흐름인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우선이라고 보는 것은 8년 전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제기된 수많은 의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20일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북한의 이른바 1번 어뢰(북한산 CHT-02D)의 수중 폭발로 천안함이 두동강 났다고 발표했다.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북한 해군 기지에서 2~3일 전 빠져나와 2010년 3월26일 22시22분에 어뢰 발사로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이다. 당시엔 한미합동훈련이 진행중이었는데도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발표였다. 또한 TNT 250~360kg 규모에 달하는 어뢰가 백령도 근해에서 수중폭발했는데도 백령도 주민은 누구도 그 시각에 그런 굉음을 청취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폭발했는데도 인양한 천안함 함수 선체 절단면에 설치된 형광등은 지금도 멀쩡히 달려 있다. 천안함 정부합동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 의하면,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의 폭발시 물기둥 약 82m가 솟구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폭발에도 폭발력을 정면에서 받은 함수 선체 천정의 형광등이 멀쩡하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 천안함 함수 절단면 천정 쪽에 달려있는 멀쩡한 형광등.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내부의 형광등이 ‘내충격’ 설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 1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당시 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위 형광등 갓의 지지 프레임이 내충격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돼 있고, 주변 형광등은 모두 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어뢰폭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압력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시신의 사인은 모두 익사였으며, 생존자들의 부상 상태도 골절이나 타박상, 열상은 있었으나 화상이나 총상, 파편상, 관통상 등은 일절 없었다.
민군합동조사단 자신들이 낸 보고서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해뒀다. 합조단은 ‘부상자들 중 열에 의한 화상환자 및 청각장애자 다수 발생’한 사례에 대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수상폭발시 손상지표인 ‘폭발에 의한 전선 및 각종 케이블과 구조물 등에 열 또는 화염 흔적’ 또는 ‘그을음’ 역시 “없음”으로 기재했고, 외부 격벽 또는 상부 갑판에 파편으로 인한 구멍 및 파편도 “없음”으로 기재했다. 합조단은 무엇보다 ‘충격파와 폭발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환자 다수 발생’ 사례를 전혀 “없음”으로 기록했다.
결정적 증거이자 과학적 조사결과의 상징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1번 어뢰’ 잔해의 경우 이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의 기억이 다 제각각이었다. 합조단은 중간조사결과 발표 닷새 전인 2010년 5월15일 아침에 쌍끌이어선 대평11호에서 1번 어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고, 발견시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목격자들이 모두 다르게 증언했다.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발견자를 ‘선원’이라 했고, 그가 ‘그물 속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러나 김남식 쌍끌이어선 대평11호 선장은 지난 2014년 7월21일 신상철 전 위원 1심 재판에 출석해 “‘항해사’가 발견한 직후 ‘어뢰다’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같은 대평11호에 동승했던 채종찬 상사(과학수사분과)는 “‘기관사’가 ‘어 저기 올라오네’”라면서 어뢰를 발견했다고 같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함께 동승한 권영대 UDT 대대장은 지난 2016년 3월 집필한 책에서 “‘갑판장’이 ‘또 발전기 같은 것이 올라왔네’”라고 했다고 썼다.
▲ 윤종성 과학수사 분과장(육군 준장)이 지난 2010년 5월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조단 보고서와, 같은 대평11호에 탑승한 김남식 선장, 채종찬 상사, 권영대 대대장의 증언이 모두 다른 것이다.
더구나 채종찬 상사는 어뢰 발견 당일 대평11호에 동승했다는 탐색인양전단장(또는 제5전단장·해군준장)이 실제로는 이 배에 타지 않았다는 증언도 했다. 반면 김남식 선장의 증언과 권영대 대대장은 책에서 탔다고 썼다. 채 상사만 이들의 증언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이밖에도 1번 어뢰의 설계도상 씌어있는 크기와 실제 실물 크기가 크게 다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13.5cm에서 16cm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1번 어뢰의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 112cm이며 설계도면과 실제 증거물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썼다. 그러나 2015년 10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실시한 어뢰추진체 증거조사 결과 ‘프로펠러 끝~샤프트 뭉치 뒤 길이’가 125.5cm였고, 샤프트 끝~샤프트 뭉치 뒤 길이은 128cm였다. 약 1.3m도 되지 않는 길이의 치수를 재는데 13cm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상태도 많은 의문을 낳았다. 합조단은 1번 어뢰의 부식상태가 천안함 상태의 부식상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 명의 전문가에게 육안검사를 하도록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냈다고 썼다. 하지만 러시아조사단을 비롯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등은 어뢰 수거 직후라고 공개한 동영상을 본 후 적어도 6개월에서 3년은 돼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천안함 선체와 1번 어뢰에 붙어있는 하얀 분말가루, 이른바 ‘흡착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도 과학적 논쟁이 치열하게 불붙었던 소재였다. 정부는 폭발후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조사한 정기영 안동대 교수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박사 등은 자연에서 침전됐을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 연구원들은 ‘지구상에 없는 물질, 세상에 없는 물질’이라고 이런 물질이 함수, 함미, 어뢰에 묻어있으니 폭발물질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기념관(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우현. 사진=조현호 기자

