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록 PB를 차에 태우고
그 집에까지 데리고 갔다가
볼 일 보는 동안 기다린 후
다시 동일 차량으로
KBS로 데리고 왔다.
(정치 검찰과 사전 연락 해서
모종의 하명을 받고
기필코 놓치지 않고
정치
검찰
취조 문언 질문을 완료 해서
그 결과를
정치
검찰에
즉각 전달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하기 위한
각오와 결의와 충성심이
대단 해 보인다 ! )
중간에
김 경록 PB가
정치
검찰
취조 문언
그대로 나발대는 것을
눈치 채고
일어 서려고 하니까
김 경록 PB에게
보도 전에 미리 보여 주고
동의 하지 아니 하면
보도 하지 않겠다고
회유 약속 한 후
정치
검찰
취조 문언을 다 읊어
마친 다음,
KBS는
제 스스로 제시 한 약속을
KBS 스스로 기만 하고
김 경록 PB에게
사전에 미리
보여 주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와는
정 반대 취지의
정치
검찰
Fiction 사기 그림 모자이크에
채워
정치
검찰
사기 주장을
뒷 받침 하는
잎사귀 쪼가리 말 몇 개를
거두어
김 경록 PB에게
보도 전에
사전 약속으로 회유 한 바
미리 보여 주고
동의 하지 않으면
보도 하지 않겠다고
허위 기만 회유 한
거짖 약속을
또 기만 하고,
보여 주지도 않은 채
꺼꾸로 뒤집어
보도 해 서
정치
검찰
거짖 주장을
뒷받침 하는 기사질을
다음과 같이 해댔는데,
A. 정치 검찰 취조 문언이
검찰 아니면 누가 줬겠는가 ?
KBS가 정치 검찰을 Hacking 했는가,
정치 검찰을 침범 하여 절도질을 했는가 ?
B. 정치 검찰의 사기 Fiction 소설 그림 에
모자이크로 뒷받침 하는
김 경록 PB 증언과는
정 반대 내용의
거짖
기사질
두 꼭지 보도.
C. 보도 전에
김 경록 PB에게
미리 보여 주고
동의 하지 않으면
보도 않겠다고
KBS 제 스스로
회유 하면서 제시 한
약속을
제 스스로 뒤집어
밟아 버렸다.
D. KBS의
정치
검찰
대리 취조 후
김 경록 PB가
정치
검찰에
불려 가
정치
검찰
책상 위 모니터에서
KBS의 정치 검찰 취조 문언과 대답 내용이
그대로 Monitor에 나왔는데,
KBS의 정치 검찰 대리 취조 문언 내용이
정치
검찰
대리 취조 인터뷰 완료 후
즉각
정치
검찰에
전달 됐다는
증거가 아닌가?
무슨 선택적 보도 어떻고 . . . 결과적으로 어떻고 . . .
개 혓바닥보다도 더 긴 쎗바닥으로
목젖을 휘감아 침을 묻히면서 ~
미친 하이에나 개레기 연극질이냐 ?
네 년놈들 뉘시깔에
국민 주권자가
개-돼지로 보인다는
오만의 증거 폭로
사건이다 !
한 쪽 가랭이만 옆으로 걷고 대 줬느냐,
활라당 벗고 발라당 대 줬느냐의
방법론이 Focus 가 아니고,
정치 검찰과 한 패가 된 KBS가
정치 검찰의 사기 여론 조작질에 의한
인민 재판 공작질에
KBS는 그 공영 방송의 명성을
헌납 하여
정치 검찰
사기 여론 조작질에 의한
인민 재판 공작질에
주도적으로 가담 한 후
중요 한 역할을
자진 하여 스스로
담당 하였다는 것이
Point이다.
오호라 !
나라를 망치는
ㄱ ㅐ
ㅆ ㅑ ㅇ
ㄴ ㅕ ㄴ
ㄴ ㅗ ㅁ 들 !!!
박 서연 미디어 오늘 기자는
위 중요 Fact를 일부러 외면 하고
헛 소리만 전달 하고 있는데,
미친 하이에나 개레기들과 한 패가 되어
검찰 출입 빨대 단독 발 사기 조작질 찌라시 양산으로
인민 재판에 가담 한면서
정치 검찰과
한 패거리
행세를 했던
추악 한
미친 하이에나 개레기 빈 골 일당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한심 한
기사이다.
오호라 !
나라를 망치는
ㄱ ㅐ
ㅆ ㅑ ㅇ
ㄴ ㅕ ㄴ
ㄴ ㅗ ㅁ 들 !!!
박 서연 미디어 오늘 기자는
위 중요 Fact를 일부러 외면 하고
헛 소리만 전달 하고 있는데,
미친 하이에나 개레기들과 한 패가 되어
검찰 출입 빨대 단독 발 사기 조작질 찌라시 양산으로
인민 재판에 가담 한면서
정치 검찰과
한 패거리
행세를 했던
추악 한
미친 하이에나 개레기 일당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한심 한
기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한 KBS ‘뉴스9’을 심의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합의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위원 9인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회부해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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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다.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정세배 기자), “투자처 모른다?… ‘WFM 투자 가치 문의’”(하누리 기자).
KBS ‘뉴스9’은 첫 번째 리포트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본인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해명과 달리 정 교수는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리포트 끝에 “만일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WFM 투자 여부를 상담한 건 펀드 운용사의 투자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리포트 끝에도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KBS가 김경록 PB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김경록 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서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는 KBS 보도와 달리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 김경록 PB는 알릴레오에서 “KBS와 인터뷰 하고 검찰에 출석해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http%3A%2F%2Fwww.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2002%2F205086_313455_1430.jpg)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약 200건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취지는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를 왜곡했고 △KBS를 통해 알려졌던 의혹과 다르게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었는데 보도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해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임장원 KBS 경제주간은 “알릴레오 문제 제기가 이뤄진 직후 보도편성위원회를 소집했다. 자제 점검 팀을 구성하고 조사했다. 조사결과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과 (KBS 보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철민 KBS 사회재난주간은 “시청자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인터뷰 왜곡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김경록 PB 인터뷰를 보면 정경심 교수에 유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선택적 받아쓰기를 했냐”고 묻자 임장원 경제주간은 “지난해 9월 초로 돌아가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이슈가 중요했다. 언론은 사회 감시자로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증언이 굉장히 다각적이었는데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한쪽 팩트만 택해 보도했다. 하지만 저희 판단은 의도된 왜곡은 없었다”고 했다.
임장원 경제주간은 “공영방송이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 2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김재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과 정부·여당 추천 이소영 위원은 각각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의견을 내놨다.
김재영 위원은 “전형적인 선택적 받아쓰기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이다. 선택적 받아쓰기에 경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KBS에 고의적 악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도 “KBS는 가정 위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인터뷰이 발언을 사실 그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가 의혹 보도다. 공인에 의혹 제기하지 않으면 언론사라고 할 수 있나. 기사가 가정해 쓰였지만 이는 당연하다. 언론의 역할이다. 당시 정경심 교수 반론을 못 담은 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라며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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