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일 토요일

5.18 왜곡 처벌법 오픈넷의 혹세무민 무 개념 헛소리 글질을 규탄 한다.

5.18 歪曲 處罰法에 관한 오픈넷의 反 槪念 惑世誣民 헛소리 글질을 ​ 糾彈 한다.​​ “5·18왜곡처벌법, 국보법 찬양고무죄 유사, 재고해야”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 min View Original 오는 5일부터 시행될 5·18왜곡처벌법이 민주주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하고 이에 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우려다. 5·18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의 관련 발언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및 유사 목적은 처벌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으로 민주당 소속 174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런 방식의 처벌 조항이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오픈넷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이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 명목으로 제안된 점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며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5·18왜곡처벌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오픈넷은 이 정의가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유공자, 유족 차별-배제 선동 처벌 > 이 왜 문제인가 ? 차별 - 배제 선동을 찬양 고무 하라는 혹세무민의 선동 뇌가리 까지 말라 ! < 학살 정당화 아니 하는 표현 처벌 대상 > A : < 학살을 정당화 하는 표현 >을 처벌 ​하는 것이 본 법의 내용이 맞다. 그 반대의 경우인 B : < 학살 정당화 아니 하는 표현 >이 왜 처벌 대상이라고 혹세무민 하는가 ? < 학살 정당화 아니 하는 표현 >은 처벌 대상 아니다 !!! X-mas때 알콜을 너무 많이 쳐붓고 아직 宿醉 상태인가 ? 따라서 이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現在의 立法이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다 ! ​ 약국에 가서 宿醉 解消藥이나 구매하여 아가리에 쳐 넣은 후 ​ 두 뉘시깔 크게 똑바로 쳐 뜨고 다시 逐條 精讀 하라 ! ​ 골이 뱅뱅 회전하면서 무슨 槪念인지 도무지 天地 分揀을 못 하는 돈골이 무슨 惑世誣民질인가 ? ​ 猖披가 무슨 槪念인지 辭典을 찾아 보라 !!! ​ ​ < 結論만 論駁 하고 그 以前의 돈골 헛잡소리는 無 槪念 惑世誣民 글질이므로 無視 한다. > ​ ​ < 정치 검찰 받아쓰기 훈련으로 받아쓰는 기계가 된 기자질이 한심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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