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사법부 홀로 딴 나라에 살고 있나? ( 공유 ).

 유진 Choi

@wpdlatm10

·

5월 14일

박주민


사법부 홀로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법령은 물론 대다수의 헌법학자, 심지어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조차 형사상 소추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발행 법령용어사례집]

소추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한동훈 전 장관 측 헌법재판소 변론]

헌법재판관의 헌법상 소추 개념에 공소유지 포함인지 질문에, 강일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정부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소추의 문언적 의미는 통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이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소추의 개념에‘공소 유지 포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까?

멋대로 국민주권을 멋대로 훼손시키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까지 입맛대로 해서 정치에 깊이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어느 국민도 사법부에 정치에 개입할 권한과 정당성을 위임한 적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대법원의 태도야말로 사법부발 헌법 유린입니다.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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