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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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내란특별법의 합헌성에 대해]
내란특별법에 대해 더 신속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라는 요구와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던 논거들을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내란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당지도부 및 원내와 매우 긴밀하게 상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처리 시기와 내용까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대선 전부터 논의가 되어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박찬대의원안(공동발의 115명), 이성윤의원안(공동발의 25명)이 각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14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법사위는 위 각 법률안의 위헌시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란특별법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부터였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위헌론의 가장 큰 근거는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러나 3권분립은 상호견제가 핵심이지 단순 분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 역시 공정한 재판과 그 결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법원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재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입법부가 입법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 건전한 견제장치기 작동을 해야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되고 말 것입니다.
1. 1심부터 재판을 할 것인지
국민은 윤석열 재판이 가장 불안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심, 특히 윤석열 재판부터 지귀연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재배당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직접 재판을 이어갈지 전담재판부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아직 기소되지 않거나 배당되지 않은 사건(추경호 등)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2.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각 3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성 지적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장관 등의 추천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당 추천권은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각 3명에 대한 추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하더라도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심판하는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차단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중요한 문제였고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3권이 합심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초안에는 국회, 정부(법무부), 법원이 추천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회 대신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판사도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대법관추천방식, 특검추천방식과 동일합니다).
3. 법원 외부인이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0인 중 7인이 외부인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구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의 대법원도 이런 추천과정을 거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 추천인이 추천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행중인 사건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 미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건을 담당할 대법관을 외부인이 추천하는 것과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대법관이 임명될 당시 법원에서 진행되던 모든 사건은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해당 대법관이 담당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소부에서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 어느정도 알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법원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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