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7일 토요일

피고 장 용진 판결문의 곡필아세 정치개판 헌법위반에 관한 고찰.

 

1.  판결 요지.






가. 추상적 권한.


a.원고가 직위에 따른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판사의 이해.


b.엘시티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위 판결 요지 釋評.




가. 추상적 권한의 개념.


< 추상적 권한 >의 개념은

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로

정의 된다.





나. 판사의 이해력.


판사는


< 추상적 권한 >( 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 )

의 大 前提를 설시 하고서도,


위 피고가 부가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공 하여,


“ a.게시글과 발언은 원고(한동훈)의 추상적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b.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한 채

게시되고 발언된 것”이라며


“ c. 피고(장용진)의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이라고 더욱 자세한 설명으로 

법적 오판의 염려를 사전에 제거 할 목적의 내심 의사를 표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위 대 전제와 공식적 사실 제시를

반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장용진)의 

<  c.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

이라는 설명을 인용 하면서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고  불필요 한 추가 부정적 요건을 제시 하여

법률과 양심의 판결이라는 헌법 요구 사항을 정면 위반하고 있음을

그 판결문 요지에 자백 하고 있다.






다. 일반 시민 주권자들의 정상적인 이해.



a.게시글과 발언은 원고(한동훈)의 추상적 권한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 )

의 존재를 전제로

b.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

한 원고의 인용 주장을 


일반 시민 주권자들은 

표시 된 그대로 이해 한다.


그런데 판사는

위 인용 피고 설명을

정 반대로 받아 들여서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

이해 한단다.


피고가,

원고에게

< 현실의 직접적 실체적인 권한과 책임 없음 >을 대 전제로 제시 하고

원고의

< 사건 수사에 불참 >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하였는데도


판사는,


피고가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원고에게 )부여된 적 있다. >

는 주장을 했다고 

이해 하는 판사의


曲筆 阿世  厚顔 無恥  양심 배반의 헌법 위반 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장용진)의 

<  c.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

이라는 설명을 인용 하면서도,


< 장기간의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 한 사실 ~  >을 근거로 하면

일반 시민 주권자들은

신뢰성이 충분 하다고 인정 하지만,


판사는 거기에 추가 하여

< 조사 부족, 주장 증명 부재 >를 사족으로 달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고 부정의 억지 조건을 주장,


곡필 아세를 일관적으로 반복 하여

양심 배반의 헌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3. 決論.



보통 시민 주권자들의 정상적인 시각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 ( 헌법 요구 ) 보다는


원고 법무 장관과의 사적인 인연, 또는

앞으로 교체 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자,

대부분 교체 되는 헌법 재판관 자리에


양심의 촛점이 꽃힌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강력 한 추론을 유발시키는


헌법 위반 불법 개판의 모습으로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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