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대법원 판례입니다(2009두16350).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제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입니다(2009두16350). 그러니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 검사장 직급이 없으므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법사위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사들의 출마제한과 개업제한 및 수임내역 공개도 신속하게 법개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