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사법 농단 주범 및 공동 정범의 사법 처리와 탄핵 소추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하는 국회를 국민 주권자는 보고 싶어 한다.


사법 농단 

주범 및 
공동 정범의 

사법 처리와 
탄핵 소추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하는 
국회를 

국민 주권자는 
보고 싶어 
한다.


(이 글은 < Naver   Blog  :  The North Star >에 동시 게재 한다. )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함께 검토돼야"
2018.11.19 16:43:01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함께 검토돼야"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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