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선고 공판을 자행 하는
삼성 이 재용 재판부를
탄핵 한다.
1. 삼성 이 재용 재판부의 엄중 한 현실 몰이해.
삼성 이 재용 재판부는,
재계 총수의 정경 유착 적폐 청산 재판의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가치의 실체적 진실을
몰이해 하고 있다.
대한 민국 재계 제1 총수 < 정경 유착 적폐 >의 실체적 진실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대한 민국 재계의 적폐를 청산 하는 역사적인 재판이고, 전 세계 삼성 주주들이 밀접 한 이해 관계로 밀착 주시 하는 세계적 재판이며,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 집중 재판의 결론인 삼성 이 재용 재판의 선고 공판은, 정경 유착의 역사적 적폐 청산과 경계 민주화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세계적으로 엄중 한 가치를 보유 하고 있으며,
전 국민과 세계인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인 공익성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절대 가치를 보유 한다.
2. 삼성 이 재용 재판부의 < 법령과 양심 >위반.
삼성 이 재용 재판부는,
위 국가적, 세계적, 역사적인 가치를 몰 이해 하여,
실체적 진실을 외면 하고 있다.
정경 유착의 실질적인 주범과 공범들의 피고 인권의 사익이라고
재판부가 예시 하는
아래의 이유들을 비판 한다.
가. 피고들의 부동의.
피고인들의 동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참고 사항일 뿐이다.
나, 국민과 세계인의 알 권리인 공익성 보다는
주범과 공범들의 피고 인권의 사익이 더 중대 하다는 판단.
역사적이며 국민적이고 세계적인 재판의 엄중 한 가치에 관한
전 국민과 세계인이 알아야 할 공공의 이익인 공익성 보다도,
정경 유착의 역사적 적폐 주범과 공범들의 피고 인권의 사익이
더욱 더 크다는 생각은,
지나 가는 소가 방귀 뀌는 소리 보다도 더 경솔 한
비 양심적인 생각이고,
정경 유착의 역사적 적폐와 국민 및 세계인의 알 권리인 공익성을
심히 폄훼 하면서,
주범과 공범들의 피고 인권의 사익을
공익성과 비교 할 수 없이 과도 하게 보호 하는
삼성 장학생 출신 사법 적폐들의
비 양심적이고 언어도단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 하는
정치 판사의 행태로서,
국민과 세계인의 이름으로 탄핵을 받아 마땅 한 결정이다.
3. 삼성 이 재용 재판부를 탄핵 한다.
삼성 이 재용 재판부는,
정경 유착의 역사적 적폐 청산과
경제 민주화 체계 확립을 위한 세계적 관심을
외면, 폄훼 하면서,
법률과 양심의 요구를 애써 무시 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유린 하는
사법 적폐 세력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 하는
정치 판사들로 구성 된 재판부임이 자명 하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한다.
삼성 이 재용 선고 공판의
공개 재판과 녹화 공개를 속히 재 결정 하여,
사법 역사에 오명을 기록 하는 우를
범 하지 아니 하는
현명 한 재판부로 기록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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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목요일
폐쇄 선고 공판을 자행 하는 삼성 이 재용 재판부를 탄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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