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의료 적폐의 상징 - 서울대 신경과 백 선하 !


의료 적폐의 상징 

서울대 병원 신경과 

백 선하  !




본인은 

서울대 병원과 병원장 및 으료진을 신뢰 하고 존경 한다.
일부 정치 의사의 행패를 자체 자정 하는
서울대 병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주기 바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



적폐 내용.


1. 혜화 경찰서장의 전화 통화 후에
서울대 병원장이, 
백 남기 환자의 병환 내용과 전연 무관 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 다른 과인 신경과 의사이고 대통령 주치의인 백 선하를 
백 남기 환자의 주치의라고 비 이성적으로 무리 하게 선정.

2. 등산복 차림으로 한 밤 중에 백 남기 환자의 생명 연장 수술을 의사로서 개인 최초로 집도 수술 강행. 

3. 경찰 직사 물대포 - 넘어짐 - 뇌 타박상 - 경막 하 출혈 - 
바로 사망 하면 경찰과 국가의 살인죄 성립 하므로,
무리 한 생명 연장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무리 한 수술 합병증에 의한 사망 유도.

4. 사망 원인의 책임을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장례식조차도 마치지 못 한  황망 한 가족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는 살인 경찰에게 살인 면죄부를 부여 하는 
정치 의사의 행태이고,
살인 정권에게 살인 면죄부를 부여 하는 
정치 의사의 행태이다.

5. 위 의료 적폐의 중심이,
서울대 병원, 병원장, 의사라는 결론이다.

6. 백 선하의 주장 그대로 마지막에는 
무리 한 뇌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  하였으므로,
사망 직접 원인은 합병증 병사라고 억지 부릴 수 있으나,

( 최종적으로 호흡 불가능으로 숨을 쉬지 못 했으므로
기관지나 폐 관련 핑계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차라리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백 선하는 바보 흉내로
모른 체 한다.)

사망 근본 원인은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뇌 타박상의
뇌 격막 하 출혈이 근본 원인이다.

국가 의료 보험 공단 의료 비용 청구 양식에도,
< 뇌 격막 하 출혈 >을 수술의 원인으로 기재 하여 
제출 하고 비용을 수령 하였다.

위 주장은, 서울 의대 재학생들의 성명, 서울 의대 출신 의사들의 성명, 기타 의료 전문 집단의 공통 의견이다.

7. 백 선하는 결과적으로,
불법 허위 의료 진단서를 작성 발급 한 경우이므로
관련 법에 의하여 의사 자격증 박탈 하고,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 해야 하며,
형사 상의 처벌을 엄중 하게 적용 해서
차 후에 유사 비리 재발 예방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하  
교만 한 < 백 선하의 오기와 몽니 주장 > 보도 를 
인용 하고,
< 서울대 의료 노조의 반박 보도 >를 
인용 한다.




연합 뉴스 인용 시작.



1.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소신 변함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하도록 했던 점에 대해 '여전히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백 교수는 최근 외국학회 참석을 위해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21일 진료를 재개했다. 백 교수는 오전에만 외래진료를 했다.
백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내용이 본인의 소신으로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
백 교수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며 "어떤 외부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작년 9월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을 맡은 전공의 A씨에게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토록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9개월만인 이달 15일 A씨에게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토록 권고했으며, A씨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백남기씨 유족은 이달 2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할 계획이다.
국감장 설명하는 백선하 교수
국감장 설명하는 백선하 교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수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2016.10.11
scoop@yna.co.kr


연합뉴스 인용 종료.




쿠키 뉴스 인용 시작.



2.    서울대병원 노조 


사망진단서 


외압 의혹 진실규명,

국민에 사과 해야.


송병기 기자입력 : 2017.06.18 10:28:53 | 수정 : 2017.06.18 10:29:0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것과 관련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오병희 전 병원장, 서창헉 현 병원장 등과 백선하 교수 등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사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전현직 병원장을 비롯해 백선하 교수와 신찬수 교수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특히 여전히 외인사를 인정하지 않은 백선하 교수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수많은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뒤로 한 채, 서울대병원이 바라는 국민의 신뢰 회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2015년 당시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이 경찰의 연락으로 담당분야가 아닌 백선하 교수를 주치의로 지정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015년 11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원 당시 오병희 전 병원장은 혜화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담당 의료분야가 아닌 백선하 교수를 주치의로 지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결정 과정에 혜화경찰서와 오병희 전 병원장 그리고 백선하 교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까지도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은 “두 명의 원장을 거치는 동안 백남기 농민은 무리한 장기 연명치료가 시행됐고, 백선하 교수는 환자의 사망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병원과 백 교수를 함께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담당분야도 아닌 백선하 교수가 왜 주치의로 지정되었는지, 비상식적인 ‘병사’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병원은 납득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의 한가운데 있는 전현직 병원장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저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서울대병원 또한 2차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지금이라도 모든 관련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의사로서 최고의 전문가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장 자리는 부정한 정부권력의 줄을 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됐고, 이제는 정부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 측은 “추악한 정부권력과의 동맹이 언제든 출현 가능한 지금의 병원 구조에서는 더 이상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공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병원장 인선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선제 도입과 병원 운영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쿠키 뉴스 인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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