제 18대 대통령 박 근혜 재판 공소장(프레시안: 박 세열 기자).

법원은 이번에도 이재용을 비켜갈까?

[전문]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논고' 

 

 

2018.02.27 17:11:08
법원은 이번에도 이재용을 비켜갈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이유를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논고문'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정경유착' 문제를, "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 '가' 항의 '헌법가치 훼손' 다음 '나' 항으로 뒀다. 

그리고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논리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묵시적 청탁'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앞서 판단이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자.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재벌 기업간 벌어진 일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봤었다. 

그러나 같은 사건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권력자(박근혜)가 재벌 기업(이재용)을 겁박한 사건으로 취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논고를 통해서도 이 사건이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은 폐해를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지게 된 국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다"고 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으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어떨까?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던 논리를, 최순실 재판에 이어 박근혜 재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까? 검찰의 일관된 논리에 대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고할지 주목된다. 

결과가 나올 경우, 아마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 

<프레시안>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검찰의 논고 전문을 싣는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논고문

1. 서론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먼저 2017. 5.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7.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 10. 24.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 10. 27.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로 회자되는 안종범 업무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2016. 11. 20.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

2017. 3. 6. 9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 4. 17. 삼성·롯데·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瀆職)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2.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가(安家)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및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 2.부터 2016. 10.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일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및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 이승철 前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前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및 개별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 및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3. 피고인의 양형 관련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헌법 가치 훼손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나. 정경유착(政經癒着) 

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 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1%를 비롯하여,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입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지게 된 국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 민간 기업의 사유화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작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반드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고,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라. 문화·예술계 양극화

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 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 피고인의 무책임한 자세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문제로 대두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 7.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천성경 말씀 오류.


영계 복귀 육계 복귀 ?




1. 천성경 말씀.


 천성경 말씀 인용 시작.

영계가 그런 본연의 사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권 영계가 복귀 되고,

그로 말미암 

지상권이 복귀 되는 것입니다.

<천성경. P. 905. 우. 상. 9 중 ~ 12 초>


천성경 인용 종료.



2.  위 인용 본문의 원리적 개념.


가. 위 인용 천성경 말씀 본문 요약.

. . . 영계가 (먼저, 우선 :  필자 가필) 복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상권(육계)이 (차 후에, 그 뒤로 : 필자 가필) 복귀 되는 것 . . .

이라는 개념의 말씀이다.


나. 복귀 순서에 관한 원리적 관점.

지상 육계가 먼저 복귀 된 후에
영계가 복귀 되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의 복귀 순서이다.

지상 천국을  먼저 실현 하여
지상 천국인으로 생활 하던 지상 생령체가
육신을 벗고 영계로 이동 하면
그 때에 천상 천국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 생령체의 지상 천국인이 없었으므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고,

육신을 쓰시고 지상에 재림 하셔서
지상에 천국을 먼저 건설 하셔야만 하는 
원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 위 인용 천성경 본문 말씀과 
    원리 말씀과의 모순 상충.

