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요지.
가. 추상적 권한.
a.원고가 직위에 따른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판사의 이해.
b.엘시티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위 판결 요지 釋評.
가. 추상적 권한의 개념.
< 추상적 권한 >의 개념은
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로
정의 된다.
나. 판사의 이해력.
판사는
< 추상적 권한 >( 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 )
의 大 前提를 설시 하고서도,
위 피고가 부가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공 하여,
“ a.게시글과 발언은 원고(한동훈)의 추상적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b.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한 채
게시되고 발언된 것”이라며
“ c. 피고(장용진)의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이라고 더욱 자세한 설명으로
법적 오판의 염려를 사전에 제거 할 목적의 내심 의사를 표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고
위 대 전제와 공식적 사실 제시를
반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장용진)의
< c.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
이라는 설명을 인용 하면서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고 불필요 한 추가 부정적 요건을 제시 하여
법률과 양심의 판결이라는 헌법 요구 사항을 정면 위반하고 있음을
그 판결문 요지에 자백 하고 있다.
다. 일반 시민 주권자들의 정상적인 이해.
a.게시글과 발언은 원고(한동훈)의 추상적 권한( 현실의 직접적인 실체적 권한과 책임의 <全無 상태 > )
의 존재를 전제로
b.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
한 원고의 인용 주장을
일반 시민 주권자들은
표시 된 그대로 이해 한다.
그런데 판사는
위 인용 피고 설명을
정 반대로 받아 들여서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 있는데도
계속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
이해 한단다.
피고가,
원고에게
< 현실의 직접적 실체적인 권한과 책임 없음 >을 대 전제로 제시 하고
원고의
< 사건 수사에 불참 >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하였는데도
판사는,
피고가
<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원고에게 )부여된 적 있다. >
는 주장을 했다고
이해 하는 판사의
曲筆 阿世 厚顔 無恥 양심 배반의 헌법 위반 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장용진)의
< c.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
이라는 설명을 인용 하면서도,
< 장기간의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 한 사실 ~ >을 근거로 하면
일반 시민 주권자들은
신뢰성이 충분 하다고 인정 하지만,
판사는 거기에 추가 하여
< 조사 부족, 주장 증명 부재 >를 사족으로 달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고 부정의 억지 조건을 주장,
곡필 아세를 일관적으로 반복 하여
양심 배반의 헌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3. 決論.
보통 시민 주권자들의 정상적인 시각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 ( 헌법 요구 ) 보다는
원고 법무 장관과의 사적인 인연, 또는
앞으로 교체 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자,
대부분 교체 되는 헌법 재판관 자리에
양심의 촛점이 꽃힌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강력 한 추론을 유발시키는
헌법 위반 불법 개판의 모습으로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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