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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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 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조권력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됐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 특권계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끼리 요청하고,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법을 농락해 왔습니다.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법조계 부패와 불법의 핵심인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17조 예외 조항을 개정하여 퇴직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 공직자까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매출 순위 5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한 개인기업을 빙자한 법률기업 연합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수사를 진행하는 행안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판결과 기소, 수사 업무 당사자는 사건 관련자와 대면은 물론이며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공공사회의 적이며 공정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셋째, 민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법원,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과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부패한 법조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공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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