지상에 천국이 먼저 건설 된 이후에
영계에 천국이 건설 되는 것이 
원리적인 천국 실현의 개념인데(나),

위 인용 천성경 본문 말씀은
영계가 먼저 천국으로 복귀 된 이후에
지상권이 뒤 따라서 천국권으로 복귀 된다는 개념의 말씀이므로(가),

위 가 항의 천성경 말씀과
나 항의 원리 말씀은
상호 모순 상충이 되는 말씀이다.



3. 결론.


위 인용 가 항의 천성경 말씀 본문은
비원리적인 개념의 말씀이므로

< . . . 천사장권 영계가 지상권을 협조 하여
지상권이 천국 복귀 완성 되는 때에
협조 한 영계도 동일 한 혜택권의 천국으로 복귀 한다. >는
취지의 원리에 부합 하는 말씀으로 다시 고쳐서
기록 되어야,

천성경이 완성 섭리 성약 시대 핵심 경서로서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성약 섭리 시대를 연구 하여 복귀 완료를 목표로 삼고 정진 하는
현 시대와 미래에 복귀 섭리 노정을 개척 해야 하는 인류의
앞길에 혼란을 예방 하고
바르게 안내 해 주는 성약 시대 경서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길이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최순실 재판부, ‘삼성 승계작업 없어’ 이재용 2심과 같은 판단.


죽은 법관의

귀신을 위한 

조사.




1. 오호라 통재라 !



저  누워 있는 정치 판사 송장을 
뒤집어 쓰고 이승을 으시대던 
정치 판사 귀신은,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 >고 
선서 한 후
법복을 입고 법대 높이 앉아서,

고액의 년봉을 즐기고
거만과 교만을 만끽 하여
이승을 휘젖고 뻐기면서 다녔노라.


2. 오호라 통재라 !


정치 판사 귀신은,

이승에서

에 따라서 독립 하여 심판 한다. >고 
선서 했으나,


재벌 권세의 기상도에 따라서 심판질 > 했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 하여 심판 한다. >고 
선서 했으나,

시장 권력의 기상도에 따라서 심판질 
하였도다.


3.  오호라 통재라 !


정치 판사 귀신을
저승 지옥 밑창에 앉히고,

지옥 권세의 기상도 >에 따라서 
심판질  하게 하고,

< 지옥 권력의 기상도>에 따라서 
자손 세세 만대 무궁토록 
심판질   하게 하라 !


4. 오호라 통재라 ! 


진정으로 
법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 하고,

본성의 마음의 심정에서 우러 나오는 
본연의 <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 했던

올곧은 법관의 영혼들이여 !


천상의 가장 고귀 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으소서 !




최순실 재판부, ‘삼성 승계작업 없어’ 이재용 2심과 같은 판단

① 박근혜 형량 20년 상회 ② ‘삼성 뇌물’ 433억 원→73억 원 ③ “롯데는 부정청탁해… 삼성은 아냐”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벌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3여 억 원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헌법기구 대통령, 민간인 최순실 징역 20년 웃돌 듯


재판부가 헌법기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선고될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형량은 징역 20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를 통해 확인된 박씨의 유죄 혐의는 10가지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 박씨와 공모관계를 이루는 범죄사실이 10개에 달한다.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를 제외해도 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씨의 혐의는 5가지가 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3가지,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CJ그룹에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 등이다.

박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최씨를 비판했다.

박씨 또한 최씨와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씨는 신체 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도 지지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한 중형 선고 사유를 박씨에게 더 무겁게 지울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 없다’ 이재용 2심과 동일… ‘삼성 뇌물’ 액수 줄어

1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승계작업 존재가 부인되면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 액수는 총 220억 원 가량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가량을 합친 금액이다. 특검은 법인이라는 ‘제3자’를 통해 최씨가 뇌물을 받았다며 이 후원금에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쟁점은 이 부회장 3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이 부회장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는 상고심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뇌물 총금액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한 36억 원보다 37억 원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8억 원 중 대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최씨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용권·처분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015년 11월 이후 구매된 라우싱1233, 비타나V등의 명마 및 말 보험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상반된 판단이다. 이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2심만 부정한 증거 ‘안종범 수첩’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증거로 채택됐다. 이로써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로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만 남았다.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 장시호·차은택·문형표 등의 사건 재판에서 이미 간접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이 부회장의 형량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로 대폭 낮아진 요인엔 안종범 수첩 증거 배제가 있었다. 2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그룹의 부정청탁 정황을 부인하기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 대통령 지시란엔 ‘총수준비,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List’, ‘4.GALAXY Note 4, -피로 산소포화도 출시’, ‘삼성계획→정부지원’, ‘금융지주회사’ 등 삼성그룹과 관련한 현안이 기재돼 있었다.

