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반란세력 반발 척결 전면전 선포 !!!



 












<분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왜곡주장에 대하여 사법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우선 무작위 배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법원조직법에 없는 원칙입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 등이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법원 예규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이하 대법원 예규)’입니다. 이 예규에 따라 1979년의 은행알 추첨을 통한 배당부터 2003년 전산 방식에 의한 배당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배당 예규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를 미리 알게 되면 그에 따른 비리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항상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산에 의한 배당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2009년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광우병 소고기 집회라고 부르는 집회에 관한 재판이 보수적인 재판관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대법원장을 했던 양승태는 사건 배당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만들었다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법원 스스로 어겨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예규도 온갖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 제18조는 배당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④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여기서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이라는 것은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전산으로 정해서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예외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제2항 제3호에서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이 지귀연에게만 배당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자신들은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 왔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만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2. 공정성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성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흔히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 제2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 중 어느 것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 무죄추정, 진술권 등 그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았는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법조계 인사 등등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장난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입니다. 공개재판을 안 하려고 수를 쓰고, 진술권을 보장한답시고 윤석열에게 온갖 기회를 다 줘서 마치 윤석열이 검사인 듯 재판정을 어지럽히게 만든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3.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장 황당한 것은 ‘위헌 논란 속 재판의 위험부담’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도 아니고 위헌이라는 말을 몇 명이 했다고 그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론의 여론 공작입니다. 헌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나올 때까지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일부 법조계 및 일부 국회의원은 위헌이 확정적인 듯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일부 법조계 인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발언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장회의에서 위헌을 이야기하고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고 위헌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헌법을 넘어서는 최고 권력자로서의 명령이고 헌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권한을 나눠 받은 헌법기관들은 그런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합헌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위헌이라는 말장난은 무시해도 됩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를 겁박하기 위해서이거나 내란에 동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위헌 여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항쟁 이후 개헌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얼마든지 국민이 다시 없애버릴 수도 있는 헌법상의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겨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명령했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며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때도 언론이나 몇몇 법조계 인사라는 자들이 몇 대 몇으로 기각이니 인용이니 떠들어댔지만,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파면을 이뤄냈습니다. 4. 결론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위헌 우려라는 말로 마치 나라를 걱정하고 내란범을 처벌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 언론과 일부 인사들에게 따져 물어봅시다. 그렇게 재판이 우려되었는데, 당신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된 후 이 법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고,(그마저도 피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하면 재판은 정지되지 않은 채 위헌여부 심판 절차를 밟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그 결과로 위헌이냐 아니냐가 결정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본회의에 가지도 않은 법에 위헌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는 모든 집단들이야말로 주권자 국민들이 개혁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단죄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해냈고 지금도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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