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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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조기자단 문제 개선할 기회 잃어” 대법원 판결 비판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April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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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미디어오늘 이우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디어오늘의 법조기자단 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법조출입처제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며 법원과 검찰을 향해 법조출입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조기자단이 갖는 폐쇄성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기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차별적 취재지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었다. 고법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고, 미디어오늘은 소송에서 이 같은 답변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고법)는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 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는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가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것”이라며 취소할 거부처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처분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섰던 반면, 항소심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13일 성명에서 “우리는 법원과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이를 도구로 언론을 길들이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원과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대해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속보와 단독을 입맛대로 배분하며, 법조기자단에 속한 언론이 영리를 위해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 언론과 법조는 시민이 기대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결코 형성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은 “법조출입처 제도의 문제는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여 저널리즘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법원 및 검찰과 언론 사이의 이해관계에 기인한 보도가 이루어질 우려를 낳는다”고 했으며 “법원 및 검찰과 언론의 유착 논란을 낳는 법조기자단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법원 및 검찰은 내규, 예규에 따라 기자실을 설치하고 기자단 내부에서 가입 및 구성을 결정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판결에서 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여부를 위임한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기자단 내부에서 기자단 구성과 가입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자단을 구성하는 언론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다른 언론사들의 진입을 차단하게 되는 문제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이 법조 관련 보도를 위해 법조기자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법조출입처제도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각하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조기자단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잃은 것이고, 크게는 법원 및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적절한 권언유착에 대하여 손을 놓음으로써 자기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차단한 것이고, 더 나아가 언론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사건 1심판결이 판단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출입처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민변은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현행 법조출입처제도가 기본권적 측면,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위법,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법조출입처제도의 법적‧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기자단 외 언론사의 취재 제한을 중단하고, 조직의 편의에 안주함이 없이 법언유착, 검언유착의 여지를 끊어내는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남았다. 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은 법조출입제도와 관련해 2021년 3월14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해 헌법 11조 평등권, 헌법 제21조 언론의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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