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 광석
사망 정보 봉인과
대통령 John F. Kennedy 의
암살 정보 봉인.
1. 김 광석 가수의
사망 정보 봉인.
요즘 가수 김 광석씨의 사망 정보가
배우자 혼자 이외에는 열람 불가능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
John F. Kennedy 미 35대 대통령의
암살(Dallas, Texas, 1963년) 정보 봉인이
겹쳐져서 어른거린다.
2. 특정 정보 봉인의 기본 요건.
특정 정보 봉인의 기본 요건은
< 개인의 사생활 정보 >에 관하여
공중의 접근을 차단 하는 기능을 설정 하는
봉인의 법적 조치 개념이다.
기본 전제 조건은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라는
개념이다.
개념이다.
3. 고 김 광석씨는
국민 가수의 신분의 공인이고,
John F. Kennedy는
암살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의 지위로서의 공인.
고 김 광석씨와 미국 제 35대 대통령 John F. Kennedy
둘 다 < 공인 > 신분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고 김 광석씨는 국민 가수의 지위에서
전 국민이 관심 을 집중 하는
공적 신분이었고,
공적 신분이었고,
John F. Kennedy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지위의
공적 신분이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공적 신분이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둘 다 모두 < 공인 > 지위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 사망 정보 >와 < 암살 정보 >는
<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 된 정보 >가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 공인에 관련 된 공적 정보 >에 속한다는 것이다.
4. 결론.
공인에 관련 된 공적 정보는,
< 봉인 >의 전제 조건인
<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 된 정보 >의 범주에
해당 되지 아니고,
해당 되지 아니고,
< 공공의 알 권리 >로서
< 공공의 정보에 관련 된 범주 > 에 속 한다는 사실이며
고 김 광석씨의 사망에 관련 된 정보도
< 봉인 >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아니 하여
원인 무효에 해당 하므로
< 봉인 >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아니 하여
원인 무효에 해당 하므로
당연히 원인 무효 < 봉인 > 조치를 해제 하고
대중에게 공개 되어야 마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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