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수요일

< 大統領 論 II. >

 



<  大統領 論 II.  >

 

 

 

 

 

 

 

1.   주권 국가의 군사 주권과 한미 방위 조약.

 

 

 

 

 

가. 主權 국가의 軍事 주권 移讓 緊急 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공식 서명되었으며,

서명 시점은 한국 6.25 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이후 약 두 달 뒤로서

조약은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전시 작전권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미군)에게 공식적으로 이양 하였고, 

이 조치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급속한 남하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휘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긴급 조치로 이루어졌었다.

 

위 조치는 

대한 민국 남북 전쟁 초기에,  무방비 상태 국군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군 중심의 유엔군과 국군의 협력으로, 러시아-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무장 한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 대항하기 위한

필수 긴급 조치였다.

 

오늘 날의 남북한 상황은

북한의 남한 침략 의도가 불가능하며,

남한 만의 군사 장비로서도

남침 전쟁 의사의 저지, 예방과

유사 시의 방어-퇴치의 능력은

당사자인 남한 단독으로서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한미 방위 조약의 先提 ( 空間 ) 조건.

 

 

 

위 방위 조약 체결의 전후 사정과 상황에서 명확하게 증명 되듯이,

 

위 조약의 空間的 先提 조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예방, 저지, 퇴치  목적이  주 된 조건이었다.

따라서 위 조약의 공간이, 그 전제 조건을 이탈하여,  한반도 역외에서 발생 하는 어떠한 전쟁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효력과는 무관하여,  그 효력이 원천 무효이다.

 

< 위 조약 문구 > 에는 < 한반도와 태평양 > 이라는 공간 개념이 보이나,  

근본적인 前提 空間은 < 한반도 영역 > 인 것은 불문 가지의 조건이다.

< 태평양 > 이라는 공간 개념은, 

위 조약 당사자인  대한민국에게 질의, 문의, 동의 타진 등의 어떠한 절차 진행도 없이

미국 일방적으로 < 태평양 > 이라는 공간 개념을 몰상식하게 단독으로 조약 본문에 끼어 넣었던 것으로서,

조약 체결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증빙 자료도 그러한 증빙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 자료가 발견 되지 아니 한다.

 

상식적으로도,  무방비 상태에서, 러-중-북의 협조에 의한 중무장 군대와 3년 넘는 전쟁으로,

한반도 자체가 초토화 되어 있던 상황에서,

미국 세계 패권 수호 전략 위한 세계 전쟁터에,

만신창이로 파괴 된 대한 민국 군이 미군의 세계 전쟁터에 파병 되어 협조 한다는 상상은

정상적인 두뇌 작동으로는 불가능한 망상이었고,

공간적으로 한반도 이외의 태평양이나  어느 역외 지역 세계 전쟁과는

전연 상관을 추론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조약 이었다 .

 

따라서

위 조약의 효력 범위의 공간적 제한이 더욱 더 명백해진다 !

 

 

 

 

 

2.   역외 전쟁 지역 한국군 파병 요청.

 

 

 

아래 자료는 AI 협조로 작성 한 자료로서, 

독자들의 참고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게시 한다.

 

 

지금까지 공식·반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트럼프의 한국 대상 요구 목록”

아래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항목들이다:

 

 

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한국은 무임승차(free-rider)”라는 논리로 지속 압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협상 패키지의 핵심 요소로 반복 등장

 

 

나.   FTA 관련 관세·통관 압력

 

한국을 “고위험 환적국(high-risk transshipment country)”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26%~50%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유지 압박.

 

 

다.   대규모 미국 내 투자 요구

 

한국 기업에게 총 3,500억 달러(USD 350 billion)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 요구

그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투자, 나머지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 배분

 

 

라.   SOFA 관련 비용·협조 부담 증가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주둔 비용 전반의 한국 부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언급

“방위비·주둔비·지원비용 패키지”로 묶어 압박하는 전략이 확인됨.  ----- 

 

이상은 AI 의 자료이다.

 

 

위 항목들은, 

대한 민국이 방위조약 상대방의 구두 강요 압박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지급 요구 강제 받는 비 상식적이고 비 기업 경영 원칙의 경제 늑탈 행위질로서,

 

방위 조약 상대국의 피를 마시고, 가죽을 벗기며, 살점을 떼어 가고,  이제는 

명분 없는 자체 패권 수호 전략 목적의 

방위 조약 효력 범위 이외의 지역에 유발 된 전쟁터에,

대한 민국의 젊은 피를 흘리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派兵의 前提 條件,

戰時 作戰 統制權 回收 先 執行 조치.

 

 

파병 명령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 지역 공간에 자국의 목적 완수를 위하여 

군 통수권자가 자국군을 파송 하는 법률 행위이다!

 

역내는 물론이고, 설혹 역 외일지라도

군대를 파병한다는 행위는

군 통수권자의 < 전시 작전권 집행 > 을 의미 하므로,

先制的으로 < 전시 작전권의 회수, 보유 하는 상태 > 의 조건을 先取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 민국의 < 戰時 作戰權  > 을  

방위 조약 相對方이,    불알 밑에 숨겨  움켜쥐고 80년 간 보유 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보유 하지 아니 하고 있는, 

< 戰時 作戰權  > 을 執行해주라고 哀願  하고 있는

불법, 무법, 뒷골목 양아치 꼴불견의 현장이 국제적으로 연출 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 戰時 作戰權  > 을 돌려 주고 나서,

그 이후에서야, 전쟁터에 파병 요청을 눈물로 애원하든지 ~ 해야 하는 것이

사리와 논리 전개에 합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戰時 作戰權 返還 先制 措置 執行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전액 삭감 조치,  관세의 FTA 협약에로의 회기 집행,  미국 본토 내에 대규모 투자 늑탈 시도 철회,   

미군 유연성 전략으로  미군 작전 목표의 역외 지향으로 인한 美軍 駐屯費 착실한 계산 지급 등의 先決 조건 執行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실질적 진척과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등 劾 主權 실질 보장 ~ 등의 추가 조건을

이행한 연후에서야 파병이라는 어휘를 내어 뱉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인의 두뇌 세포 작동 방식이다. 

 

 

 

 

 

4.  결론.

 

 

 

우선, < 戰時 作戰權  > 을 돌려 주고 나서,

 

 戰時 作戰權 返還 先制 措置 執行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전액 삭감 조치, 

관세의 FTA 협약에로의 회기 집행, 

미국 본토 내에 대규모 투자 늑탈 시도 철회,   

미군 유연성 전략으로  미군 작전 목표의 역외 지향으로 인한 美軍 駐屯費 착실한 계산 지급 등의

先決 조건 執行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실질적 진척과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등 劾 主權 실질 보장 ~ 등의 추가 조건을

이행한 연후에서야

 

파병이라는 어휘를 내어 뱉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인의 두뇌 세포 작동 방식이다. 

 

동맹국의 피를 흡혈 하고, 가죽을 벗겨가고,  살을 떼어 간 후에,  

동맹국의 젊은 뼈를 바치라고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인간으로서, 하물며 동맹국의 지위에서

동맹 상대방에 요구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 관계가 아니라도,

인간 자체로서도 정상적인 몰골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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