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서 참석자들 한 목소리
- "대법원장에 예속되고 전관예우 문제까지 초래"
- 대법, 유예 가능성..법관 55% "재논의 안 된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이 법원의 관료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5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는 법관 인사이원화의 핵심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부장 폐지를 통해 승진 개념을 없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부장이 유지될 경우 승진하지 못한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의 사표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영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법원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고등부장 보임을 희망하는 법관들이 인사권자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돼 인사권자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에서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함으로써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해 법원의 신뢰를 떨어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사법 관료화의 문제점들이 궁극적으로는 고등부장 승진제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관 인사이원화 시행과 함께 고법 재판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성안(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고등부장 폐지가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예됐고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그 의중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인사 이원화 핵심요소를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선화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법원 관료화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기반으로 가능하다”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법관 독립이 실현된 평생법관제는 자리 잡기 어렵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탄력적인 개선방안’을 이유로 이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권법연구회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법관들은 대법원의 고등부장 승진 폐지 유예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501명)의 54.6%가 ‘다시 논의해선 안된다’고 답한 것.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를 포함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법관 3000명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대만과 일본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며 “대법원장 지속의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를 주도하면서 사법부는 독립됐을지 몰라도 정작 개별 법관들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고법판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조칙처럼 일사불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법관 사회 관료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가능한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법관의 88.3%는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91.6%는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법관회의 창설 ▲사무분담권한 판사회의 이관 ▲법원장 호선제 등을 제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 "대법원장에 예속되고 전관예우 문제까지 초래"
- 대법, 유예 가능성..법관 55% "재논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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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는 법관 인사이원화의 핵심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부장 폐지를 통해 승진 개념을 없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부장이 유지될 경우 승진하지 못한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의 사표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영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법원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고등부장 보임을 희망하는 법관들이 인사권자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돼 인사권자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에서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함으로써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해 법원의 신뢰를 떨어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사법 관료화의 문제점들이 궁극적으로는 고등부장 승진제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관 인사이원화 시행과 함께 고법 재판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성안(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고등부장 폐지가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예됐고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그 의중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인사 이원화 핵심요소를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선화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법원 관료화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기반으로 가능하다”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법관 독립이 실현된 평생법관제는 자리 잡기 어렵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탄력적인 개선방안’을 이유로 이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권법연구회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법관들은 대법원의 고등부장 승진 폐지 유예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501명)의 54.6%가 ‘다시 논의해선 안된다’고 답한 것.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를 포함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법관 3000명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대만과 일본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며 “대법원장 지속의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를 주도하면서 사법부는 독립됐을지 몰라도 정작 개별 법관들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고법판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조칙처럼 일사불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법관 사회 관료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가능한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법관의 88.3%는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91.6%는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법관회의 창설 ▲사무분담권한 판사회의 이관 ▲법원장 호선제 등을 제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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