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법의 자의성과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양심’을 입법 과 판단 기준에서 배제 해야 한다.

 


“독일은 법의 자의성과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양심’을 입법 기준에서 배제했다. 

법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적 확신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도 이제, 

뒷골목의 의리를 법이라 부르지 말고, 

양심의 작동 여지를 제거하여 

정의의 구조를 정초해야 한다.”








독일의 ‘양심’ 배제 입법 동기와 사례 요약



자의적 해석의 위험: 

양심은 개인마다 다르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사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법권 남용의 역사: 

나치 시절,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념을 정당화한 판결들이 있었고, 

이는 법의 도구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법적 안정성과 절차 중심주의: 

독일은 실정법 중심의 입법을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양심이라는 형이상학적 기준을 배제함으로서 

입법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법부가  법을  명료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 했다.


헤겔의 구분: 

헤겔은 ‘형식적 양심’과 ‘진실한 양심’을 구분하며, 

법은 개인의 내면적 확신이 아니라 

공공적 인륜의 심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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