삼성그룹의 부정청탁은 부인된 반면,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현안은 청탁대상으로 인정됐다. 최씨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청와대 측에 현안을 청탁한 ‘묵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뇌물수수와 신 회장의 뇌물공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와 유사한 삼성 측 현안으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2심 재판부는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기한 일련이 승계작업 중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청탁 대상인 구체적·포괄적 현안 모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이 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허함.

 
보수정당이 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허함.


[민교협의 정치시평]




지난 2월 1일 더불어 민주당의 개헌안이 공개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내세워 여당의 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했다. 그 대상에는 헌법 제4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관련해 집권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외연 확장이 문제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보수정당의 거센 반발로 헌법 4조의 개정은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집권여당의 그러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법 이념의 미래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칠 훌륭한 무대가 마련되었음에도 여당은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내려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글자 그대로 '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다면(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 제도적 열매이자 귀결로서 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촛불혁명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정치논쟁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논쟁의 주체는 제도권 정당들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1987년 헌법 개정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러했듯이 현재의 헌법 개정 또한 시민들의 광범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여당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구현이라는 국민적 대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수세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광화문광장을 달군 촛불혁명의 목소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념 공세에 숨어 있는 허구성과 모순을 정확히 문제제기해야 했다. 민주당 개헌안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논리를 알게 해주는 몇 가지 예를 보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서 똑같이 존중하는 가치기 때문에 자유는 결코 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로 평등도 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이끌어 온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은 곧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이념은 그것이 운동하는 장소로서 정치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적 육체는 분단 이후 북한과의 체제 대결 속에서 자라나왔고, 국가적 독트린 또한 체제 경쟁 구조 속에서 그 내용적 성격을 구체화해왔다. 한국이 서구로부터 수입해 체제의 이념적 뼈대로 조형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기실 그 근대적 이념형식에 구현되어 있는 진보성과 혁명성을 견인하지 못한 채 반북의 방어 이데올로기, 안보와 질서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가 되어 왔고,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정치적 반의어가 된 것이었다.

우리는 국가이념의 그와 같은 특수성의 운명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정치이념은 부정하고자 하는 체제와 세력의 반정립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유럽의 정치적 근대를 이끈 이념, 특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등은 절대군주제의 안티테제로 태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어 버릴 때 발생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절대군주제를 해체하고 난 뒤에 자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헌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채워나갔기 때문에 이념적 보편성과 실제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보수가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적 성장을 멈추어버렸다. 진실에 더 접근한다면, 지난 70년 동안, 태어날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보수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반공주의, 반북주의, 반사회주의를 빼면 거기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어떠한 이념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본질이 그처럼 정치적 잔여 개념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지배할 이념이 고유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나지 못한 채 수사적 기표, 공허한 언어로 남아 있는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국 보수의 필연적 귀결로 이해되기도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체제 대결을 해온 오랜 정치적 시간 동안 한국적 정체성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답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 반북주의, 승리주의로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해 온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논리는 대단히 모순적이고 기묘한 정치적 현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담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미화하는 아이러니를 양산해왔던 것이다.

