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웅 변호사 |
[신문고뉴스] 한웅 변호사 = 부산의전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조민 씨의 입학스펙 위조는 전부 아닌 일부다. 이화여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당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는 다르다.
정유라 씨는 승마 자체가 특기생 입학 조건의 전부다. 하지만 조민 씨는 그 스펙을 제외하고도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
그리고 이어서 정상적인 학점을 취득,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정식으로 졸업했고 의사고시를 합격했다. 조민 씨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퀄러피케이션을 확보했다.
즉 조민 씨에게 국가가 의사 자격이 있음을 이미 공인했다. 그러면 입학 취소는 말이 안 된다. 행정법이론상 신뢰의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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