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희정 전 충남 지사의 Case를
고찰 한다.
( Me Too 로서의 순수 한 가치만을 Focus로 하여
고찰 하고,
이 Case의 형사 책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한다. )
1. 개괄.
가. 권력 관계.
안 희정 전 충남 지사와 전 정무 비서와의 관계는
남녀 간에 직장 상사와 참모 사이의
권력 관계이다.
권력 관계이다.
나. 정무 비서의 Me Too 공개 선언.
안 희정 전 충남 지사와 전 정무 비서 사이에
수 년 간에 걸쳐서 다수의 Sex 관계가 있었다고
폭로 했다.
폭로 했다.
다. 상황 전개.
안 희정 전 충남 지사는 도지사의 직을 사퇴 하였고,
이혼녀로서의 전 정무 비서는 해임 되었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
2. 상황 분석.
가. 첫 번의 Sex 관계.
ㄱ. 전 정무 비서는 이혼녀로서
훌륭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멋 진 외모의 남성에게
여성미와 매력으로 일상적인 Appeal을 했을 것으로
일반 사회 남녀 간의 흔히 있는 관계로
추론 가능 하다.
추론 가능 하다.
ㄴ. 전 정무 비서가 첫 번 Sex 이후에
즉시 사표를 제출 하고
법적 절차를 이행 했다면
이 Case 는
전형적인 Me Too의 Case로서 성립 할 것이나
전형적인 Me Too의 Case로서 성립 할 것이나
전 정무 비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 했으므로,
첫 번 Sex 관계도
훌륭 한 직장의 멋 진 남성과
직장 보장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 화간 > 한 경우로 볼 수가 있다.
나. 두 번째 이후의 Sex 관계 : < 화간 >.
ㄱ. 이혼녀 전 정무 비서는
안 전 지사의 Sex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안정 된 직장 제공을 안 전 지사로부터 보장 받는
무언의 계약을 약정 하고
다년 간 이행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년 간 이행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ㄴ. 따라서,
두 번째 이후의 Sex는
안정 된 직장의 보장을 전제로 한
< 화간 >의 Sex 관계이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추론 할 수 있다.
다. Me Too 선언 동기 추론.
안 전 지사가
전 정무 비서 본인과만의 Sex 관계가 아니고,
연구소 다른 연구 여성과의 Sex 관계도
있음을 발견 하고,
있음을 발견 하고,
안 전 지사와의 무언의 계약을 파기 한 후
Me Too 선언을 결심 하게 된 것으로
추론 가능 하다.
추론 가능 하다.
3. 결론.
본 Case가
남녀 사이의 권력 관계라는
Me Too로서의 형식적인 여건을 갖추었으나,
첫 번 Sex 관계 이후에 즉시
사표를 제출 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 하지 아니 했으므로,
이는 순수 한 Me Too의 Case로서
성립 할 수가 없다고
성립 할 수가 없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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