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장
구속 수사
필연성.
1. 청와대 경호실장의 구속 사유.
A. 청와대 경호실 법령 위반.
최 순실, 대리 처방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외국 경주마 거래상 - - - 등
대한 민국 헌법과 법령 위반 파괴 행위 주범들을
청와대 경호실 법령을 위반 하여 무사 통과 허용.
B. 사법부의 법집행 거부 및 방해.
대한 민국 사법부가 발행 한
특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 함은,
대한 민국 사법부의 권한에 도전 하여
민주 주의를 파괴 시도 하는
반 민주 혁명의 저항 행태이다.
C. 대한 민국 헌정 질서 유린.
헌법과 법령 위반, 파괴 하는 주범과 공범들은
경호실 법령 위반 하면서까지 무사 통과 묵인 및 허용 하고,
대한 민국의 파괴 된 헌정 질서를 회복 하려는
특별 검사팀의 < 사법부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을 방해 하는 작태는,
대한 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 - 파괴 하는
반 혁명 행위이다.
반 혁명 행위이다.
2. 청와대 경호 실장의 체포 - 구속 - 수사 집행 실익.
A. 현행범인 청와대 경호 실장의 의법 처리 후 청와대 압수 수색 개시.
B.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방해 제거 및 헌재 탄핵 심판 훼방 행위 발본 색원.
C. 헌재 탄핵 심판 인용 결정 판결 이후의 예상 불법 행위 사전 예방 조치.
3. 특검 수사 장애 요인 제거 및 특검 수사 성공적 완결.
특검의 강력 하고 담대 한 수사 진척 행동으로
대한 민국 헌정 질서 회복 신속 조치 완료.
위 결론은,
대한 민국 < 국민 주권 헌법 기관 >의
특검에 대한
특검에 대한
헌법 주권적인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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