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국장은
실정법이 부여 한
명령을
수행 하는
임무이다 !
선 감찰
실시
결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다 !
적법 감찰
없이
제 부하더러
위법성
판단 하게 한
후에서야
감찰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추악 한
변명은
감찰 방해
속셈을
폭로 하는
본말이 전도 된
위법 명령질로서
이 또한
살모사에 대한
직접 감찰 요건
추가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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