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화요일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 탄핵 신청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의 당위성.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신청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의 
당위성.


 

가.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스스로의 반 헌법적인 위헌 행위를 국민 앞에 공개 자백 했으며,


나.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의사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국회에 나와서 그의 위헌 대통령직 퇴임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자백 했다.

그 일정은 소속 정당의 건의 일정인 4월 말을 수용 하겠노라고 했다.


다. 탄핵 신청 인용 결정 심판의 
조기(2017. 1.31. 이전) 위헌 판결 당위성.

위헌 자백 대통령이,
국민 앞과 국회에서 4월 이전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를 전달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위임 한  상황 하에서,

만일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 자백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에 반 하여
그 임기를 마쳐주시라고 읍소 하는 내시 환관, 공범이, 흙퇴 재판소임을
자백 한다는 사태는,

헌법 재판소를 스스로 폭파, 불태워 달라는 대 국민, 대 세계, 대 사법 역사에 
호소 하는 자폭 행위이다.

라. 헌법 재판소의 조속(2017. 1. 31. 이전) 한 
위헌 판결 당위성.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구성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는
2017년 1원 31일 이전에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해야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 헌법 행위이다.
위 헌법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기일을 도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과 더불어,

위헌 자백 대통령의 스스로의 임기 단축 요구
심판 한다는 그 책무의 막중 한 무게와,

극변 하는 국제 정치 변동의 회오리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 민국의 국제적인 현실 대처를 위해서
그 당위성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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