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토요일
윤가 탄핵 발의 - 특검 착수 급선행 및 정치 검찰 수사권 즉각 몰수 입법 2월 통과 즉시 발효 !
윤호중 “인력 전혀 안줄여 놀라” 검찰 개혁 비협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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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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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도 기소권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거나 수사권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것이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검찰개혁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 후 엊그제 2차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검찰의 이행 상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검찰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해 중단없는 2단계 검찰개혁에 착수한 일을 정말 잘했구나라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를 두고 윤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대폭 축소돼 6대 범죄 중에서도 중대 규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돼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건수도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됐는데도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검찰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기소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이 다들 굉장히 놀랐다며 “검찰은 지금도 검찰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 협조하려는 의사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더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위원장은 향후 검찰개혁 특위가 입법과제를 발굴해 오는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한 것을 들어 “개정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이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를 만드는 70년 형사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두고 “불공정한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다음달 2월까지 국회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 착실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도에 못지 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 수반돼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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