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리 강론 인용.
제 4절 :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 원리 강론. P.220. 상. 1. >
2. 위 인용 본문 원리적 이해.
위 인용 본문의
소제목인 <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의 개념은
모든 예정설 성구를 해명 한다는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 중의 모든 예정설을 해명 할 필요는 없다.
원리 강론의 예정설 해명은
< 인간 책임 분담 개념 >을 도입 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 하여 설명 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 : 절대적 예정.
나. 하나님 뜻 성사에 대한 예정 : 상대적 예정 ( 인간 책임 분담 개입 필연 요청 ).
다. 인간에 대한 예정 : 상대적 예정 ( 인간 책임 분담 개입 필연 요청 ).
원리 강론에서
위 소 제목 하의 모든 설명은
전부 다 < 절대 예정설을 뒷받침 하는 성구에 대한 해명 > 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래의 기성 기독교계가 신봉 하는
성서 내의 모든 예정설은
전부 다 < 절대 예정설 >로 기록 되어 있고,
< 절대 예정설 >을 설교 하고 신봉 하고 있다.
종래의 기성 기독교계는
< 인간 책임 분담 >에 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모든 예정설을 < 절대 예정설 >로 설교 하고 신봉 하므로,
원리 강론은
기성 기독교계의 < 절대 예정설 >을 해명 하여 논파 하고 있는
설명으로 일관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용 본문의 소 제목 < 제 4절 :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은
예정설의 모든 성구를 해명 한다는 설명의 소제목이 되고 있으나
실제의 설명에서는 < 절대 예정설 성구 >만을 해명 하는 사실과는
배치 되므로,
위 인용 소제목은 오류를 내포 하고 있다.
위 인용 소 제목은
<< 절대 >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이라고
고쳐 기록 해야
그 아래에서 설명 하고 있는 사실에 부합 한다.
3. 결론.
위 인용 본문
소 제목 < 제 4 절 :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은
< 제 4 절 : 절대 예정설을 세워 주는 성구 해명 >이라고
수정 해야
그 이하 설명 내용과 부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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