그 언어적 기원에서 자유와 민주 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혁명의 이념이었다. 절대군주제의 공격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개인들의 자율과 독립 그리고 주체성을 핵심적 지향으로 삼아왔다. 서유럽 부르주아 혁명의 동력은 거기서 만들어졌다. 물론, 영국의 정치사상가 로크(John Locke)의 <통치론> 속 국가사상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듯이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이념적 형식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주의의 자기 분열적 양상을 만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인권, 존엄,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혁명적 이념성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벽을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의 힘이 되기도 한 것이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통찰한 것처럼, 유럽의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였으면서도 보편과 진보의 이념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의 반대편에 서 있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권리 확보를 위해 주장해온 이념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의 형식을 실제화할 것을, 그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정치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요구해왔다.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그렇게 볼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할 이념은 아니었지만,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보면,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 속에 이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애써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최소주의, 소극주의로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으로 - 가령 미국의 민주주의처럼 -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가 지나온 불행과 고통의 기억들에 정확하고 진지한 답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권력은 국민들의 개인적 삶, 자유주의에 담긴 보편적 가치들을 얼마나 잘 지켜주었는가?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받기 위해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용산시민과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은 권력은 어떤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가.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국가권력이 어떤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가. 국가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치적 주체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명제를 여기서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을까.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셀은 현재적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 힘으로 현재를 반성하기도 한다. 어릴 적 시간이 반복적으로 현재적 시간으로 들어와 함께 운동한다. 정치적 시간도 그렇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간은 역행하지 않는 직선적 시간이지만 정치적 시간은 그렇지 않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기도, 공존하기도 하고, 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정치적 세계에서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현재를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두 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속적으로 되돌아가는, 그리하여 그들의 현재를 정당화해주는 과거의 시간은 의심할 나위 없이 1950년, 한국전쟁의 시간이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놓고 벌이는 보수 세력의 논리와 퍼포먼스가 그 점을 말해준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져야 할, 언제나 한국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주적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적대적 대결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반작용의 이념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보수의 강력한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제 그 퇴행적 이념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적극적 의미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다 개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결과 통합보다는 개인들의 자유와 개별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주창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실질적 이념이 될 수 없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삼성은 강탈, 롯데는 뇌물…  정상적 재판인가?"

    
  시장 권력에 포획 당하여

삼성 앞에 무릎 꿇고 아양 떨며

질로 질 지랄 떤

이 재용 2심 재판부는,


법복을 벗고

삼성 법무팀으로 출근 하여

삼성을 위해 복무 하라 !


"삼성은 강탈, 롯데는 뇌물…

정상적 재판인가?"
 
추미애 "뇌물죄 인정되지 않는
 삼성공화국 유감"




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대왕인 삼성공화국의 제왕은 법 앞에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고 뇌물의 액수를 36억 원으로 대폭 줄여준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돼 달라고 로비한 사람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요직에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삼성공화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강요 된 피해자라는 것에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뇌물죄는 청탁 대상과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 인식 아래 (뇌물 공여가) 이뤄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됐던 전례에 비추어 보라"며 "삼성공화국 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반칙과 특권, 예외가 있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공세라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이번 재판을 보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 집회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이재용 판결' 비공감 58.9% vs. 공감 35.7%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62.9% vs.부정 평가 32.4%



'이재용 판결' 비공감 58.9% vs. 공감 35.7%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62.9% vs. 
             부정 평가 32.4%
2018.02.08 10:00:43
'이재용 판결' 비공감 58.9% vs. 공감 35.7%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법원 판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9%였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35.7%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비공감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40대(공감 21.3% vs. 비공감 75.1%), 30대(22.1% vs. 72.9%), 20대(34.4% vs. 60.0%), 50대(38.9% vs. 57.0%) 순으로 비공감이 높았다. 60대 이상(공감 55.6% vs. 비공감 36.4%)에서는 공감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비공감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광주·전라(공감 27.2% vs.. 비공감 72.8%), 서울(25.3% vs.. 69.3%), 대구·경북(33.3% vs. 64.2%), 부산·경남·울산(37.4% vs. 54.9%), 대전·충청·세종(39.4% vs. 54.8%), 경기·인천(42.2% vs. 50.6%)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공감 15.6% vs. 비공감 81.9%), 정의당(17.9% vs. 80.7%), 국민의당(44.4% vs. 53.4%) 순으로 비공감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공감 78.9% vs. 비공감 17.5%), 바른정당(55.9% vs. 33.2%) 지지층에서는 공감 여론이 우세했다. 무당층(공감 40.1% vs. 비공감 41.4%)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여론이 팽팽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한 2월 첫째 주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2.9%로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32.4%다.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조사는 전국 유권자 1만2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리얼미터 주중 집계는 3만5326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 (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