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3일 월요일

헌법 재판소 2017. 1.31.이전에 탄핵 심판 인용 판결 완료의 당위성.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신청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의 
당위성.


 

가.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그녀의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 하여
스스로의 반 헌법적인 위헌 행위를 
국민 앞에 공개 자백 했으며,


나.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의사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국회에 나와서 
그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자백 했다.

(그 일정은 소속 정당의 건의 일정인 4월 말의 기한도 수용 하겠노라고 
그 후의 다른 기회에 피력 했다.)


다. 탄핵 신청 인용 결정 - 
위헌 심판의 
조기(2017. 1. 31.이전) 판결 
당위성.

위헌 자백 대통령이,
국민 앞과 국회에서 4월 이전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를 전달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위임 한  상황 하에서,

만일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 자백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에 반 하여,

그 임기를 마쳐주시라고 또는 
4월 이후에까지 그 직을 고수 해 주시라고 
대통령의 고쟁이를 붙들고 읍소 하는 해프닝을 퍼포먼스 한다면,

내시 환관 재판소, 공범이 재판소, 흙퇴 재판소임을
스스로 자백 한다는 사태이며,

헌법 재판소를 폭파, 불태워 달라고 
대 국민, 대 세계, 대 사법 역사에 
호소 하는 자폭 행위이고,

헌법 재판소의 헌법 상 요구 되는 직무에 관하여
직무 유기 반 헌법 행위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헌법 재판관 전원 집단 할복 해도
사죄가 되지를 못 한다.


라. 헌법 재판소의 
조기(2017. 1.31. 이전) 
위헌 판결의 또 다른 당위성.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구성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는
2017년 1원 31일 이전에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해야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 헌법 행위이다.

위 헌법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기일을 도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이다.

위헌 자백 대통령의 스스로의 임기 단축 요구
심판 한다는 그 책무의 막중 한 무게에 비례 하여,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헌법 재판소 구성 재적 인원 9인의 헌법 재판관이 
모두 재직 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재적 인원의 헌법 재판정 
구성 요건을 충족 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신청 인용 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된 
합헌적인 헌법 재판소의 필요성.

만일에 헌법 재판관의 일부가 그 임기 만료로
일부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인원 수의  헌법 재판관에 궐석이 발생 할 시에는,

헌법 재판정이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구성 된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충족 하지 못 하여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위반 한 
부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 결원 된 헌법 재판관을 재 임용, 충원 한 후
(현실 정치 환경에서는 궐위 헌법 재판관의 신속 충원 행위는 불가능 하다.)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되어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재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되어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 한 사법 역사 위업의 창조개척 행위가

흠결 없고 시비 여지 없으며
사법 역사에 빛 나는
위대 한 헌법 재판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 할 것이다.

또한,
극변 하는 국제 정치 변동의 회오리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 민국의 국제적인 현실 대처를 위해서
최대한의 신속 한 기일 이내에
대통령 위헌 심판 판결의 종결로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에
그 당위성이 요구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