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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게이트 제보자 님이 재게시함
Hokyun Cho
@hokyun_cho
독일식 법왜곡죄도 좋지만, 미국식 법관징계위가 더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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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 결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사법 독립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판사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할 자유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권한 행사 방식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Adrian 판사 징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해당 판사는 무죄 또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된 것이 아니었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판사가 명문 형사법 규정과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절차적 규범을 이탈한 채 독단적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사법윤리·징계기구는 이를 판결의 당부와는 구별되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관련 판결들 역시, 단순히 결론의 호불호를 넘어서 재판 과정의 충실성과 설명 가능성이 문제 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의 1심 무죄 판단,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 기각, 그리고 94세 노모 사망 사건에서 존속상해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 모두가 그러하다. 특히 마지막 사건의 경우, 상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한 판단의 논리와 심리 과정이 사회적 의문을 낳았다.
이러한 사안의 공통점은, “판결이 틀렸는가”가 아니라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검토했는지, 그 판단이 합리적 법관의 기준에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는 상소심 판단과 별개로, 사법행정 차원에서 점검 가능한 영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식 사법윤리·징계위원회 조사 모델이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판결의 내용은 상소로 남겨두되, 판사의 행태·절차 위반·권한 남용 여부는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일리노이주의 Adrian 판사 사례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예다.
반면 독일 형법 제339조의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식적이고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여 특정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극히 예외적인 범죄다. 이는 사법권이 범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비한 최후수단이지, 재판 과정의 충실성이나 설명 책임을 점검하는 일반적 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우인성 판사 관련 판결들을 둘러싼 현재의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은, 독일식 법왜곡죄의 확대가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 사례와 같은 사법윤리·징계기구에 의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핵심은 판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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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법왜곡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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