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식
@leehsik
이재명 대표 선거법 결심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입니다. 무죄를 확신합니다. 

법률대변인 논평을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라고 말한 것을, 검찰은 해석을 통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국토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을, 마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 때 말한 것처럼 해석을 통해 거짓말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을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국토교통부의 행위이지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송 인터뷰의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변호인의 주장이 제대로 판단 되지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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