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정치공작 조작검사질 뿌리 뽑아 발본색원 ~ !!!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를 위하여 120억 원 공갈사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 사실인가? 즉각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 보도에 따르면, 초기 대장동·위례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정재창은 2021년 11월 정영학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재창은 2020~2021년경 유동규의 뇌물 사진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욱과 정영학에게 각각 60억 원을 받고, 정영학에게 추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6월 정재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장동 2차 수사팀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도 정재창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갈죄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고소 사실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2013년 3월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3억 원을 요구했고, 남욱·정영학·정재창 등은 이를 모아 전달하며 지급 과정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며 유동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정민용·정재창의 초기 진술과 남욱의 최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유동규는 “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으로, 최근 철거업자 강 모씨가 유동규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3억 원을 줬다가 철거공사를 받지 못해 반환을 요구하여 2013년에서 2014년 초에 걸쳐 3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진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동규가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철거업자 강 모씨에게 반환한 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재창은 ‘대장동 1차 수사팀’ 조사 당시인 2021년 10월 자수서와 참고인 조사에서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며 '업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던 정재창씨는 2022년 7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를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024년 8월 증인신문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재창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입을 닫은 이유는, 검찰이 그의 공갈 사건을 쥐고 진술을 통제하며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하기 위해 정재창씨의 공갈 사건을 사실상 볼모로 삼아 진술을 막았다면, 이는 직권남용·위증교사·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런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기보다 공갈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권한을 어떻게 남용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0억 원 공갈 기수로 고소된 중대 범죄를 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결론조차 내리지 않은 것인지 그 전모를 즉각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엄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12. 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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