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적폐의 상징
서울대 병원 신경과
백 선하 !
본인은
서울대 병원과 병원장 및 으료진을 신뢰 하고 존경 한다.
일부 정치 의사의 행패를 자체 자정 하는
서울대 병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주기 바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
적폐 내용.
1. 혜화 경찰서장의 전화 통화 후에
서울대 병원장이,
백 남기 환자의 병환 내용과 전연 무관 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 다른 과인 신경과 의사이고 대통령 주치의인 백 선하를
백 남기 환자의 주치의라고 비 이성적으로 무리 하게 선정.
2. 등산복 차림으로 한 밤 중에 백 남기 환자의 생명 연장 수술을 의사로서 개인 최초로 집도 수술 강행.
3. 경찰 직사 물대포 - 넘어짐 - 뇌 타박상 - 경막 하 출혈 -
바로 사망 하면 경찰과 국가의 살인죄 성립 하므로,
무리 한 생명 연장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무리 한 수술 합병증에 의한 사망 유도.
4. 사망 원인의 책임을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장례식조차도 마치지 못 한 황망 한 가족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는 살인 경찰에게 살인 면죄부를 부여 하는
정치 의사의 행태이고,
살인 정권에게 살인 면죄부를 부여 하는
정치 의사의 행태이다.
5. 위 의료 적폐의 중심이,
서울대 병원, 병원장, 의사라는 결론이다.
6. 백 선하의 주장 그대로 마지막에는
무리 한 뇌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 하였으므로,
사망 직접 원인은 합병증 병사라고 억지 부릴 수 있으나,
( 최종적으로 호흡 불가능으로 숨을 쉬지 못 했으므로
기관지나 폐 관련 핑계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차라리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백 선하는 바보 흉내로
모른 체 한다.)
사망 근본 원인은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뇌 타박상의
뇌 격막 하 출혈이 근본 원인이다.
국가 의료 보험 공단 의료 비용 청구 양식에도,
< 뇌 격막 하 출혈 >을 수술의 원인으로 기재 하여
제출 하고 비용을 수령 하였다.
위 주장은, 서울 의대 재학생들의 성명, 서울 의대 출신 의사들의 성명, 기타 의료 전문 집단의 공통 의견이다.
7. 백 선하는 결과적으로,
불법 허위 의료 진단서를 작성 발급 한 경우이므로
관련 법에 의하여 의사 자격증 박탈 하고,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 해야 하며,
형사 상의 처벌을 엄중 하게 적용 해서
차 후에 유사 비리 재발 예방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하
교만 한 < 백 선하의 오기와 몽니 주장 > 보도 를
인용 하고,
인용 하고,
< 서울대 의료 노조의 반박 보도 >를
인용 한다.
인용 한다.
연합 뉴스 인용 시작.
1.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소신 변함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하도록 했던 점에 대해 '여전히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백 교수는 최근 외국학회 참석을 위해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21일 진료를 재개했다. 백 교수는 오전에만 외래진료를 했다.
백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내용이 본인의 소신으로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
백 교수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며 "어떤 외부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작년 9월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을 맡은 전공의 A씨에게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토록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9개월만인 이달 15일 A씨에게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토록 권고했으며, A씨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백남기씨 유족은 이달 2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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