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성경 인용.
*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한국 법이 절대적일 수 없읍니다.
< CSG. P.913. 좌. 하. 14 초 ~ 하. 8 초. >
2. 위 인용 본문의 원리적 이해.
* 위 인용 본문의 이해가 그 전후 문맥의 연결 및 의미와 정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 논법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한국 법이 절대적일 수 없읍니다. > ~ 를
편집진 구성원들은 < 대한 민국의 법률 > 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 앞 부분에서 < ~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 > ~ 를 전제로 하는 문장에서
뒤따르는 부분에서는 어느 < 특정 국가의 법률의 개념 > 이 오게 되면 전반부 문장의 개념 ( 우주의 공법 개념 ) 에 부합 되지 아니 한다.
오히려 < ~ 보편적인 어느 일반 국가의 법률 ~ > ~ 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 이해 하는 것이 전반부에 전제 된 개념 ( 우주의 공법 개념 ) 에 부합 하는 이해의 설명이 된다.
그러므로 < ~ 한국 법 ~ > 은
< ~ 보편적으로 어느 하나의 일반적 국가의 법률일지라도 ~ >, < 일반적인 어느 한 국가의 법률 >, 즉 < 한 국가의 국법 > , < 하나의 국법 >, < 한 국법 > 으로 이해 하여야
전반부에서 전제 하는 개념에 부합 되는 이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한국 법 이 절대적일 수 없읍니다. > ~ 는,
<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 ~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한 국법 이 절대적일 수 없읍니다. >
~ 라고 이해 하는 것 (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느 하나의 국가의 법률일지라도 ~ ) 의 이해가
전체 문단 전개 문맥의 전후 맥락에 부합 되는 이해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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