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활 탄핵의
당위성.
1. 황 교활의 범죄.
황 교활은,
과거 법무 장관과 국무 총리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 하면서,
모시는 대통령이 헌정 유린 < 탄핵 심판 >의 수모를 당 하도록
복무 했으므로,
복무 했으므로,
황 교활 자신도,
탄핵 피청구 대통령과 동등 한 공동 정범으로서의
정치적인 탄핵 대상으로서 책임이 있다.
2. 황 교활의 추가 범죄.
황 교활은
청와대 경호실의 불법 행위와,
사법부의 수색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묵인, 방조 하는 근무 태만의 범죄를 추가 한다.
황 교활 등이 파괴 한
대한 민국 헌정 질서를 회복 하기 위한
특별 검사 활동 기간의 연장을
방해 할 음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활 교활 탄핵 당위성.
황 교활은,
헌정 질서 유린 < 탄핵 심판 > 대통령을
법무 장관과 국무 총리 직위에서
모시는 대통령을
헌정 질서 유린 < 탄핵 심판 >의 길로 유도 했으므로
대통령과 동등 한 공동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휘하 청와대 경비실의 불법 행위를 묵인 - 방조 하여
총리로서의 근무를 태만 하였고,
사법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훼방 하여,
대한 민국 사법부의 사법 행위에 저항 하는
반 민주 혁명의 수괴로서
대한 민국 사법부의 사법 행위에 저항 하는
반 민주 혁명의 수괴로서
마땅히 < 탄핵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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