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의 생성 작용에 관한 창조 원리적 이해. >
1. < 양심 > 생성 작용의 창조 원리적 고찰.
* A. 본성 ( 本性 : The Original Divine Internal Nature ) 의 마음 발생.
하나님 심정 바탕의 목표를 중심하고 영인체 ( 生心 과 靈體 ) 의 성상인 生心과 육 신 ( 肉心 과 肉體 ) 의 성상인 肉心이 發展的 수수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 생성 된 독립 신생 번식체가 本性의 마음이다.
* B. 良心 의 발생.
眞, 美, 善 을 중심하고 영인체 ( 生心 과 靈體 ) 의 성상인 生心과 육 신 ( 肉心 과 肉體 ) 의 성상인 肉心이 發展的 수수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 생성 된 독립 신생 번식체가 양심 ( 良心 ) 이다.
C. 조직 양심의 발생.
조직의 權限과 利益 을 중심하고 영인체 ( 生心 과 靈體 ) 의 성상인 生心과 육 신 ( 肉心 과 肉體 ) 의 성상인 肉心이 發展的 수수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 생성 된 독립 신생 번식체가 조직 ( 정당, 조직깡패, 정치개검, 정치개판 ~ ) 의 조직 권익 보호, 비밀 수호의 양심이다.
D. 뒷골목 양아치 양심의 발생.
노약자를 공갈, 협박 하여 푼돈을 갈취 하려는 목적을 중심하고 영인체 ( 生心 과 靈體 ) 의 성상인 生心과 육 신 ( 肉心 과 肉體 ) 의 성상인 肉心이 發展的 수수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 생성 된 독립 신생 번식체가 뒷골목 양아치 떼서리의 義理 강조 양심이다.
2. 법의 자의성과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良心’ 을 입법과 판단 기준에서 배제 해야 한다.
“독일은 법의 자의성과 사법권 남용" 을 막기 위해 ‘양심’을 입법 기준에서 배제했다.
법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적 확신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도 이제, 뒷골목의 의리를 법이라 부르지 말고,
양심의 작동 여지를 제거하여
정의의 구조를 정초해야 한다.
독일의 ‘양심’ 배제 입법 동기와 사례 요약
• 자의적 해석의 위험: 양심은 개인마다 다르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사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사법권 남용의 역사: 나치 시절,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념을 정당화한 판결들이 있었고, 이는 법의 도구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 법적 안정성과 절차 중심주의: 독일은 실정법 중심의 입법을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양심이라는 형이상학적 기준을 배제함으로서 입법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법부가 법을 명료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 했다.
• 헤겔의 양심 구분: 헤겔은 ‘형식적 양심’과 ‘진실한 양심’을 구분하며, 법은 개인의 내면적 확신이 아니라 공공적 인륜의 심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대한 민국 司法 正義 확립 定礎 확정.
* 대한 민국 정치 개판들의 법률 왜곡, 사법 모욕, 법원 권위 폭파의 죄악을 발본 색원 하기 위하여
재판 과정에서 조직 권익 보호 하는 조폭 의리 추구의 양심을 排除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대한 민국 주권자들은 이번 반란 사건을 대하는 정치개판들 패거리떼서리들의 정치개판질을 통하여
절감하고 있다. 金氷三 @PresidentVSKim · 17시간 요새 얼굴 자주 비추는 대법원 행정처장인가 뭔가 하는 양반이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어쩌고 씨부리는게 좀 꼴 같잖더라만. 카톨릭 사제나 스님의 양심도 다는 못 믿어주는 세상에 룸싸롱 술 접대나 받고 전관 비리 꿈 꾸는 새끼들의 양심이 뭐가 어쨌다고. |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