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4일 월요일

司法 積弊 彈劾 被疑者 성 창호 판레기의 몽니.





司法 積弊 彈劾 被疑者 

성 창호 판레기의 

 傲氣와 몽니.






司法 積弊 彈劾 被疑者

성 창호 판레기들은

司法 積弊 審判에서 

排除 해야 한다.

사람 資格 있다고
重犯罪人을

普通의 善良 한 사람과 
同一인 取扱 하지 않고
隔離 시키는 것이 

國民 主權者들의 合意 된 
法 精神다.


司法 積弊 彈劾 被疑者

성 창호 판레기들은

確定 判決 時까지,



判事 資格을 停止 시키고 
裁判에서 排除하여서 


積弊 판레기 양아치 키드들을 
裁判 實務로부터서  隔離 하는 것이
憲法 精神으로서

火急 한 措置가 
要望 된다.

 송 창호 1심 判事는 

司法 壟斷 主犯의 秘書로 
共同 正犯의 地位에 있으므로 
司法 積弊 彈劾 提訴의 對象이어서, 

司法 裁判 實務에서 

해야 하는 
重罪人의 身分이므로, 

1심 判決은 

上士 首魁의 拘束에 對抗 反撥 한 
傲氣와 몽니의 政治 報復 判決이고 

司法 節次 上의 
非 合法的인 判決로서 

內容 上으로는 

無效의 判決이다.





송영길

 "죽음 앞 성완종 메모도
 배척한 법원,

드루킹은?"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정치적 지지 표현은 

범죄 아냐" 



2019.02.04 21:45:57 


송영길 

"죽음 앞 성완종 메모도 배척한 법원, 

드루킹은?"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판결의 전제 자체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댓글 여론 왜곡'으로 인한 피해자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경공모'의 댓글 활동을 범죄로 낙인 찍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내 놓았다.  

송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신빙성이 수차례 탄핵된 김동원의 진술만 채택하고 나머지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는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킹크랩 시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을 통해 배운 커다란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다.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증거판단의 두 기둥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이다. 즉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 없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hearsay is no evidence)는 전문법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킹크랩 시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드루킹의 범죄 행위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댓글의 순위조작, 즉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눌렀다는 것이고, 그래서 피해자가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인션스라는 회사"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죽음 앞두고 작성한 성완종 진술은 배척, '오락가락' 김동원은 100% 수용?

송 의원은 판결문을 근거로 '드루킹 일당'의 실체 자체가 김 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들은 김경수만이 아니라 노회찬, 유시민, 안희정 등에게도 접근을 시도하였고 친박, 자유한국당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경공모는 김경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준 단체도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이 관계가 없음에도 '공모' 관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송 의원은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맞추어 조직원들이 따라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자 다같이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동원(드루킹)과 그 조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를) 성창호 판사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메모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사법부가 과대망상 의심이 크고 자신의 청탁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해하고자 내지르는 김동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성완종 사건'에서 법원은 성완종의 진술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진술'의 김동원의 진술을 거의 100%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윤승모 전 부사장은 성완종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 직접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의원실을 방문한 기억을 뒷바침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승모의 진술도, 성완종의 진술도 재판부는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

송 의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동원(드루킹)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 조작의 의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남편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이유 역시 부부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의 살해 의심이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한 경우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만큼 과학적인 수사,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홍준표,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향해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유권자 운동조직인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의 단체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 김경수 지사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그리고 2017년 대선결과도 문재인 41.8%, 홍준표 24.03%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였다. 드루킹 사건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국정원 등의 댓글 사건 때와 비교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댓글조작 사건과 민간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드루킹 댓글 사건을 동일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와 민간인의 일탈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수 판결'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기고]
 양승태는 몰락했으나
 '양승태 체제'는 건재?
 

'김경수 판결'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도 됐다. 성창호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며,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혐의 거의 전부를 인정했다. 성창호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창호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 내용, 양형, 구속 여부 등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로 가득하다. 성창호 재판부는 물증이 부재한 김경수 재판에서 오염된데다 번복되기도 한 드루킹 일당의 주장을 거의 100% 인정했다. 성창호 재판부가 유죄의 주요한 증거로 설시한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드루킹 일당의 주장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특정된 날에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 뿐이다. 성창호 재판부가 또다른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텔레그램 상의 대화 내용 역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성창호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선고한 양형도 미스터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성창호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었다 한다. 또한 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에 비추어봐도 최고가 1년 6개월이라는 것이다.

현직 도지사를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도 이해가 어렵다.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리 없고, 감옥에 있는 드루킹 일당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마당에 성창호 재판부는 왜 굳이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일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 중 하나인 김경수에게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과 비대 언론이 대통령을 물어뜯을 먹잇감을 던져줬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통상 고법부장급이 맡던 비서실장직을 제외하고 비서실에 판사가 파견된 것은 양승태 체제가 최초였다 한다)하였을 뿐 아니라 비서 판사를 한 뒤에 요직 중 요직인 서울지법 영장 전담판사를 거쳐 지금은 서울지법에서 부패 전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른바 '양승태 키즈'다. 

게다가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게시되자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복사해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하는 모습은 참 공교롭다. 자연인 양승태는 몰락했지만, 양승태 등이 만든 양승태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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