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백한 '崔씨 도움'만으로
파면 결정 가능.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작성 개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백'한 탄핵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31일 오후 한양대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5가지 유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발표했다.
첫번째 사유에 관한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만으로도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특검 브리핑,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내용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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