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3일 토요일

공수처와 감사원은 국회 의장의 직속으로 설치 해야 한다.

공수처와 감사원의 존재 위치는 

국회 소속이어야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초심 변동을 견제 한다.


1. 검찰 권력 부패와 행정부의 괴멸.


검찰 권력의 부패는,

행정부의 괴멸로 직결 되었고,
민주 주의 대 원칙의 파괴로 나타났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등 사회 전반의 소멸로
직행 하는 현상을 목도 하고 있다.


2.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


공수처는 

사회 전반의 소멸 직행을 정지시키고
국가 전체의 소생을 촉진 하기 위하여

검찰 권력의 개혁과
사회 고위 공직자의 부패 청산이
국가적 과제로 요청 되었다.


3. 공수처 존재의 입법부 소재 필연성.


공수처의 국회 존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민주 주의의 효율적 작동을 염려 하는 
다수의 법학자들 및 사회 원로들과
깨어 있는 촛불 시민 일반 의지의 
요구 사항이었다.

검찰 권력을 구성, 지휘, 감찰 하는 부패 한 행정부가
부패 한 검찰 권력을 견제 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 하다.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하여
민주 주의의 작동을 효율적으로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과 국가 고위 조직원의 부패 감시 -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수처와 감사원의 존치는
국회 의장의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4. 결론.

검찰 권력 견제를 중심 한 
국가 고위 권력의 정화와
민주 주의의 대 원칙인 삼권 분립의 효과적 운용으로
행정부 견제의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감사원은
국회 의장의 직속으로 존치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 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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