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9일 목요일

청와대 경호실장을 구속 수사 하라 !

청와대 경호실장 

구속 수사 

필연성.



1. 청와대 경호실장의 구속 사유.


A. 청와대 경호실 법령 위반.

최 순실, 대리 처방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외국 경주마 거래상 -  -  -  등
대한 민국 헌법과 법령 위반 파괴 행위 주범들을
청와대 경호실 법령을 위반 하여 무사 통과 허용.


B. 사법부의 법집행 거부 및 방해.

대한 민국 사법부가 발행 한 
특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 함은,

대한 민국 사법부의 권한에 도전 하여
민주 주의를 파괴 시도 하는
반 민주 혁명의 저항 행태이다.


C. 대한 민국 헌정 질서 유린.

헌법과 법령 위반, 파괴 하는 주범과 공범들은
경호실 법령 위반 하면서까지 무사 통과 묵인 및 허용 하고,

대한 민국의 파괴 된 헌정 질서를 회복 하려는
특별 검사팀의 < 사법부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을 방해 하는 작태는,
대한 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 - 파괴 하는
반 혁명 행위이다.


2. 청와대 경호 실장의 체포 - 구속 - 수사 집행 실익.


A.  현행범인 청와대 경호 실장의 의법 처리 후 청와대 압수 수색 개시.

B.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방해 제거 및 헌재 탄핵 심판 훼방 행위 발본 색원.

C. 헌재 탄핵 심판 인용 결정 판결 이후의 예상 불법 행위 사전 예방 조치.



3. 특검 수사 장애 요인 제거 및 특검 수사 성공적 완결.


특검의 강력 하고 담대 한 수사 진척 행동으로
대한 민국 헌정 질서 회복 신속 조치 완료.

위 결론은,
대한 민국 < 국민 주권 헌법 기관 >의 
특검에 대한
헌법 주권적인 명령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