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9일 목요일

박 근혜의 총체적 헌법 위반(광주 일보 인용).

송영길 “朴 국정농단 총체적 헌법 위반” 남구청서 특강 … “검찰 개혁 위해 검사장 직선제 필요”

2017년 03월 10일(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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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광주를 찾아 ‘2017년, 다시 읽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송 의원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과 비리가 불러온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광주 남구청이 주최한 ‘문화교육특구 브랜드 제고를 위한 특강’에서 고흥 출신의 4선의원으로 인천시장을 지낸 송 의원은 최근 빚어지고 있는 시국 상황을 헌법의 각 조문에 적용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짚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송 의원은 강연 모두부터 헌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최태민-최순실-정윤회로 이어진 국정농단과, 김기춘-조윤선-우병우-안종범 등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진 폐단은 총체적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같은 비리가 자행된 데는 선출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으며, 임기가 없는 검찰 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른바 ‘문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9조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22조 1항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큰 논란으로 떠오른 ‘사드’ 처리 과정 역시 헌법준수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헌법 60조에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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