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목
@Ssm_kikero
·
4월 19일
<허재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좀 더 쎈 공직선거법 위반도 진행합니다>
기자가 사심을 갖고 글을 쓰면 위험한 이유 :
허재현 스스로 자백에 가까운 변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좀 더 쎈 공직선거법 위반도 진행합니다.
- 주위적 죄명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예비적 죄명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1. 제가 어제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허재현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을 밝혔습니다.
2. 어제 지인에게 제보 받고,
허재현 페이스북을 살펴보니 누가 보더라도 조국 대표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방 수준의 글들이 보였고, 사심 가득한 악의적 비방 목적의 글을 보고 제가 고발을 결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편이라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선을 한참 넘어 범죄행위였기에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었습니다)
3. 저는 허재현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조국 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거나 글을 삭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최후의 카드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보다 쎄기 때문에...)
4. 그러나, 오늘 아침 지인에게 추가 제보를 받고
허재현의 추가 입장문과 수정 내역들을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이건 뭐랄까... 본인 스스로 범죄의 고의를 자백하는 완벽한 '자술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바친 꼴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의 부제로 쓴 것처럼 '기자가 사심을 갖고 글을 쓰면 위험한 이유'에 정확히 들어 맞았습니다.
5. 허재현의 변명 아닌 변명,
법리적으로 보면 허재현 스스로 자백에 가까운 페이스북 추가 입장문과 총 19회 수정 내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장의 혐의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확정 짓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입니다.
6. 저는 허재현 기자가 도대체 왜 조국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 수위를 한참 넘어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이유를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 진영 내부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고 비판 아닌 비방과 금도를 넘은 범죄행위를 저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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